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잔글 (→상원: 전국인민대표자회의) |
||
20번째 줄: | 20번째 줄: | ||
=== 상원: 전국인민대표자회의 === | === 상원: 전국인민대표자회의 === | ||
[[전국인민대표자회의]]는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의 상원으로서 [[인민 총궐기 대회]]의 임시 인민대표자회의를 모태로 계승 발전하였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는 인민의 사회당 중심, 지역대표제, 직능대표제로 구성한다. 정무위원장과 정무위원, 인민의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원이며, 인민의 사회당 정치국에서 선출한 상원의원, 지역별 상원 대표, 직능별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국인민대표자회의]]는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의 상원으로서 [[인민 총궐기 대회]]의 임시 인민대표자회의를 모태로 계승 발전하였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는 인민의 사회당 중심, 지역대표제, 직능대표제로 구성한다. 정무위원장과 정무위원, 인민의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원이며, 인민의 사회당 정치국에서 선출한 상원의원, 지역별 상원 대표, 직능별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정해진 의석수는 없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장은 부 정무위원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의장이 임시로 회의 주재 권한을 넘긴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 주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37번째 줄: | 37번째 줄: | ||
|} | |} | ||
전국인민대표자회의는 헌법 해석권, 헌법 실시 감사권, 하원 인민의회에서 탄핵 소추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재판권, 정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정무위원, 장관급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임명 동의 및 해임권, 연방 대법원장 해임권, 통상 및 경제조약을 제외한 마라우타 인민연방이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승인 및 비준, 폐기권,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정무원의 행정 규정, 결정, 명령을 폐지 및 개정권, 하원 인민의회 제출 법안 제의 요청권, 국가기관 및 행정조직 설치 · 변경 승인권, 지방 국가 기관 변경 승인권, 외국주재 전권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 결정권, 국가 상징에 관한 결정권, 특별 사면 · 복권 동의권, 훈장 · 명예 칭호를 규정 및 수여 결정권, 선전포고 동의권, 수교 및 단교 결정권을 행사한다. | |||
전국인민대표자회의는 서구의 의회와 달리 헌법 해석과 헌법 실시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는 인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을 해석하고 그 실시를 감독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원은 헌법 해석을 위해 평의를 거치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이 나올 경우 최종 헌법 해석으로 결정한다. 찬반동수로 나올 경우에는 기각으로 처리하게 되어있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헌법 해석 결과는 행정성, 입법성, 사법성 모든 권력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 |||
=== 하원: 인민의회 === | === 하원: 인민의회 === |
2018년 9월 15일 (토) 11:42 판
마라우타 연방의 제2공화정의 말미에 사회 혼란속에서 탄생한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정치 형태는 인민의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집중제이다. 헌법상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가 원수 겸 행정수반은 정무위원장이다. 현재의 정무위원장은 에리히 델프트 정무위원장이다. 헌법상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최고 권력기관은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이다.
배경
2016년 마라우타 연방은 정정 불안과 사회 혼란과 각료들의 직무 유기 및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졌고 제12대 마라우타 연방국 대통령인 오적동이 하야를 선언하고 망명함에 따라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인민들 중심으로 나라가 더 이상의 혼란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인민의 권력을 다시 인민의 손에 돌려주기 위해 인민의 사회당은 당서기장인 에리히 델프트를 중심으로 2016년 7월 29일 인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인민 총궐기 대회를 통해 임시 인민대표자회의를 조직하여 다음과 같이 특단의 조치를 하였다.
- 임시 인민대표자회의는 인민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행정, 입법, 사법, 외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한다.
- 마라우타 연방 헌법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새로운 신헌법의 초안을 만든다.
- 가상국제연합의 국제적인 규약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 우방과의 유대를 다시 회복한다.
- 연방의 인민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실시한다.
- 마라우타 연방의 제2공화국은 사실상 몰락했음을 확인하고 제3공화국인 마라우타 인민연방을 선포한다.
- 일전에 인민당에서 밝힌 개혁 정책들을 충실히 이행한 뒤 총선거를 통해 정권을 평화로이 이양한다.
- 인민 총궐기 대회 기간 중 마라우타 내 일체의 정책은 임시 인민대표자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인민대표자회의에는 마라우타의 인민 중 인민당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마라우타 인민의 사회당 일당 독재
마라우타 인민연방은 3권 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다른 국가나 서구의 정치와 달리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사법과 행정을 감독하는 민주집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실상 인민의 사회당 중심의 일당 집권 체제이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 공산당의 민주제당파(民主諸黨派)와 달리, 인민의 사회당 외에 여러 정당이 있고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의 하원인 인민의회에 참여가 가능하고 상원인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지역 상원 대표 선거를 통해 참여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정치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국회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는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권력이 집중되는 민주집중제를 취하고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는 양원제로 상원인 전국인민대표자회의와 하원인 인민의회로 나뉘어진다. 상원은 대의민주제이며 하원은 직접민주제이다.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모든 헌법과 법률은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제정 및 개정, 폐기를 할 수 있다. 국회의 단독 의장이 아닌 양원에 각각 의장이 있다. 하원 인민의회 의장, 상원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장이다.
상원: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전국인민대표자회의는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회의 상원으로서 인민 총궐기 대회의 임시 인민대표자회의를 모태로 계승 발전하였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는 인민의 사회당 중심, 지역대표제, 직능대표제로 구성한다. 정무위원장과 정무위원, 인민의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원이며, 인민의 사회당 정치국에서 선출한 상원의원, 지역별 상원 대표, 직능별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정해진 의석수는 없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장은 부 정무위원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의장이 임시로 회의 주재 권한을 넘긴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 주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류 | 구성 인원 |
---|---|
정무원 | 정무위원장, 정무위원 |
인민의 사회당 | 인민의 사회당 정치국 상원 대표 선출 |
인민의회 의장 | 인민의회 의장 |
지역별 상원 대표 | 주(州) 지방 상원 대표 (티벳주, 네팔주, 부탄주, 오르만주) |
직능별 상원 대표 | 시민단체, 농업인, 공업인, 지식인, 법조인, 종교별 상원 대표 1명씩 |
전국인민대표자회의는 헌법 해석권, 헌법 실시 감사권, 하원 인민의회에서 탄핵 소추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재판권, 정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정무위원, 장관급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임명 동의 및 해임권, 연방 대법원장 해임권, 통상 및 경제조약을 제외한 마라우타 인민연방이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승인 및 비준, 폐기권,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정무원의 행정 규정, 결정, 명령을 폐지 및 개정권, 하원 인민의회 제출 법안 제의 요청권, 국가기관 및 행정조직 설치 · 변경 승인권, 지방 국가 기관 변경 승인권, 외국주재 전권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 결정권, 국가 상징에 관한 결정권, 특별 사면 · 복권 동의권, 훈장 · 명예 칭호를 규정 및 수여 결정권, 선전포고 동의권, 수교 및 단교 결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는 서구의 의회와 달리 헌법 해석과 헌법 실시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는 인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을 해석하고 그 실시를 감독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원은 헌법 해석을 위해 평의를 거치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이 나올 경우 최종 헌법 해석으로 결정한다. 찬반동수로 나올 경우에는 기각으로 처리하게 되어있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헌법 해석 결과는 행정성, 입법성, 사법성 모든 권력기관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