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병원율법 개정안 ISCH [인천별빛중앙병원병법 개정안 제 393282590호] •제 1조 인천별빛중앙병원 병률법의 해당자 1항: 인천별빛중앙병원병법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천별빛중앙병원에 소속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2항: 주권은 병원내인사들에게 있고 다수결에 원칙을 따라야한다. •제 2조 인천별빛중앙병원 병률법 수정자 1항: 인천별빛중앙병원은 고위직 관리자 중 회장인 유한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2항: 인천별빛중앙병원은 함부로 도용 및 무단으로 배포 해서는 안된다. •제 3조 의료인들의 권리 1항: 의료인들은 환자를 끝까지 책임을 다해 충실히 임해야한다. 2항: 의료인들은 상사 및 동료의 명령이 부당하고 느낄 시 이를 민원실에 신고하거나 멈추라고 말할 수 있다. 3항: 의료인들은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한에서 환자의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4항: 이법의 최고 관리자는 주연아 및 나혜림이다. •제 4조 환자의 권리 1항: 의료진의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2항: 의료인들의 권리를 지켜줘야한다. 3항: 자신이 치료받는 것을 정할 수 있다. •제 5조 학생생활태도규정 1항: 모든 의료진은 학생의사신분으로 취급되며 만약 잘못을 저질른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2항: 모든 의료진은 학생의사 신분으로 취급되며 만약 잘한 점이 있는 경우 상점을 부과할 수 있다. 3항: 상벌점 규정은 다음과 같다. 욕설,패드립,섹드립 금지. (2회당 벌점 1점) 자랑 금지. (2회당 벌점 1점) 나대기 금지. (1회당 벌점 5점) 선후배모욕 금지. (1회당 벌점 3점) 선후배관계유지안될 시. (1회당 벌점 10점) •벌점(학생생활태도규정) (15점 시 학생심의징계위원회 소집) (20점 시 당직 3주 내내) (25점 시 월급 감봉(3주)) (30점 시 직급 감봉) (31점 이상시 대학수료이수불가위원회 검토) •상점(학생생활태도규정) (15점 시 당직 1회 면제권) (17점 시 우수학생상 수여) (18점 시 학점 한단계 상승) (20점 시 3박 4일 휴가) (155점 이상 장학금 20만원 상당 로벅스 부여) (본 학생태도규정은 매년 1월 1일 초기화됩니다.) •제 6조 인사행정관리시스템 관리권한규정 1항: 인사행정시스템은 김수빈의 권한으로 만들어진다. 2항: 인사행정시스템의 권한은 30% 유한 및 주연아 ,70% 표고준 으로 되어있다. •제 7조 선거관리시스템 관리권한규정 1항: 선거관리시스템은 크림의 권한으로 만들어진다. 2항: 선거관리시스템의 권한은 50%소속원,20%유한 및 주연아,30%크림 으로 되어있다. •제 8조 선거관리위원회규정 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3명으로 구성되어있다. 2항: 모든 소속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1표씩 주워져야한다. •제 9조 회장임기관련규정 1항: 회장은 한국대병원에서의 최고관리위원장이다. 2항: 회장의 임기는 퇴임 즉후 부터 1달 안에 재선거해야한다. 3항: 회장의 말을 어기는 즉시 벌점 및 생활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고위직 인사 제외) •제 10조 반란규정 1항: 반란을 저질를시 바로 퇴출 당한다. 2항: 반란자들은 적으로 간주하게 된다. 3항: 반란에는 내란죄도 포함이다. 4항: 허락없는 타 재단에게 도발할 시 징계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제 11조 위원회 종류 1항: 위원회 종류는 총 11개로 이루어져 있다. 2항: 위원회 종류는 다음과 같다. 권력남용방지위원회 선거위원회 원무과종합위원회 징계심의위원회 헌법수정심의위원회 징계수정위원회 민원실위원회 국회의원회 복지위원회 한국대행정실위원회 대학수료이수불가위원회 •제 12조 가입기간규정 1항: 가입기간은 단기와 장기로 나뉠수 있다. 2항: 단기기간은 1달, 장기기간은 1년으로 규제된다. •제 13조 학점규정 1항: 학생들은 ”학점 제도“에 따라야한다. 