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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퍼픽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 | 이에 퍼픽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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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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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헌법 위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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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헌법 제26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25조 2항) 조항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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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픽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대통령령이라는 특수한 권한을 오남용하여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출하는 부통령을 앞서 언급한 대통령령을 통하여 부선과 부통령의 직위를 강제로 삭제하겠다는 발언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발언하였다. 이는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였고, 국민이 가진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부통령을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삭제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발표한 것으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 이며, 국민의 의사를 반하여 주권자의 의사와 상반되어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더럽혔다. 이는 대의민주주의(헌법 제26조 1항)에 명시된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직위를 전면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이 지닌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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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대통령의 국민보호의무(헌법 제2조 제2항), 대통령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장(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에 대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헌법 제10조), 대통령의 국가 보전 및 국가 원수로서의 의무(헌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 평등원칙(헌법 제 8조) 조항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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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픽 대통령은 2024년 5월 8일 벌어진 남극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익스테딕 공화국 국민의 신고강퇴 사안 및 12.3 내란 세력(이하 내란세력이라 한다.)의 남극민주공화국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내란세력의 익스테딕 공화국을 향한 국제테러단체 규정안에 대하여 미숙한 대응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보호할 책무(헌법 제2조 제2항)를 지지 못하였고, 국민이 타 국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익스테딕 공화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얻지 못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7조)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사안의 긴급성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여 익스테딕 공화국이 스페인 왕국과 남극민주공화국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였다.(헌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이는 전면적인 평화적 통일의 원칙에 반하는 일이며,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위해 평화적 통일의 노력(헌법 제25조 제3항)이 아닌 전쟁의 방관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였다.또한, 대통령으로서 정부 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정부 공무원 후보자로 등용하며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6대 권리 중 하나인 자유에 관한 권리(헌법 제10조)를 잃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순혈 익스테딕인 발언을 일삼으며 국민을 순혈인과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하여 평등원칙(헌법 제8조)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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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대통령의 국가 영토 보존의 의무(헌법 제2조, 헌법 제25조 제2항), 국가의 인구 관리에 대한 의무(헌법 제25조 제2항), 정부의 행정권 보유 및 국민의 의사 반영의 의무(헌법 제25조 제4항, 헌법 제26조 제1항) 조항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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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픽 대통령은 익스테딕 공화국의 종전을 위해서 국가 영토를 동서 혹은 북남으로 분할, 내란 세력을 향해 할양하여 대한민국의 이북5도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고 말하며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영토 보존의 의무(헌법 제2조, 헌법 제25조 제2항)를 지지 못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또한, 대통령 취임 이후 약 10일간 일어난 172명에서 140명대까지 대폭 추락한 익스테딕 공화국의 인구 대폭 감소 사태에 대해 인구를 재건할 이유는 더이상 없다 라는 말과 함께 국가의 축소, 장기적 추세로 전환될 경우 국가의 소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해결을 하지 않아 대통령으로서 국가 존속의 의무(헌법 제25조 제2항)를 져버렸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국민과 약속한 공약의 이행에 대하여 당시 운영위원장인 세르히 카르야킨의 동의 없이, 세르히 카르야킨 운영위원장이 교육과 경제에 관한 부분을 맡을 것 이라며 국민과 약속한 정부의 정책을 운영위원회에 대신 양도하여 행정권의 분할(헌법 제25조 제4항)과 국민이 대통령의 신뢰를 통해 선출한 대의민주주의의 원칙(헌법 제26조 제1항)이 위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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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시장경제질서(헌법 제48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0조),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헌법 제7조) 조항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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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픽 대통령은 대통령이 속한 국가복고당(이하 여당이라 한다.)의 폭주에 의한 'AST월드 해산 특별법' 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률안 거부권을 마땅히 행사하지 않아 국내의 기업이 무고한 이유로 법률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결과를 방관하여 시장경제질서의 국민의 경제적 자유권(헌법 제48조)과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헌법 제7조)이 침해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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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국가 원수로서의 외교 및 정부의 행정권(헌법 제25조 제1항, 헌법 제25조 제4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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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픽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마땅히 행해야할 외국에 대하여 국가의 대표와 외교 행위에 대하여 마땅히 행하지 않아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외교관을 파견하려하거나,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닌 운영위원회에게 의존하며 운영위원회 의장이 외교관으로서 복귀하도록 하거나, 채팅방 방장을 향해 외교관으로서 활동하라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0조)와 행정권에 속한 외교권의 일부 포기(헌법 제25조 제4항), 국가원수로서 외교 행위의 의무(헌법 제25조 제1항)가 위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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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헌법 제2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헌법 제46조, 헌법 제47조) 조항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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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픽 대통령은 임기 중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각 지자체장의 동의 혹은 긍정 여부 표시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강제 변경케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의 자유와 그 독립성(헌법 제46조, 헌법 제47조)가 침해당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자 국가의 구성원, 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의 권리(헌법 제1조 제1항)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대의민주주의의 원칙(헌법 제26조 제1항)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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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률 위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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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청문회 법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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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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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청문회 법의 접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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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픽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며 임면할 권리를 지녔다. 