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청소년기본법'''(약칭:청소년 기본법)은 설정법이며, 하늘미르 왕국의 미래 인재인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청소년기본법 초판 2021년 7월 14일 제정 == 내용 ==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br>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br>1. 청소년의 참여 보장 <br>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br>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br>4. 민주ㆍ복지ㆍ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br>2.“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br>3.“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br>4.“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br>5.“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br>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br>②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br>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br>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br>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br>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br>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가정의 책임) ==== ① 가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br>②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br>③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 접촉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br>④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非行)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 제7조(사회의 책임) ====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br>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br>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br>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br>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br>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br>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br>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br>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 ====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 청소년정책은 제2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ㆍ조정한다. ==== 제10조(계획 수립의 협조) ==== ① 제2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br>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청소년의 달) ====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 부칙 ===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늘미르 왕국 법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국기 (원본 보기) 틀:국기/구현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가상국제연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유럽연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하늘미르왕국 (원본 보기) 틀:색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공식 문서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왕국 법전 (원본 보기) 하늘미르 왕국 청소년기본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