2항: 학점은 학교 내에서의 졸업전까지 받아야할 점수 중에 하나다. 3항: 학점 점수로는 다음과 같다. 4항: 강의 1시간 당 10점 이다. 5항: 강의 한번 들으면 기본 30점 의예과1학년: 10점 의예과2학년: 15점 의예과3학년: 20점 의예과4학년: 25점 본과1학년: 30점 본과2학년: 35점 본과3학년: 40점 본과4학년: 45점 인턴 1학년: 50점 인턴 2학년: 55점 인턴 3학년: 60점 레지 1년: 65점 레지 2년: 70점 레지 3년: 75점 레지 4년: 0점(국가고시시험때문에 없음) 펠로1년: 80점 펠로2년: 85점 펠로3년: 90점 펠로치프: 0점(펠로우 리더이기 때문에) 4항: 학점이 안넘을 시 수료가 안된다. •제 14조 개인정보법 1항: 퇴사 후에는 명에의 전당에 올라가지 않는 한 이름은 파기된다. 2항: 외부 또는 타 재단에 개인정보 유출 시 반역죄에 해당한다. 3항: 개인정보는 1년마다 바뀐다. •제 15조 보건복지법 1항: 재단 내에서 비상 상황이 생길 시에 ”재단비상발령“을 내릴 수 있다. 2항: 재단 밖 또는 기타 대체로위험 및 팬데믹은 ”비상상황“을 내릴 수 있다. 3항: 재단과 재단 사이에 갈등이 생길 시 “연등연체상황발령” 을 내릴 수 있다. 4항: 재단 내에서의 균열 발생시 “코드 테러우” 을 내릴 수 있다. 5항: 이밖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정한 코드별 항목을 내릴 수 있다. •제 16조 프로필락시스(항생제) 및 전문의약품 투여지참법 1항: 항생제가 5.8mg 이상 투여해야할 시 재단 내 동의를 구해야한다. 2항: 허락 없는 투여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3항: 항생제 제외된 전문의약품을 10ml 이상 투여해야할 시 재단 내 동의를 구해야한다. •제 17조 재단 내 사람들의 권리보장 1항: 전에 재단 밖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한다. 2항: 피해이든 가해자이든 우리 재단 소속 사람이면 그 사람의 비밀 권리를 보장해줘야한다. 3항: 재단 내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해주어야 한다. 4항: 증인도 증거에 포함된다. •제 18조 재단 인사행정시스템포탈 1항: 인사행정시스템은 폭파할 권한은 유한과 김수빈에게 있다. 2항: 관리 책임자는 김수빈이다. 3항: 인사행정시스템은 아래와 같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l510Wz8nzO1QHg7ovzWb6QSxC67y6yywm3A4QwueTDc/edit?usp=drivesdk 별빛중앙병원인사행정시스템] •제 19조 회장직무정지특검법 1항: 회장의 직무정지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해진다. 2항: 직무정지법은 민원으로 신고 시 고위직 인사가 국회에 전달하게된다. 3항: 국회에 전달된 직무특검법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직이된다. 4항: 모든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제 20조 재단 보호법 1항: 타재단소속 사람들은 들여보내지 않아야한다. 2항: 타재단이 우리재단을 건들일수는 없다. •제 21조 징계법 1항: 징계는 다음과 같다. 2항: (인천별빛중앙병원에 가입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잘못을 저질렀을때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 중 일부) 1-1. 영구퇴학 + 블랙리스트 등재 1-2. 영구퇴학 1-3. 퇴학(2개월) 1-4. 퇴학(1개월) 1-5. 퇴학(1일) 2. 집행유예 3년 3. 집행유예 1년 4. 집행유예 2개월 5. 집행유예 1주일 6. 집행유예 1일 7. 집행유예 30분 8. 교육시간 100시간 추가 9. 교육시간 50시간 추가 10. 교육시간 10시간 추가 11. 시말서 10장 제출 12. 시말서 5장 제출 13. 봉사시간 500시간 14. 봉사시간 109시간 15. 봉사시간 5시간 16. 학점 -100 17. 학점 -50 18. 학점 -10 19. 직무정지 10일 20. 직무정지 1일 21. 당직시간 10시간 추가 22. 당직시간 1시간 추가 [이 내용은 별빛중앙병원의 단독 소유권입니다.] 인천별빛중앙병원 개정안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