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Каря́кін 대통령령 제8호 ⦄ ◆━━━━━━━━━━━━━━━━━━━━◆ 시행 일자 ⁚⁚ ⦃ 2024년 04월 06일 ⦄ ⋆ ───────────── ⋆ 현행 일자 ⁚⁚ ⦃ 2024년 04월 06일 ⦄ ◆━━━━━━━━━━━━━━━━━━━━◆ ⦃ 목차 ⦄ 𝐈. 정의 𝐈—𝟏. 유효성 𝐈—𝟐. 목적 𝐈𝐈. 공휴일 𝐈𝐈—𝟏. 일반공휴일 𝐈𝐈—𝟐. 대체공휴일 ◆━━━━━━━━━━━━━━━━━━━━◆ 제1장, 정의 { 제1조 — 유효성 } 제1항 ] 대통령령 제8호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기점으로 무효하다. ──────────────── { 제2조 — 목적 } 제2항 ]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공휴일 { 제3조 — 일반공휴일 } 제3항 ] 일반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통일절 - 7월 30일 (나) 건국절 - 10월 15일 (다)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 { 제4조 — 대체공휴일 } 제4항 ] 일반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카르야킨 대통령령 제8호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