퍼픽 대통령은 청문회 법에 따라 정부 수립 5일 이내에 각 부의 장관과 국무위원 후보자를 임명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 후 국회의 동의에 따라 임명되어야할 법률적 의무를 지녔다. 청문회 법은 2024년 5월 12일 기준 현재 폐지된 상황이나, 정부 수립이 된 후 폐지되어, 정부는 기존의 청문회 법에 따라 5일 안에 정부 공무원을 등용 및 국회에 대한 청문회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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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률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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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픽 대통령은 2024년 5월 12일 정부 수립 10일이 지난 상황임에도 국무총리 후보자 아템(2024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대한 청문회 미실시 및 정부 인사에 대하여 후보자를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부 공무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지시하며 국가의 공식적인 업무를 후보자에게 하달하여 국회의 동의권과 청문회 법이 무시되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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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국회 법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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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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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국회 법의 접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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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픽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 국회법 개정안(국회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의원 직에서 면하게 된다. 이는 국회법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되는 순간으로부터 시행됨으로 시행 당시 대통령인 퍼픽 대통령은 국회의원 직에서 강제 퇴직하여야한다. 또한, 퍼픽 대통령은 국회 내 의장의 의무(국회법 제9조)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이를 변호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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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률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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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픽 대통령은 국회법 제37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직 강제 퇴직의 의무에도 2024년 5월 11일 발의된 퍼픽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부결에 투표하여 국회의원만이 지니는 국회 내 표결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국회의장 조선(2024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국회법 9조에 명시된 의장의 표결 참여 금지의 의무를 진 상황에서 대통령은 조선의 표결권은 국회의장으로서 행한 것이 아닌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표결에 참여한 것이라며 이를 변호하며 국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였고, 국회법을 전면 무시하는 발언을 행하였다. 이는 반법률적 행위임을 넘어 반헌법적 행위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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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선거 법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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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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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선거 법의 접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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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에 관한 법률 제43항에 따라 개인채팅 및 타 오픈채팅에서의 투표 권유 및 선거 운동은 금지된다. 본 법률에서 명시하는 선거 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일컫으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 표시 및 개진, 입후보와 선거 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련한 단순한 지지 및 반대의 의사 표시, 통상적인 정치 활동은 선거 운동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본 선거법은 익스테딕 공화국 영역의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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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률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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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픽 대통령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자신이 대통령임을 밝히며, 한스 파이퍼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스칼란드 특별 구 출마를 여당이 출마하지 않고 한스 파이퍼 후보를 지지할 것 이며(밀어주다. 라고 표현하였다.), 그 대가로 여당과 정부에 협조를 해달라 함은 물론,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에 투표를 해달라는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개인채팅에서의 선거 운동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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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중대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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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픽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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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퍼픽 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크로스 등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의 중대한 문제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을 집행하고 결정케하여 경제, 금융, 문화, 사회 시스템 전반에서 국가가 혼란스러웠고, 이들의 반헌법적, 반법률적 권력 행사를 위해 국가권력이 동원되는 것을 방조하였다. 그 결과 크로스 등이 고위 공무원 등의 임면에 관여하였으며 이들에게서 불리한 발언을 순혈 발언 등을 통하여 국민을 분열시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반헌법적, 불법행위를 가하였다. 퍼픽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직업공무원제를 침해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바, 퍼픽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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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 | 4.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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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지은, 세르히 카르야킨, 이들 등 174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퍼픽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 이에 이지은, 세르히 카르야킨, 이들 등 174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퍼픽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 | | + | [[https://wikis.krsocsci.org/index.php/%ED%8D%BC%ED%94%BD_%EB%8C%80%ED%86%B5%EB%A0%B9_%ED%83%84%ED%95%B5%EC%86%8C%EC%B6%94%EC%9D%98%EA%B2%B0%EC%84%9C|전문보기]] |
|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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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1|'''찬성 218표, 반대 27표, 기권 50표. 퍼픽 대통령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임시 국회의장 [[세르히 카르야킨]]}} | | {{인용문1|'''찬성 218표, 반대 27표, 기권 50표. 퍼픽 대통령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임시 국회의장 [[세르히 카르야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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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로써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2024년 5월 17일을 기점으로 [[익스테딕 데카르트 정부]]의 수장은 [[퍼픽]]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 돌입에 따라 [[조선]] 권한대행 체제로 변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