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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공고 제94호. 이는 시에라리온 제5공화국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제7호 헌법 제58조[* 국법상 행위에 관한 대통령, 부통령, 국무위원의 부서에 관한 규정], 제65조[* 헌법개정안 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제82조, 제89조에 똑같은 규정이 있다. 공고자는 대통령이고, 부통령 이하 국무위원은 법률에 따라 공고문에 부서(副署)하였다.
 
대통령공고 제94호. 이는 시에라리온 제5공화국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제7호 헌법 제58조[* 국법상 행위에 관한 대통령, 부통령, 국무위원의 부서에 관한 규정], 제65조[* 헌법개정안 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제82조, 제89조에 똑같은 규정이 있다. 공고자는 대통령이고, 부통령 이하 국무위원은 법률에 따라 공고문에 부서(副署)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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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 대법원.svg
시에라리온 헌법
Constitution of Sierra Leone
Kɔnstityushɔn fɔ Siera Liɔn

제정 1971년 7월 17일
헌법 제1호
현행 2023년 8월 9일
헌법 제8호

개요

시에라리온 헌법(Kɔnstityushɔn fɔ Siera Liɔn / Constitution of Sierra Leone)은 시에라리온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시에라리온의 최상위 법이므로 시에라리온의 어떤 법도 시에라리온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1948년 제정된 시에라리온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7차례 개정되었다. 시에라리온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1]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2]이다. 현행 헌법은 6월 항쟁의 영향으로 인해 개헌된 제8호 헌법이며 유일하게 2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헌법개정안 공고

대통령공고 제94호. 이는 시에라리온 제5공화국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제7호 헌법 제58조[3], 제65조[4]에 따른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제82조, 제89조에 똑같은 규정이 있다. 공고자는 대통령이고, 부통령 이하 국무위원은 법률에 따라 공고문에 부서(副署)하였다.

헌법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한다.

 
대통령 류호정
 
2023년 8월 9일
 
부통령 김정렬
국무위원 수석장관 정인용
국무위원 재정부장관 최광수
국무위원 교육부장관 이상희
국무위원 정보부장관 사공일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정해창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정호용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서명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조상호
국무위원 국가보훈부장관 김주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웅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최창락
국무위원 산업부장관 이규효
국무위원 보건부장관 이해원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이헌기
국무위원 노동고용부장관 차규헌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오명
국무위원 감사부장관 이웅희

  1. 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
  2. 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
  3. 국법상 행위에 관한 대통령, 부통령, 국무위원의 부서에 관한 규정
  4. 헌법개정안 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