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요== 人民裁判 / People's Court / наро́дный суд[* "나로드늬 수트" 라고 읽는다. [[러시아어]]에서 일부 유성 자음(г, в, д, ж, б)은 어말에서 대응하는 무성음(к, ф, т, ш, п) 발음으로 약화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재판(법률)|재판]] 절차. [[법관]] 자격이 없는 평범한 [[인민]]이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흔히 알고 있는 그 '인민재판'에 대해서는 [[인민재판#캥거루코트|후술할 문단]] 참조. ==특징== 인민재판은 평범한 인민 대중에게 사법절차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사법체계가 발전할수록 공정하고 엄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지만, 그로 인해 절차는 더욱 전문적이고 난해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구제수단이 되고야 말았다. 따라서 인민재판은 누구나 손쉽게, 그리고 흔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소송|송사]] 등을 겪을 때 스스로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탄생했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인민재판은 [[제2세계|공산권]]의 유일 집권정당과 최고권력자가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응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이런 류의 [[사회화]]가 쓸모 없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북한]]의 형사절차상 [[수사(법률)|수사]]나 예심(豫審) 단계에서는 피의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방어권 행사도 허용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자백을 강요하기도 한다. 아무리 '악랄한 폭력 사회'라고는 하나 북한 내부에서도 [[법치주의]]와는 동떨어진 법 집행이 심각하다고 여겼는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구타행위방지법 등 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개선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지만 진정한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사실 비정상적인 법 집행의 근원은 따로 있는데, 바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이 그것이다. 수령을 비롯한 [[백두혈통]]에게 조금만 엇나가도 [[정치범]]으로 낙인 찍은 후 [[고문]]은 예사고 [[정치범수용소/북한|정치범수용소]]에 보내고 사람을 향해 [[대공포|고사총]]으로 갈겨버리기까지 하니 '법에 의한 통치'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 특히 '10대 원칙'은 ([[교시(북한)|수령의 교시]]를 제외한) 모든 법규범을 뛰어 넘는 초법적 규범력을 갖다보니 하위 법규범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제도를 헝클어뜨려 버린다.] 오늘날의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참심제|인민참심제도]]'라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국가별 운영방식== ===[[소련]]=== 인민재판이라 하면 보통 --트로츠키주의자를 처단하는-- 형사재판을 많이 떠올리지만 [[소련]]의 경우 범죄 규정이 적고 행정제재가 많아 행정심판이 잦았다. 소련은 로마-게르만법계에 [[사회주의법|마르크스-레닌주의 법철학이 기미된 법체계]]를 갖고 있던 터라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형법]]은 중범죄와 별개로 사적 자본의 소유에 대해서 기망행위를 통해 자본을 취득하는 경우 강하게 처벌하였다. 물론 이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대포통장, 허위 소득신고, 조세포탈 등 경제질서를 문란케하는 경우 강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긴 하다. 그 외, 민사소송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유사하게 '자본'이 아닌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재판이 진행돼 소련최고재판소의 판결문이 다수 남아있다. ===[[중국]]=== 현 [[중국]]의 법원인 인민법원에서 행하는 [[재판(법률)|재판]]. 사실 [[중국]]에서는 일반재판을 인민재판이라고 하며, 6.25 전쟁 당시 북한이 남한 내에서 행한 "인민재판"은 비투회(批斗会)라고 한다. 이런 비투회는 [[문화대혁명]] 이후 사라졌고, 현재는 모든 재판은 다른나라와 비슷하게 진행한다. 다른 법치국가와 비슷한 형태의 재판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안기관 및 인민검찰과 인민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 민사, 행정재판을 실시하며, 형사재판만 2심제를 채택하고,[* 단 사형이 항소심에서 이루어지면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집행 심사 절차를 거친다.] 