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익스테딕 공화국과 대영제국 간의 우호협력조약」 본 조약의 조약국은, 조약국의 국민과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가상 국가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조약국 중 어느 조약국이 가상 국가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국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건의를 공공연히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가상 국가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 연합이 발달될 때까지 공고히 노력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조약국은 방위 동맹, 안보 동맹, 관세 동맹을 체결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본 조약에서 다룬다. 제2조 조약국은 타 조약국이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는 적절한 정치적, 군사적 수단을 지속 강화하여야 한다. 제3조 조약국은 타 조약국을 적대하거나, 적대하는 세력에 동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만일 조약국 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4조 조약국은 안보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여 서로의 국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한다. 제5조 조약국은 타 조약국의 외교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 조약국은 속지주의를 따르며 타 조약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제7조 조약국의 국민은 타 조약국의 영주권이 부여된다. 제8조 조약국 간의 통상에 있어서 관세를 철폐하며, 조약국 외의 통상에 있어서 공동된 관세를 부과한다. 제9조 조약국 간의 홍보에 있어서 1일 2회로 한다. 제10조 본 조약의 관리 및 수행, 정책 추진을 담당하는 초국가 의회를 설치하며, 각 조약국에서 3명의 의원을 선거로 구성한다. 제11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조약국이든지 타 조약국에 통고한 후 30일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으며 조약국 간의 협상을 통해 조약을 파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본 조약은 2023년 12월 13일 평천에서 작성되었다. 본 조약은 2024년 1월 6일 런던에서 개정되었다. 익스테딕 공화국을 위하여 세르히 카르야킨 FOR THE REPUBLIC OF EXTEDIC : Сергі́й Каря́кін 대영제국을 위하여 크로스 FOR THE UNITED KINGDOM : Cross 익영우호협력조약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