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𝑷𝒖𝒑𝒊𝒄 대통령령 제1호 ⦄ ◆━━━━━━━━━━━━━━━━━━━━◆ 시행 일자 ⁚⁚ ⦃ 2024년 05월 04일 ⦄ ⋆ ───────────── ⋆ 현행 일자 ⁚⁚ ⦃ 2024년 05월 11일 ⦄ ◆━━━━━━━━━━━━━━━━━━━━◆ ⦃ 목차 ⦄ 𝐈. 정의 𝐈—𝟏. 유효성 𝐈𝐈. 명예의 전당 𝐈𝐈—𝟏. 설치 𝐈𝐈—𝟐. 범위 𝐈𝐈—𝟑. 헌액 𝐈𝐈—𝟒. 제명 ◆━━━━━━━━━━━━━━━━━━━━◆ 제1장, 정의 { 제1조 — 유효성 } 제1항 ] 대통령령 제1호는 명예의 전당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 혹은 명예의 전당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기점으로 무효하다. ◆━━━━━━━━━━━━━━━━━━━━◆ 제2장, 명예의 전당 { 제2조 — 설치 } 제2항 ] 명예의 전당은 유일무이한 익스테딕 공화국의 수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한다. ──────────────── { 제3조 — 범위 } 제3항 ] 명예의 전당은 각 분야에 뛰어난 공로를 남긴 인물을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써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 { 제4조 — 헌액 } 제4항 ] 명예의 전당으로의 헌액은 각 부 장관 혹은 고위 인사의 추천을 받거나 그에 의한 여론 조사에 따라 대통령이 행한다. 제5항 ] 헌액을 추천함에 있어 그 분야에 대해 뛰어난 공로를 남겼음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6항 ] 대통령은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는 것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항 ] 중복되게 헌액할 수 있다. ──────────────── { 제5조 — 제명 } 제8항 ]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자를 제명하는 것은 각 부 장관 혹은 고위 인사의 제청이나 그에 의한 여론 조사에 따라 대통령이 행한다. ◆━━━━━━━━━━━━━━━━━━━━◆ 퍼픽 대통령령 제1호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