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제도개혁명령''' (制度改革命令, {{llang|fr|Le commandement de la réforme institutionnelle}})은 1878년, 1884년, 1894년 [[조선국 총독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총독부 시행령이다. == 개요 == == 경과 == === 제1차 제도개혁명령 === * 1869년 강제 개항된 [[인천항]]과 [[부산항]] 외에, [[군산시|군산]], [[목포시|목포]], [[원산시|원산]], [[남포광역시|진남포]], [[청진시|청진]] 5개 항구의 개항이 실시되었다. 각 항구 도시에 에마뉘엘 및 영국 등의 공사관 (公使館)이 설치되었다. * 에마뉘엘군식 편제를 바탕으로 한 신식 군대의 창설. 이들은 '''별기군'''이라 불리었으며 기존 조선국군과는 차별화된 대우와 훈련을 받았다. 이는 [[임오군란]]의 단초가 되었다. === 제2차 제도개혁명령 === === 제3차 제도개혁명령 === 총독부의 시행령을 받아 제도개혁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이었던 [[대한제국 자치내각]]에서는 1894년의 갑자인 [[갑오]] (甲午)를 따 '''갑오경장''' (甲午更張), '''갑오개혁''' (甲午改革)이라고도 불렀다. * 그레고리오력이 전면 도입되었다. * '''[[복식자율명령]]''' (服飾自律命令)의 시행. "자율"과 "명령"의 부조화함에서 알 수 있듯이 상투를 금지시키는 [[단발령]]이 포함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분류:대한제국의 역사]]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Lang (원본 보기) 틀:Llang (원본 보기) 틀:일반 기타 (원본 보기) 모듈:Langname (원본 보기) 모듈:Langname/data (원본 보기) 제도개혁명령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