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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여국]]의 중학교(中學校)'''는 중학교 과정은 총 3년으로 이루어지며,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기반으로 더욱 심층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법령에 의해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학교는 대부여국의 의무교육기간으로 대부여국의 국민은 초등학교 과정과 함께 중학교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지닌다. 중학교 외에, 중학교 교과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성인에게 중등교육이나 직업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고등공민학교'''가 있다. 수업 연한은 1 ~ 3년이며 초등학교나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 |||
== 고등학교 == | == 고등학교 == |
2018년 10월 3일 (수) 12:25 판
대부여국 교육은 대부여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교육을 말한다. 대부여국의 교육과정은 6-3-3제도[1]를 실시한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과정이며, [1]에 따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까지는 의무교육제이다. 고등교육은 학생 자율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대부여국 교육 목표
[2]을 통해 정한 대부여국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홍익인간(弘益人間), 인격도야를 바탕으로 한 개념과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
- 민주시민의 자질 향상, 자주적 생활능력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인재 교육
- 4차산업에 따른 미래 선도 교육
- 교육을 통한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 실현
- 진리와 지식의 탐구, 호기심의 해결을 통한 창의 교육
-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모든 삶의 주기의 평생 교육
대부여국 교육관련 법령
학교 구분
종류별 구분
대부여국의 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특수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이 있다.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와 대학원이 있다.
운영주체에 따른 구분
국립학교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 대학 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대부여국 교육기본법 제2조 1.)
공립학교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말한다. (대부여국 교육기본법 제2조 2.)
사립학교
사립학교는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대부여국 교육기본법 제2조 3.)
학교 운영
학교 운영은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법령 범위내에서 학교 규칙(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대부여국 문교부 장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고,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지도 및 감독을 받는다.[2] 통상적으로 교육부에서 대학교육, 각 급 교육청에서 초·중·고를 지도 및 감독하는 형태가 아닌 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이유는 학교의 자율 운영을 보장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추구하는 대부여국의 교육 방향이 담겨 있다.
초등학교
대부여국 초등학교(大夫餘國初 等學校)의 한 학년은 3월에 시작하여 이듬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6년간의 교육과정은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다. 계절에 따라 여름과 겨울에 등교하지 않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학년이 바뀌는 시기에 봄방학(학년말 방학)이 있으며, 1년은 2개 학기로 구분된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만 7세에 속하는 해에 입학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대부여국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6]에 따라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으로 나뉜다.
- 저학년(1~3학년): 국어, 수학, 영어, 슬기로운 생활, 체육, 음악, 미술
- 고학년(4~6학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기
초등학교 수
중학교
대부여국의 중학교(中學校)는 중학교 과정은 총 3년으로 이루어지며,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기반으로 더욱 심층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법령에 의해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학교는 대부여국의 의무교육기간으로 대부여국의 국민은 초등학교 과정과 함께 중학교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지닌다. 중학교 외에, 중학교 교과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성인에게 중등교육이나 직업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고등공민학교가 있다. 수업 연한은 1 ~ 3년이며 초등학교나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