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적대 인물 및 단체 제재에 대한 미합중국 법안'''은 [[2023년]] [[4월 6일]], [[미합중국 공화국]]과 '가상국제연합 가입국, 가입국의 회원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반(反)국가·반(反)미합중국·반(反)가상적인 행위를 한 인물 및 단체의 제재'를 목적으로 미합중국의 가입국이 결의한 법안이다. [목차] = 제1조 (목적) = 이 결의안은 미합중국과 가입국, 가입국의 회원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반(反)국가적, 반(反)미합중국적, 반(反)가상적인 행위가 적발된 인물 및 단체들을 제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 = ① '제재 당사자'는 제3조의 절차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인물 및 단체를 뜻한다. ② '제재 리스트'는 제재 당사자의 목록을 뜻한다. ③ '가입국'은 회원국, 옵저버 모두를 뜻한다. = 제3조 (절차) = ① 의회 또는 3분의 1 이상의 가입국이 발의하고 과반수 이상의 가입국이 찬성할 경우, 의회는 제재 당사자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회은 제재 당사자의 공표를 카페 게시글로써, 제재 리스트의 공표를 위키스 문서로써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 항의 공표는 투표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 (방식) = ① 인물 제재의 경우 무기한 활동정지 또는 영구 강제탈퇴, 단체 제재의 경우 단체활동 금지 또는 무기한 활동정지를 처분한다. ② 각 가입국은 제재 당사자의 공표로부터 3일 이내에 위 항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만약 제재 당사자가 가입되지 아니하였다면, 제2항의 기한은 가입일로부터 시작된다. = 제5조 (경고) = ① 가입국이 제3조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회는 매 회마다 경고를 지급한다. ② 경고를 받는 것으로 제재를 회피할 수는 없다. 제3조의 제재 기한 이후 4일마다 경고를 추가 지급한다. ③ 의회는 경고 부여의 사무를 담당하나, 의회가 고지하지 아니하여도 경고가 지급되었다고 본다. = 제6조 (처벌) = ① 가입국이 제4조의 경고를 2회 누적한 경우 미합중국 가입국 지위를 1개월 정지한다. ② 가입국이 제4조의 경고를 3회 누적한 경우 미합중국 가입국 지위를 박탈한다. ③ 위 항의 처벌은 경고의 연장선으로, 처벌 후 경고의 감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후 처벌은 박탈에서 최대 무력제재조치를 가한다. ⑤ 죄질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제재조치를 가한다. = 리스트 명단 = [[미합중국 중앙정보국 블랙리스트 명단자]]에서 열람 가능. 적대 인물 및 단체 제재에 대한 미합중국 법안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