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익스테딕 공화국 법령}} {{목차}} = 개요 = = 구성 = == 전문 == == 본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당선 통지 밑 의석분배) ① 운영위원회 의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 즉시 채팅방과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 당선인 통지 후 모든 원내정당의 당대표들은 비례대표 의석 분배를 48시간 안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시 비례대표 의석은 소멸된다. 제2장 -국회의 기관- 제3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차기 국회의장선거까지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 당일부터 개시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의장의 직무)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5조 (의장의 국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은 표결에 참여할수 있다. 제6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9조 (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0조 (임시의장 선거) 임시의장은 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1조 (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의장•부의장 선거 시 최다선 국회의원을 임시 국회의장으로 하여 의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제12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3장 -국회의 산하기관- 제13조 (국회사무처) ① 의장•부의장 선거시 공석인 국회의장 자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최다선 의원을 임명한다. 제14조 (국회사무처의 역할) 국회의장•부의장 선거시의 국회의장 직무대리를 한다. 제4장 -의원- 제15조 (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청가 및 결석)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 [제1절 토론] 제17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 (발언의 계속)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19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하는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21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제2절 표결] 제22조 ( 의결정족수) 의안은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 입법의원,입법의원의 소속당,입법날짜를 넣어 선포해야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24조(표결의 참가,의사변경의 금지) ① 의장은 표결을 시작한지 24시간 혹은 48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②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25조 (표결방법) 모든 표결은 기명투표로 진행한다. 제26조 ( 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안건의 제목과 입법의원,입법의원의 소속당,입법날짜, 투표기간,표결의원을 넣어 선포해야 한다. 제27조 (투표절차) 투표를 할때에는 의원이 채팅방에 투표하고 의장이 투표수와 찬반수를 점검, 계산한다. 제27조의 2 (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제6조 -탄핵소추- 제28조 (탄핵소추 발의)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 (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제30조 (사직) ①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1조 (퇴직)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제32조 (궐원 통지) 의원이 궐원되었을 때에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2주 (14일)이내에 운영위원회 혹은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질서- 제33조 (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34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발언 방해 등의 금지) 의원은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9장 -최종 조항- 제35조 (법률의 개정) ① 본 법률은 익스테딕 공화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은 국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② 본 법률의 시행일은 법률 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부칙 == = 역사 = = 비판 = = 각주 = {{각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익스테딕 공화국 법령 (원본 보기) 틀:일반 기타 (원본 보기) 모듈:Check for unknown parameters (원본 보기) 익스테딕 공화국 국회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