나머지 재판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3심제이다. [[한국]]과 [[대만]]처럼 [[대륙법]]을[* 사실상 파생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요소가 포함된 혼합형 법계이다. 중국은 원래 [[사회주의법]]계를 채택했으나 개혁개방 이후 폐기했다.] 채택했기에 국내 [[법원]]의 재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형량이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편이고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또한 많아서 엄혹하다는 이미지가 있다. 단적인 예로 한국에서는 [[마약]]을 소지했을 경우 징역[* 그나마도 초범이니 뭐니 해서 [[집행유예]]가 많이 뜬다]형으로 끝이지만 [[아편전쟁]]의 [[트라우마]]가 있는 중국에서는 무조건 중형이 원칙이다.[* '''50g 이상이 사형 확정'''이고 '''그 이하는 무조건 징역'''이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다른 [[중화권]]도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마약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 경우가 많다. [[마카오]]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30년 형 이라 마약범은 30년 형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많이 누그러져서 단순 흡입[* 대신 국가가 지원하는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및 단순 소지의 경우는 적당히 징역과 일정액의 벌금을 내고 풀어주지만[* 성룡의 아들 방조명이 대만 가수 인샹제와 마약(대마 흡입)으로 걸렸으나 한국돈 환산시 35만원 벌금과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성룡은 이 사실을 알고 아들을 때려 죽였을 것 이라 발언했다.]마약 제조나 유통, 알선책 같은 경우는 알짤없다. 심지어 이건 [[외국인]] 마약상이라고 해도 안 봐주고 사형시킨다.([[https://www.yna.co.kr/view/AKR20141229099851043|#]]) ===[[북한]]=== [[북한]]에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법원]]을 인민재판소라고 부른다. 민사 소송이나 이혼 소송 같은 것이 지역 인민재판소에서 행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은 2심제를 택하고 있으며 지방에 다양한 형태의 하급 재판소가 있고 그위에 [[대법원]] 격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중앙재판소]]\가 있다. 다른 나라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판사]], [[검사(법조인)|검사]], [[변호사]]가 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사건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린다. 우리가 잘 아는 인민재판은 6.25전쟁 당시 북한이 남한 내에서 간단하게 천으로 인민재판이란 글씨를 쓰고 행한 인민재판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민재판소 역시 무시무시하다고 생각되지만, 공산국가라서 [[인민]]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지 현재 북한 인민재판소의 대부분은 비정치적 문제로는 그냥 [[지방법원]]과 별 차이가 없다.[* 중국, 베트남은 인민이 붙은 명칭이 많다. 러시아의 경우는 1996년에 인민재판소가 폐지되었다.] 예를 들면 금전 문제 등[*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처럼 대규모 돈놀이는 불가능해도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돈을 빌려주고 하는 일은 당연히 존재한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돈을 떼어먹히면 고소를 때릴 수 있고 재판까지 가게 된다.] 민사 소송, 이혼 소송 등 대부분이 지역 인민재판소에서 행해진다. '''하지만 6.25때 남한 내에서 열린 인민재판은 처형을 위한 재판이 맞다.''' 희생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미군정 혹은 일본제국에서 일했던 경찰 또는 공무원의 그 가족들이었다. 다만 단순 민사, 형사사건이 아닌 체제 유지에 타격이 가거나 권력 관계와 얽힌 정치성 사건이 되면 골치 아파진다. 겉으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까지 다 있지만 당연히 형식적인 부분이고 일단 '''[[유죄추정의 원칙|죄를 지었다고 의심되는 순간 유죄로 직행한다.]]''' 이 때 변호사는 '''무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라고 권고'''한다. 아무래도 밝히는 것이 어렵고 반성을 안 하면 형량이 세지는 걸 고려하는 듯 하다. 탈북자들의 수기를 보면 이런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는 [[교화소]]는 [[정치범수용소]]보다 약간 나은 정도로 혹독한 환경이라 몇 개월이라도 교화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폐인이 된다.