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요== {{+2|義務 / Duty}} 사회생활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려는 '''사회적 · 물리적 · 정신적인 강제와 구속'''을 뜻한다. ==역사== ==권리와 의무== {{인용문1|의무 없는 권리 없다는 그녀의 말 처럼, 권리 없이는 의무도 존재하지 않노라<br>(Pas de droits sans devoirs, dit-elle Égaux, pas de devoirs sans droits)|[[인터내셔널가]]中.}} {{인용문1|"의무를 먼저 다하지 않는다면, 권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마거릿 대처]]}} {{인용문1|"국가는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헤르베르트 마르쿠제]]}} 현대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는 공존한다. 자신의 권리 행사와 타인의 권리 보장이 주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권리에는 의무가 반드시 필요한가?===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는 것은 사실 오해이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이지 실제로는 권리 없는 의무, 의무 없는 권리도 존재한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A라는 사람은 평상시 언제든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에 어떠한 의무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근대에 부각된 [[천부인권]]이라는 권리는 태어나는 그 즉시 생겨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이며 의무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적인 사회는 권리와 의무가 보통 따라가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다수의 개인이 공존하는 [[사회]] 안에서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대체로 다른 개인의 의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의 식사 권리 역시 타인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아니면 적어도 그 식사를 할 수 있게 무언가<ref>식사비를 지불하거나, 직접 요리하는 등</ref>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인권 역시 남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의무 없는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쉬우며 대체로 [[권력]]자의 횡행이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권리를 위해서는 의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권리라는 것을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될 위험이 있다. 이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측(예컨대 [[독재]])에 명분을 줄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비용을 의무로서 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은 더욱 그렇다. "권리를 위해선 의무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권력 주체와 비권력 주체간의 권리/의무 논쟁을 어렵게 한다. 가령 학교와 학생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따져보자면 학생에게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에 따라 교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같이 다닌다. 반대로 학교에서는 교칙을 제정하고 이를 학생에 강제할 권리가 있지만 학생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하여 학생이 특정 권리(두발자유, 강제야자 폐지 등)를 요구하려 하면 학교에서는 "학업의 의무를 다해라", "학생은 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반박하곤 하지만 학교는 학교의 권리를 위해서 어떠한 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권력을 이용해 시키면 될 뿐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학교의 권리를 위해서는 학교 역시 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계에선 애초에 힘의 차이 때문에 정당한 거래가 불가능하다.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무너지면 계층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음은 물론, 사회의 존속이 무너질 수 있다. 이 역사는 [[프랑스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의 원인이 당시 재정총감 [[네케르]]에 대한 [[루이 16세]]의 무단 파면(권리 과잉)임을 생각하면 프랑스 혁명은 '의무 과잉'에 짓눌린 국민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른 [[시민 불복종 운동]]도 마찬가지이며 [[4.19 혁명]]([[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과 [[5.18 민주화운동]]([[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에 대한 반발)도 이에 해당한다. ==도덕적 의무== ==관련 문서== ==각주== {{각주}} [[분류:한자어]]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2 (원본 보기) 틀:각주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인용문1 (원본 보기) 틀:일반 기타 (원본 보기) 모듈:Check for unknown parameters (원본 보기) 의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