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법 (НСССР)]] [[분류: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НСССР)]] '''《외교 기본법》''' {{목차}} == 개요 == 이 문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НСССР)|소련]]의 [[외교법 (НСССР)|외교법]]의 하위 문서이다. == 개정 == *[[2024년]] [[3월 27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회의 (НСССР)|소련 제 4대 최고 소비에트]] 최초 개정. == 현행 법률 == === 제 1절 총강 === 제 1조.외교 관계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지침하에 이루어진다. 제 2조.국교 수립은 장관소비에트가 일괄하며 외교 관계 상승은 최고소비에트가 총괄한다. === 제 2절 관계 === 제 3조.외교 관계에 대한 방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수교:국교 수립의 기초이며 여행등의 교류를 할수 있으며 파시즘ㆍ나치즘ㆍ일본 군국주의 국가ㆍ종교주의 국가하고는 외교를 하지 아니한다. 2)우방:우호적 관계를 맺는 단계로 평상시 최고소비에트에서 반사회주의적 국가와 일부 국교를 체결할수 있다. 3)동맹:친선 관계를 맺는 단계로 유사시 국가의 신원을 보장할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사회주의 국가하고만 체결한다. 군주국이나 공화국은 최고소비에트에서 논의를 거쳐 체결할수 있다. 4)혈맹:동맹국 중 최고의 신뢰 관계를 맺은 단계로 국가의 보증을 설수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하고만 체결한다. 사회주의 국가중에서도, 마르크스레닌주의 지침 또는 특수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한 사회주의 국가만 체결할수 있다. 4)준 급의 외교:모든지 그에 준하는 관계이지만 어디까지나 준하는 관계이기에 이전 외교 관계의 국가들 중 우선 관계를 가진다고 보면 된다. 외교 관계에 대한것은 위의 법률과 일치한다. === 제 3절 외교 절차 === 제 4조.외교를 신청하는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국호 또는 명칭: 위치: 사상: 관계(수교): 외교관: 링크: 발급비자: 제 5조.다음과 같은 경우 소연방 정부의 대처에 의해 외교를 결정한다. 1)외교국의 사상이 나치즘 혹은 파시즘, 일본 군국주의 등의 사상을 토대로 운영되는 경우 (1)나치즘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을 가리키며 외교법 제 2조와 외교 기본법 제 1조에 의거해 불가하다. 또한 헌법 제 2조에 위배되므로 해당 사상을 토대로 운영하는 모든 국가하고는 국교를 체결하지 아니하고, 최고소비에트에 의해 불가침 등의 일부 외교적 협약만 맺을수 있다. (2)파시즘은 '무솔리니의 사상'을 가리키며 최고소비에트에 의해 수교를 체결할수 있다. 나머지 내용은 외교 기본법 제 5조 제 1항 1과 같다. (3)일본의 군국주의는 '일본제국의 사상'을 가리키며 이하 내용은 외교 기본법 제 5조 제 1항 1과 같다. 2)외교국의 운영 정책에 종교주의가 들어갈 경우 (1)종교국가인 '바티칸 시국' 정도일 경우 국가 무신론 정책에 의거하여 맺도록 하며 이하 내용은 외교 기본법 제 5조 제 1항 2와 같다. (2)'바티칸 시국'을 제외한 모든 종교적 국가는 장관소비에트에서 단독적으로 수교를 체결할수 있으며 그 이상의 관계는 최고소비에트에서 결정토록 한다. 3)외교국의 운영 정책에 군주제가 들어갈 경우 (1)입헌 군주제의 경우, 기본 수교체결이 가능하며 모든 외교적 협약은 최고소비에트에서 결정토록 한다. (2)전제 군주제의 경우, 기본 수교체결이 가능하며 이하 내용은 외교 기본법 제 5조 제 3항 1과 같다. 4)외교국의 운영 정책에 공화제가 들어갈 경우 (1)'미합중국'의 경우, 모든 외교 관련은 최고소비에트에서 논의를 거쳐 체결할수 있다. (2)이하 나머지 공화국의 경우, 기본 수교를 체결할수 있으며 이하 내용은 외교 기본법 제 5조 제 3항 1과 같다. 5)외교국이 사회주의 공화제를 채택한 경우 (1)동맹 이하 관계를 맺을수 있으며, 이하 내용은 외교 기본법 제 5조 제 3항 1과 같다. ※양식에 맞게 작성해주길 바라며, 신청서는 글쓰기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6)외교 신청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외교 신청서가 결손이 된 경우, 재작성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연방 정부는 국교를 수립하지 않을수 있다. (2)외교 신청서를 양식에 맞지 않게 쓴 경우, 이하 내용은 외교 기본법 제 5조 제 6항 1과 같다. === 부 칙 === 제 7조.이 외교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상위 법률 == *[[외교법 (НСССР)|외교법]] == 둘러보기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외교 기본법 (НССС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