[* 일반 범죄자 교화소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북한과 소득수준이 비슷한 [[제3세계]] [[교도소]] 수준.] 간단한 예시로 남한 [[드라마]]를 본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이나 증거의 객관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재판을 받았다. [[https://www.dailynk.com/북한읽기-한국-드라마-시청-유죄판결로-본-反인|#]] [[군사분계선|휴전선]] 부근의 [[부대]]에는 이보다 더 정도가 심한 '동지재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이는 국가반역죄를 지었거나 [[탈북|남조선으로 도주]]하려다 잡힌 [[군인]]에게 처하는 형벌로서, 같이 복무하던 '동지'들이 [[총살형|총을 쏘거나]], [[총검]]으로 찔러서 처형하는 [[재판(법률)|재판]]이다. 말이 재판이지 그냥 처형.[[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nk_now/fe-ms-09082014102046.html|#]] ===[[베트남]]=== ===[[쿠바]]=== ==변질된 의미로서의 '인민재판' [anchor(캥거루코트)]== '''{{{+1 [[캥거루#s-7|Kangaroo Court]]}}}''' 개요 문단에서 서술한 본래의 의미에서 변질된 것.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벌어질법한, 비형식적으로 이뤄지는 [[형사#s-1|형사]] [[재판(법률)|재판]]'을 뜻한다. 불특정한 다수의 [[인민]]들이 표출한 정치적 의사에 따라서 [[판결]]이 이뤄진다. 이 인민재판은 과거 지배계층 및 저항세력에 대한 단죄와 평범한 인민 대중에 대한 [[사회주의]]적 [[사회화]] 및 정치 교육의 일환에서 이뤄진다.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나면 이에 저항했든 저항하지 않았든 대다수의 [[지주]]나 [[자본가]], 그리고 해당 정권에 저항하는 인물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욕설, 비난 등으로 인격 모독을 당한 후 [[사형]]부터 [[몰수|재산 몰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벌이 행해지는데, 이를 통해 인민 대중들이 가졌던 이른바 '노동자·농민 계급의 적들'에 대해 쌓여있는 분을 풀어내고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향후 정권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공포심을 주입시킨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인민재판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행위를 지향하다보니 '누가 어떤 목적을 갖고 선동하느냐'[* 인민재판을 주관한 당국이 특정한 결론으로 이끌기 위해 유도하는 경우도 흔했다. 가령 '저 지주놈을 죽이기 위해서'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철저히 배제한 채 불리한 증언만 들은 후 [[사형]]에 처한다든지 말이다.]에 따라 그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중잣대|'원칙이 없다'는 근원적 한계]]를 안을 수밖에 없었고, 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사회 구성원 간에 크게 반목하게 만들었다. [[6.25 전쟁]] 당시 [[북한]] 정권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행해지면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문제점이 생겼다. 후술한 링크는 인민재판 경험담들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1261286|#1]] [[http://www.redian.org/archive/131045|#2]] [[http://gnpnews.org/archives/24069|#3]] ===특징=== 이 인민재판은 [[한국]]에서만 행해졌던 것은 아니다. 원래 중국의 인민재판에서 유래했으나 [[인민]]이란 말이 공산국가에서나 사용하는 말로 인식되면서 의미가 변질되었다. 말 그대로 [[인민]]에 의한 재판. 주된 기소 대상은 지주계급([[부르주아]]), 지주계급에 빌붙어 [[인민]]을 세뇌시키고 풍기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하며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는 [[마름]], [[지식인]]과 문화예술인[* 주로 부유층의 사치를 조장했다는 명목으로.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경우 '''공자와 제갈량 등 과거의 위인들의 유산을 포함한''' 기존 문화를 지주계급의 사치에 의한 산물으로 보아 닥치는대로 파괴했다.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했는지 대부분의 묘와 유적이 완전히 가루가 되었고 [[만한전석]]등의 무형문화 또한 거의 완전히 소실되어 현대에 와서 복구하는데에도 애를 먹고 있다. 심지어 자금성도 파괴당할 뻔 했으니 말 다했다.]