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기본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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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1항:크네세트은 선거결과가 공표된 후 14일 이내에 첫 회의를 소집한다.
 
제 17조 1항:크네세트은 선거결과가 공표된 후 14일 이내에 첫 회의를 소집한다.
제 17조 2항:첫회의의 절차는 법으로 규정하며 이스라엘 국가의 성격과 그 유산을 표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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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2항:첫 회의의 절차는 법으로 규정하며 이스라엘 국가의 성격과 그 유산을 표현하여야 한다.
 
제 17조 3항:크네세트 의원은 충성을 선언해야 하며,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한다. "이스라엘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크네세트에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맹세한다." 또한 선언의 절차는 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제 17조 3항:크네세트 의원은 충성을 선언해야 하며,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한다. "이스라엘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크네세트에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맹세한다." 또한 선언의 절차는 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제 17조 4항:크네세트 의장이 크네세트 의원에게 충성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 의원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그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구성원은 크네셋 의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제 17조 4항:크네세트 의장이 크네세트 의원에게 충성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 의원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그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구성원은 크네셋 의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제 18조  1항:크네세트 의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총리나 장관, 차관급이 아니며 크네세트에서 연임 또는 연임이 가장 길고, 연임 또는 연임이 동일한 사람 중 최고령자가 크네세트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는다.
 
제 18조  1항:크네세트 의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총리나 장관, 차관급이 아니며 크네세트에서 연임 또는 연임이 가장 길고, 연임 또는 연임이 동일한 사람 중 최고령자가 크네세트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는다.
제 18조  2항:크네세트는 회장이나 부의장을 겸할 크네세트 의원을 선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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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2항:크네세트는 회장이나 부의장을 겸할 크네세트 의원을 선출할수 있다.
 
제 18조 3항:크네세트는 의원 과반수가 통과시킨 결의안에 의해 의장이나 부의장을 정직시키거나 직위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세부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제 18조 3항:크네세트는 의원 과반수가 통과시킨 결의안에 의해 의장이나 부의장을 정직시키거나 직위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세부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제 18조 4항:크네세트는 의원 과반수 이상의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의장이나 부의장 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제 18조 4항:크네세트는 의원 과반수 이상의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의장이나 부의장 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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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7항:제18조 3항에 따른 결정에 의해 크네세트 의장이 직무정지된 경우, 법령에 따라 직무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한다.또한 제18조 6항에 따른 결정에 의해 크네셋 의장이 직위에서 해임되는 경우, 새로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부의장은 의장대행을 한다.
 
제 18조 7항:제18조 3항에 따른 결정에 의해 크네세트 의장이 직무정지된 경우, 법령에 따라 직무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한다.또한 제18조 6항에 따른 결정에 의해 크네셋 의장이 직위에서 해임되는 경우, 새로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부의장은 의장대행을 한다.
 
제18조 8항:크네세트 의장대행 또는 임시 의장대행은 법률에 의해 크네세트 의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법률에 의해 크네세트 의장에게 부여된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크네세트 회의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법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 8항:크네세트 의장대행 또는 임시 의장대행은 법률에 의해 크네세트 의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법률에 의해 크네세트 의장에게 부여된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크네세트 회의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법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2장 이스라엘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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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이스라엘 국토<small>(1960.7.25. 제정)</small>===
 
1조. 국가, 개발당국이나 유대국가기금(KKL) 소유의, 이스라엘 내 토지들에 미치는, 국토의 소유권은 판매나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전 되지 아니한다.
 
