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정령''' (政令)은 대한제국에서 사용되는 [[법규명령]]을 가리키는 말로, 문서 상의 공식 명칭은 '''정부시행령''' (政府施行令)이다,. 헌법 및 법률보다는 낮고,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하는 [[조례]]보다는 높다. 상세히는 [[총리령]], [[부총리령]], [[부령]]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발표될 때에는 총리령, 부총리령, 부령의 셋 중 하나의 이름으로 발표되고 시행되므로 정령이라는 표현이 쓰이는 일은 드물다. '''[[대한제국 (스펙터 유니버스)/공휴일|정령공휴일]]'''과 같이 '정부의 시행령에 의함'을 명시하기 위한 일부 표현에는 쓰이고 있다. [[분류:대한제국의 법률]] 정령 (정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