들을 심판했으며 공산당원이 참관하여 인민들이 [[배심원]]이 되어 판결을 내린다. {{인용문1|<youtube>m9uEUChdjXU</youtube>[br](2:51까지 보면 된다)[br](북한군이 점령한 서울 어딘가에서 공산당원들이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br][br]공산당원: 동무들! 이 반동 새끼는 과거에 우익<ref>이 부분은 상단 영상에서 잘려 있다.</ref> 경찰에 붙어서, 수많은 우리 당 일꾼들을 해친 반역자입니다. 거기다 친일파에요. 왜놈 시절에도 왜놈 순경을 지냈다, 이 말입니다! 이 반동 새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ref>서울을 포함하는 경기도 권역의 말투를 쓰고 있다. 인민군에 협조하는 경기권의 주민이나 분단이 되자 월북한 경기권 출신 공산당원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ref>[br][[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여맹]]<ref>북한의 관제 여성단체. 지금의 북한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주민 통제 역할을 한다.</ref>원: 죽이시오! 반동은 죽어야 합니다! 죽이시오! 죽어야 합니다! 죽이시오! 죽이시오![br]좌익 자경단들: 죽이시오! 죽이시오! 반동 새끼는 죽어야 합니다![br]공산당원: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이 반동 새끼를 그럼 죽일까요?]][br][br](지켜보던 군중들이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일제히 죽이시오를 외친다)[br][br]공산당원: 인민재판은 너 [[반동]]을 사형에 처하기로 하였다. 뭣들 하오? 죽이시오![br]우익으로 지목된 시민: 살려주시오! 난 잘못한 것이 없소! 경찰일한 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그저 먹고 살려고 했소.<ref>실제로 일제 시대에 많은 조선인들이 순사를 지내기도 했는데 지원자가 많을 때는 경쟁률이 무려 '''19.6:1'''에 달하기도 했다.(1935년) 워낙 순사가 많이 필요해 본토에서 뽑아도 충원할 수 없던 일제가 조선인도 순사로 받아들였고 때문에 당시 시대상 몇 없는 권력에 철밥통 직장인지라 먹고살려고 혹은 그냥 경찰이 되고 싶어서 순사가 된 사례들도 많았다.</ref> 살려 주시오![br]공산당원: 어서 죽이시오[br]좌익 자경단들: 이 반동 새끼|이정재]]가 숨어서 바라볼 동안 좌익들이 맞아죽은 우익 시민의 시신을 달구지에 싣는다. 달구지 위에는 이미 살해당한 서울 시민들의 시신이 쌓여 있다)[br][br]공산당원: 다음은 공창수<ref>김두한에게 재산을 갈취당한 친일파 재력가.</ref>라는 늙은 반동놈을 재판하겠소. 끌고 나오시오[br]공산당원: 이 반동놈은 악질 고리대금업자로서, 수많은 가엾은 [[인민]]들을 착취하고, [[협박]]하고, 울린 놈이요(놈이오). 살려 줄까요? 아니면 [[사형]]을 내릴까요?[br]군중과 좌익들: 죽이시오! 죽이시오! 죽이시오! 반동놈을 죽이시오![br]공산당원: 사형에 처하시오![br]공창수: 이, 이놈들! 내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먹었다! [[자본주의|그게 죄냐?]] 네 이놈들![br]공산당원: 어서 죽이지 않고 뭐 하오? 동무들! 죽이란말야|[[야인시대]] 83화에서 묘사한 인민재판.}} 그런데 너도나도 고발이 가능하고, 무기를 들어 참여한 민중들에게 공포를 주든 뭐하든 어떻게든 사람들을 선동해서 판결을 이끌어 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결과가 과격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설상가상으로 [[공산당]]에서 이미 인민재판의 결과를 다 정해놓고, 재판 당일에는 공산당원들이 선동하는 사람까지 동원해서 [[공산당]]이 정한 사람이 죽도록 일부러 재판을 조작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니 이미 이 시점에서 '''재판의 이름을 내세운 학살이다.''' 당연하게도 인민재판을 받는 [[사람]]은 몸 성하게 나가는 경우는 진짜로 행운몰빵한 경우거나 공산당이 선동해도 사람들이 거부할 정도로 인덕이 높고 평소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서 적이 없는 대단한 경우라는 극소수의 사례라고 보면 된다.[* 인민재판의 특성상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다. 아무리 [[선동]]질해도 (외형상) 결정권자는 참가한 인민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 인민재판에 회부되면 기본적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데다가 죄질에 비해 [[형벌]]이 가혹해서 죽도록 때리던가, 실제로 죽이던가. 재산 [[몰수]]는 기본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수습해주는 사람까지도 동조했다는 죄를 덮어쓰는 판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사상대립이 격화되면서 점점 무고한 사람들을 밀고하여 죽여버리는, [[마녀재판]]과도 같은 것으로 변질된다. 굳이 지주나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고발하거나, 왠지 누군가를 고발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공포 분위기에 애먼 사람을 고발하기도 했다. 사실상 [[공산주의]]에서 반동분자로 분류되는 지식인층이나 [[종교인]]들은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죽었다고 보는 편이 맞다. 