1조. 국가, 개발당국이나 유대국가기금(KKL) 소유의, 이스라엘 내 토지들에 미치는, 국토의 소유권은 판매나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전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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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0.7.25)
 
(제정: 1960.7.25)
  
===정부===
+
===3장 정부===
===대통령===
+
===4장 대통령===
===국가 경제===
+
===5장 국가 경제<small>(1983.3.21. 2차개정)</small>===
===군대===
+
1조. 세금, 강제 대출, 수수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
a) 세금, 의무 대출 그리고 다른 강제적 지불은 부과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금액은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따라 변동되지 아니한다. 이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법부===
+
b) 재무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 의무 대출 또는 기타 의무 지불금, 또는 수수료의 금액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그리고 법률이 규정에 의해 규정된 금액은 크네세트 또는 크네세트 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의해 규정된 금액은, 그것을 대신하여 사전에 또는 법에 의해 규정된 기간 내에, 크네세트 또는 크네세트를 대신한 권한을 부여받은 크네세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한다.
===국가 감사원===
+
 
===인간의 존엄과 자유===
+
2조. 국가재산
===직업의 자유===
+
국가재산의 거래와 권리의 취득 그리고 국가를 대신한 법적 권리의 인수는 법률에 따라 또는 대신하여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투표법===
+
 
