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화랑민주공화국 헌법]] {{목차}} ==제1조(정치체제)== {{인용문|'''1. 화랑민주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이다.<br>2. 화랑민주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국민이 되는 요건)== {{인용문|'''1. 화랑민주공화국의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br>① 입국 후 국민등록을 통해 국민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br>② 국가가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국적을 부여한 자<br>③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br><br>2. 형제 중 한 명 이상이 화랑민주공화국의 국민인 경우, 그 자녀는 입국과 동시에 국민이 된다.<br><br>3. 국민의 자격 취득, 상실 및 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br>4. 국민은 조국에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3조(중립균형주의 지향)== {{인용문|'''화랑민주공화국은 중립균형주의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중립균형주의'''(中立均衡主義 / Neutral equilibrium theory)는 국제 관계에서 특정 성향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국가와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려는 평화외교 정책 체제이다. ==제4조(국군의 사명)== {{인용문|'''1.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br>2.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5조(정당)== {{인용문|'''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br>2.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br>3.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br>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틀:인용문 (원본 보기) 화랑민주공화국/헌법/제4장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