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율령제(律令制)는 수나라 · 당나라에서 정립되어 동아시아 문화권의 국가들로 확산된 법 체계이다. 기원은 진ㆍ한의 율법이 기원이며, 당나라 때 율령격식의 형식이 정립되었다. == 율령격식 == 정확히는 율령격식의 4가지가 있다. * 율(律): 형법. 법령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규정했다. * 령(令): 행정법. 국가의 운영과 통치에 필요한 각종 제도와 규정을 정했다. * 격(格): 상기의 율령 즉, 형법과 행정법을 개정하거나, 추가, 보완한 법령이다. * 식(式): 시행령. 법령을 시행할 때의 각종 규칙을 규정했다. 율령제는 진과 한에서부터 기원한다. 이때만 해도 율은 기본법, 령은 추가법을 의미했다. 이후 서진의 사마염 시대인 267년에 태시율령(泰始律令)을 제정, 반포해 율과 령으로 구분했으며, 남북조시대 각 국가는 격과 식을 보완하여, 당나라 때인 7세기 초에 율령격식의 체계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우리나라로 수입되었다. 율령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