이에 대해서는 팔봉 [[김기진]]이 인민재판을 당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을 기록으로 남겼고, 훗날 이를 재구성한 이야기에 자세히 드러나 있다.[[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006100093|#]] 또는 고발한 사람이 역고발크리를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나 [[홍위병]] 시절을 그린 매체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남북한의 경우 [[일본 제국|일제]]에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형은 소가 뒷걸음치다 쥐잡는 격이었고 인민재판 자체도 친일청산이 목적이 아닌 반동분자를 척살하기 위한 공포정치의 산물이었다.[* 심지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때는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에 자금을 지원했던 부호를 [[친일파]]로 몰아서 살해한 적이 있다. 군중들이 그 사람은 친일파가 아니라고 아우성을 쳤음에도 소용없었다.] 어차피 공산당의 집권에 대항마가 되는 능력을 가진 세력은 싸그리 잡아죽이다 보니 친일파도 때려잡게 된 것. 설사 개중에 친일파를 처벌했다 치더라도 그 절차에 공정성이 없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같은 친일파라도 누구는 인민재판으로 처형당하고 [[기회주의자|누구는 공산당원이 되어]][* 이런 부류를 잘 표현한 작품이 바로 [[꺼삐딴 리]].][* 당장 공산주의자로 유명한 [[심영]]이 광복이전에 [[친일반민족행위자|무슨일]]을 했었는지 생각해보자]인민재판을 진행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인민재판에 회부된 사람들 중에 악덕지주들도 있었다 해도 그 절차가 과연 공정했는가, 처분이 적절했는가에 의문이 남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한국]]에서 [[공무원]]이나 경찰직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동분자로 몰려 증거도 없이 [[고문]]에 의한 자백과 거짓증언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렸다. 그야말로 [[중우정치]]의 극악이자 야만의 극치였다. 결국 당시 [[북한]]에서 행해졌던 인민재판은 결국 내부밀고를 통한 [[공포정치]]의 도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토지개혁]] 당시 이러한 인민재판으로 인해 처형되고 재산을 강탈당해 남한으로 도피한 지주, 유산가, 기독교인, 우익세력 등등 월남 북한인들은 그 반대급부로 [[서북청년단]] 같은 극우 백색테러 단체를 조직해 남한의 좌익과 무고한 사람들까지 엮어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다. 결국 남북한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힌 나비효과를 만든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민재판은 혁명기에 터져나오는 자연발생적이지만 극좌적 오류로 지적된다. 길게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도 비슷한 재판이 존재했으며, [[러시아]]의 1848, 1917년의 혁명 때도 이러한 것이 존재했지만 [[소련]] 건국 이후에는 이러한 사건이 문제됨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금지했다. [[한국전쟁]] 때 인민재판의 실태를 알게 된 [[이오시프 스탈린|스탈린]]이 '''"[[김일성]] 동지는 대체 이런 짓을 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인가. 뭘 하고 있는가. 당장 이를 중지하라."'''고 격노했다고 한다.[* 출처 : [[박헌영]]평전][* [[마오쩌둥]]도 김일성의 인민재판을 만류하기도 했다.] 물론 스탈린이 착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한 건 절대 아니고 김일성의 인민재판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어리석은 짓이었으므로 반대한 것이다. 소련의 대숙청과 김일성의 인민재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권력과 안정의 유무, 그리고 '''어떤 목적에서 출발했는가'''다. 본격적으로 대숙청이 시작된 시기는 스탈린이 정권을 완전히 잡은 [[1937년]]부터이며, 이전까지 스탈린은 트로츠키, 부하린과 같은 다른 정적들을 제거할 때는 이미 공산당 내에 쌓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종용하거나, 점차 이를 만들며 압박하는식으로 은밀하게 정적을 제거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정적이 모두 사라지고 자신의 권력이 정적들을 압도할 정도로 강력해지자, '''__당 내부 기강__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대숙청을 꺼내든 것이다. 아예 초장부터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된 북한의 인민재판과는 그 성격부터 아예 달랐다. 북한의 인민재판과는 달리 소련의 대숙청은 사실상 기존 [[소련 공산당]]의 개판 5분 전인 상태를 바로잡고자 일종의 정화 작업을 하는데에서 시작했고, 이것이 하필 강도 조절을 잘못 하였던 점과 당대 불안정했던 소련의 상황과 맞물려 대폭발을 일으킨[* 위에서도 언급되었듯 목적 자체는 [[소련 공산당]] 내부의 부패를 일소하고자 시작된 것이었다. 