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다효 공화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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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다효 공화국 헌법'''}}}
{{{+5 '''간다효 공화국 헌법'''}}}

2023년 2월 20일 (월) 00:39 판

헌법

간다효 트위치, 아프리카TV, 유튜브, 카페, 디스코드 모두 다 적용되는 규칙이며, 이를 어기면 아봉 아가리 봉인의 줄임말로 임시 퇴장을 의미한다.이나 차단되니 꼭 읽어보자. 원본 이렇게까지 강력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하는 이유는 구 채널인 효기심 채널이 중증 어그로와 정치병자, 프로불편러가 과다유입되어 제대로 된 채널 운영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간다효 공화국 헌법

간다효 공화국 헌법


#!wiki style="text-align:left"
{{{+1 제1조 - 간다국은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FF0000 (간청단)}}}에게서 나오며, 
모든 재판은 국민{{{#FF0000 (간청단)}}}의 권력으로 이루어진다

​
{{{+1 제2조 - 사법}}}
공화국의 모든 재판은 국민{{{#FF0000 (간청단)}}}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다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참여재판 또는 {{{#FF0000 '제3조'}}}를 따른다

​
{{{+1 제3조 - {{{#FF0000 공화국 최고의결기관}}}}}}
- 공화국의 최고 입법 행정 및 집행 기구는 {{{#FF0000 '간다효 국가재건최고위원회'}}} 이다
- 국가재건최고위원회의 {{{#FF0000 '위원장'은 종신직이다}}}
- 형법 및 개헌의 최종 집행 및 해석은 {{{#FF0000 '간다효 공화국 국가최고재건위원회'}}}에서 결정된다
- 간다효공화국 국가재건최고위원회의 {{{#FF0000 국가재건최고위원장}}}은 현재 {{{#FFBF00 '간다효'}}}이다

​
{{{+1 제4조}}}
- 모든 간다효공화국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
{{{#FF0000 - 그러나 제5조에 따라 예외가 있다}}}

​
{{{+1 제5조 - {{{#FF0000 국가내란선동 행위}}}}}}

공화국의 국가내란선동행위자는 {{{#FF0000 '국외추방'}}}[* 강퇴, 차단]된다

{{{#FF0000 * 국가 내란선동 행위
- 생방송 및 유튜브 내 분탕질 금지
- 친목질 및 과몰입 및 과훈수 금지
- 눈치없음 금지
- 분위기 파악 못했어요 금지
- 타스트리머 발언 '국가재건최고위원회 위원장 외 금지'(제7조에서 더욱 자세히)
- 종교 및 사회이슈 및 긴급속보 금지
- 세상이 멸망하고 있어도 정치얘기 절대 금지 }}}


{{{+1 제6조 - {{{#FF0000 그 외 범죄}}}}}}[* 사실상 음식에 대한 개인취향을 설파하는 것이다(...)]
- 공화국 내 {{{#FF0000 하와이안피자, 브로콜리}}}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돌을 던져도 된다
- {{{#FF0000 귤을 위에서부터 까는 자}}}는 기초교육을 다시 받아야한다
- {{{#FF0000 바나나를 아래부터 까는 자}}}는 인수분해부터 미적까지 다시 배워야한다
- 민트초코는 {{{#FF0000 아이스크림으로만}}} 먹어야 고귀하다
- 민트초코를 {{{#FF0000 액체로 먹거나 실온의 온도로 먹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질 수 있다
- *수정헌법(11월5일) 생선알탕은 국민위생에 적합하지 않으며, 생선알탕 섭취는 법률로서 금지한다
- 롯데샌드(파인애플맛)과 같은 괴뢰승냥이 과자 섭취는 법률로서 금지한다 
- 콜라는 당연 킹시
- 오렌지쥬스는 '단독으로' 먹어야 한다
- 파인애플은 실온 or 차갑게만 먹어야한다
- 물고기는 {{{#FF0000 특히 생으로 먹으면}}} 아무맛도 안난다. 이말에 ---{{{#FF0000 반박 시 간첩}}}---이다


{{{+1 제7조 - {{{#FF0000 타스트리머 발언 금지}}}}}}
{{{#FF0000 - '간다효' 외 모든 스트리머는 '타 스트리머'이다}}}
- {{{#FF0000 간다효의 정체가 '특정 타 스트리머'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FF0000 국가내란선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1 제8조 - {{{#FF0000 상상력책임법 (2021년10월23일 수정헌법)}}}}}}
- 공화국의 공지 및 수령 말씀에 대한 {{{#FF0000 본인의 상상력 및 오해는 하루 빨리 치료받도록}}} 한다
- 치료받지 않고 {{{#FF0000 사회에 지속적인 해악이 가해질 경우}}} 국외추방할 수 있다

{{{#FF0000 * 간다효공화국 국영채널 '유튜브 간다효'는 15세 이상 45세 이하 시청을 권장합니다 }}}

* 제1조-7조 (2021년8월19일)
* 제8조 수정헌법 (2021년10월23일)
* 제6조 수정헌법 (2021년11월5일) - 생선알탕법 + 롯데샌드법
* 제6조 수정헌법 (2021년12월1일) - 콜라는 킹시, 오렌지쥬스는 따로, 생선회는 아무맛안남, 파인애플은 차갑게

2022년5월11일 헌법 {{{+1 {{{#FF0000 1. 간다효 방송시간은 원래 랜덤이다}}}}}} {{{+1 {{{#FF0000 2. 저 스트리머가 내일 나를 기억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말자}}}}}} {{{+1 {{{#FF0000 3. 트위치방송 처음이면 1주일은 그냥 지켜만 보자}}}}}} {{{+1 {{{#FF0000 4. 본인 자러갈 때는 교수님 수업 중 인사 안하듯, 조용히 나가자}}}}}} {{{+1 {{{#FF0000 5. 본인 나이 절대 밝히지 말자 (스트리머가 물어보지 않으면)}}}}}} {{{+1 {{{#FF0000 6. 도배를 하자. (ex. ㄹㅇㅋㅋ, ㅇㄱㅇ, 간하, 간바 같은 것만)}}}}}} {{{+1 {{{#FF0000 7.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생방송 중 간다효같이 인성터진 스트리머가 다 대답해준다는 희망을 버리자}}}}}} {{{+1 {{{#FF0000 8. 간다효 생방은 독재 + 계엄령 상태 방송이다}}}}}} {{{+1 {{{#FF0000 => 안그러면 국가 운영 자체가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음}}}}}} {{{+1 {{{#FF0000 9. 가끔 당딸리면 개 예민하니까, 뭐 먹으라고만 얘기하자}}}}}} {{{+1 {{{#FF0000 => 그럼 괜찮음}}}}}} {{{+1 {{{#FF0000 10. 선넘지말자}}}}}} {{{+1 {{{#FF0000 11. 방송에서 스트리머에게 예의를 바라지말자}}}}}} {{{+1 {{{#FF0000 12. 방송에서 듣기 싫은 내용이 있으면 고치라고 하지말고 니가 보지말자}}}}}} {{{+1 {{{#FF0000 13. ㅎㅎ 알잘딱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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