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단어== ===罷職=== 관직에서 물러나게 함. 1년 내에 병으로 만 30일 결근한 자는 모두 파직시킨다는 규정은 조선 세종 25년(1443) 7월 이전부터 시행되었다. ===把直=== 파수를 보는 당직. [[분류:한자어]]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파직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