이것이 [[즈다노프]]가 주장한 '''"비판의 자유"'''가 강조된 탓에 민간에도 이러한 의심병이 마구잡이로 퍼져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이웃이 무고한 이웃을 신고하는 등 기존 소련 내부 편집증적 풍조와 맞물려 벌어진것이 우리가 알고있는 대숙청의 폐해이다.]의 일종의 '''사고'''에 가까웠지, 고의적으로 개판을 벌이자고 일으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대숙청이 스탈린이 자신의 권력을 일으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계획, 실행했다'''는 통설이 주류였으나, 70년대 소련의 문서고가 개방되고, 재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적어도 학계에서만큼은 이러한 오해가 많이 풀린 상태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패와는 거리가 먼 정말로 혁명을 위해 열심히 투쟁했던 혁명가들까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되는 일도 허다했다. 그들의 최후 유언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는 공산주의 운동'''을 하지 않겠다." "스탈린이여! 네놈도 지금은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 있지만, '''언젠가는 네놈 역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회한과 통한이 서린 유언을 남겼다.] 요약하자면 스탈린부터 공산당의 말단까지 휩쓸린, 소련 내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로 시작되고 세르게이 키로프의 암살로 촉발된, 권력투쟁으로 인한 대혼란 속의 집단 히스테리가 대숙청의 진짜 모습이지, 처음부터 막무가내로 무고한 민간인을 처형하고 돌팔매질을 하고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숙청]] 항목 참조. 이외에 마오쩌둥도 정적을 제거할 때 국민당군을 대만으로 내쫓으면서 적화통일 달성한 이후였다. 그러나 김일성의 인민재판은 남한이 완전히 멸망하거나, [[자유주의]] 세력들이 말살된 상황도 아니고, 북한 내부에서조차 [[박헌영]], [[허가이]] 등 김일성과 맞먹을 권력을 지닌 자들이 여럿 있는 상황에서 벌인 것이다. [[이념]]이 전혀 다른 지역에서 같은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점령지의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턱대고 때려죽여대니 현지 [[민심]]은 공산주의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 또한 대숙청은 마구잡이식 학살이었던 한국전쟁의 인민재판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진 [[테러]]이다. 원래 스탈린은 [[볼셰비키]] 당 관료들 사이에 일하면서 그 [[관료]]들을 중심으로 권력에 올랐으며, 대숙청 또한 법적인 절차와 형식이 갖추어졌기에 [[사법살인]]에 가깝지 북한, 중국 식의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와 손가락질하고 즉결처분하는 아수라장은 없었다. 이건 혁명과 소련 정권 초기, 즉 스탈린 이전에 있었던 일이며, 이를 두고 [[슬라보예 지젝]]이 하는 말이 [[레닌]] 정권과 [[스탈린]] 정권의 폭력성의 차이를 두고 공개성과 비밀성이라 논한 것이다. [[1983년]]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인민재판에서 살아남았거나 혹은 가족[* 주로 가장이 많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돈 벌어오던 사람을 잃은 남겨진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가난의 구렁텅이에 처박히는 등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군경가족은 물론이고 국영공장의 현장관리직이었단 이유만으로 살해당한 사람도 있었을 정도.]이 살해당한 기억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대본대로 진행하는 방송환경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방송 출연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진심으로 그 순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대로 기억을 회상하는 '''실제 상황'''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울다가 웃다가 하며 인민재판을 성토하는 모습을 현재 남겨진 방송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멕시코]] 등지에서의 [[마약 카르텔]]이 반대 세력을 죽일 때에도 이런 방식의 인민재판을 거쳐 살해하는 경우가 많다. 대도시권에서는 일어나기 힘드나 [[시골]] 지역에서는 [[닫힌 사회]]의 특성상 확률이 크다. ==각주== [각주] [[분류:사회주의]][[분류:숙청]]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틀:인용문1 (원본 보기) 인민재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