===유대민족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
3조. 국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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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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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예산은 법에 의해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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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은 1년에 대한 것이며, 정부의 예상 및 계획 지출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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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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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예산안을 크네세트 또는 크네세트를 대신한 권한을 부여받은 크네세트 위원회에 의해 규정된 시간 내에 크네세트 심의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회계년도 시작일에서 60일보다 더 늦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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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안은 세부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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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부의 세부예산안은 크네세트가 아닌, 크네세트 재정위원회와 외교안보위원회의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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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안은 예산의 재원조달의 출저의 견적을 수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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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필요한 경우, 정부는 회계년도 중에 추가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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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정부의 예산안이 회계년도 시작 전에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잠정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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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재무장관은 매년 크네세트에 국가예산의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법률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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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화폐와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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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폐의 인쇄와 법정동전의 주조, 그리고 그것의 발행은 법률에 의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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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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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는 국가감사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세부사항은 법률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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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7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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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 198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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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정: 198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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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군대<small>(1976.5.31. 제정)</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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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이스라엘 방위군
 +
이스라엘 방위군은 국가의 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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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행정당국에 대한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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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대는 정부 기관 예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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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방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군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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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국방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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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대 내에서 최고 작전권은 국방참모총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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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방참모총장은 정부 당국의 예하이며, 국방부 장관에 종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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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국방참모총장은 국방장관에 의해 추천되고 정부에 의해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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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복무의 의무와 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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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의 의무와 군대로의 징병은 법에 명시 또는 법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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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군대에서의 지시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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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구속력 있는 명령과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법에 명시 또는 법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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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그 외의 무장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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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방위군 이외의 어떠한 무장 세력도 법에 의하지 않고 설립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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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7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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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small>(2000.11.27. 1차 개정)</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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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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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고 통일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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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대통령실, 크네세트 의사당, 정부부처 그리고 대법원의 연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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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은 대통령실, 크네세트 의사당, 정부 시설 그리고 대법원의 연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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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성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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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들은 파괴와 다른 어떠한 위협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하고, 그리고 여러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성스럽게 생각하거나 그들의 감정이 향해있는 장소들에 대한 접근의 자유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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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예루살렘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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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부는, 크네세트 재정위 승인 하에 매년 예루살렘 시 당국에 지급되는 특별 보조금을 포함해, 특별기금을 분배하여 예루살렘의 발전과 번영을 제공을, 거주자들에게 행복을 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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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예루살렘은 경제 등의 분야에서 발전을 위해 국가 기관의 활동에 대해 특별 권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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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정부는 이 조항의 이행을 위한 특별 기구 또는 특별 기구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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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예루살렘의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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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의 관할권은, 이 기본법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5727년 시완월 20일(1967년 6월 28일)의 예루살렘 시 경계 확장 포고령의 부록에서 서술된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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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권한의 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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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공화국 법이나 예루살렘 시의 조례에 규정된 그 어느한 권리도 영구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정치적이거나, 정부이든 간에, 어떠한 유사한 성격의 외부 단체(Foreign body)에 양도되어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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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보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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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과 6항은 크네세트 구성원 다수에 의해 통과된 기본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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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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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 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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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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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국가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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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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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사는 국가 감사원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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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국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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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 감사원은 국가, 정부부처, 모든 국가 사업, 국영 기관 또는 기업, 지방 정부, 그리고 법으로써 국가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고 명시된 기관들의 경제, 재산, 재정, 법적 의무와 업무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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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가 감사원은 감사 대상의 적법성, 무결성, 관리 기준, 효율성 및 경제성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사항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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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정보 제공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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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요청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정보, 서류, 설명, 또는 어떠한 자료든 즉각 국가 감사원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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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옴부즈만으로서의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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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사원은,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관과 사람에 대한 공공으로부터의 민원을 조사한다. 이러한 자격으로 국가 감사원은 '옴부즈만'의 작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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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부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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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사원은 법률에 의한 부가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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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크네세트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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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감사원은 내각이 아닌 크네세트에만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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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선출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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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 감사원은 크네세트에서 비밀선거로 선출된다. 정확한 방식은 법률에 의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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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가 감사원의 임기는 7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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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국가 감사원은 단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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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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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이스라엘 시민은 국가 감사원이 될 수 있다. 추가 자격은 법률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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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충성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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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사원 당선인은 크네세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선서를 서약해야 한다. "나는 이스라엘국과 그 법률에 충성을 다하고, 국가 감사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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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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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사원의 예산은 국가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크네세트의 세출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국가 예산과 함께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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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급여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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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사원의 급여와 그 외 재직 중이거나 그 이후에, 또는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된 지급액은 법률 또는 크네세트의 결의안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크네세트의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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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크네세트와의 연락과 보고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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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 감사원은, 법률이 정한 대로, 크네세트와의 연략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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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가 감사원은 법률에 의한 제한 사항에 따라, 그 직무 범위 내의 보고서와 의견서를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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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직위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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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사원은 해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크네세트의 3분의 2가 투표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탄핵의 방식은 법률에 의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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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유고 시의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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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사원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그 기간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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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인간의 존엄과 자유<small>(1994.3.9. 1차개정)</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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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기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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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근본적 인권은 인간의 가치, 인간 삶의 존엄성,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유롭다는 원칙의 인식 위에 세워지며, 이러한 권리들은 이스라엘 건국 선언에 명시된 원칙의 정신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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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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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본법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것으로, 민주국가와 유대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공화국의 가치를 기본법 내에 세우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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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삶, 신체 그리고 존엄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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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대한 삶, 신체 또는 존엄의 침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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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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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재산에 대한 그 어떠한 침해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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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삶, 신체 그리고 존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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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그들의 삶, 신체 그리고 존엄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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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개인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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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옥, 구속, 송환 등의 어떠한 것으로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제약 및 박탈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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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입국과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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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로부터 자유로이 떠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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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모든 이스라엘 국적자는 외국에서 이스라엘로 입국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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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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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든 사람은 사생활과 성행위의 자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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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의하지 않은 사람의 사유지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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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개인의 사유지, 신체 또는 개인적 효과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수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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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개인의 대화, 글 혹은 기록의 비밀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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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권리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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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본법 하의 어떠한 권리도,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제정된 이스라엘 공화국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 또는 그러한 법률의 명시적 승인에 의해 제정된 규정 외에는 침해될 수 없으며, 그 범위도 요구되는 것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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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치안부대에 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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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본법 하의 어떠한 권리도, 법 조항 또는 그에 의해 규정된 제약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 경찰, 교도소 인력, 그리고 공화국 내 다른 치안 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약되지 아니하며, 조건이 붙을 수 없으며, 그 범위도 임무의 성격과 특성에 의해 요구되는 것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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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법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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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본법은 공포 이전의 시행 중인 법률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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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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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부 기관은 이 기본법 하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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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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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긴급 규정에 의해 변경, 중지 또는 조건적으로 될 수 없다. 다만, 법령 9조와 행정 명령 5708-1948호에 의한 비상사태가 선포될 시, 이 기본법 하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규제하는 항목이 언급된 조항에 의해 제정될 수 있는데, 거부나 제한은 적절한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요구되는 기간과 범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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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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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 19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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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직업의 자유<small>(1994.3.9. 제정)</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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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기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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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근본적 인권은 인간의 가치, 인간 삶의 존엄성,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유롭다는 원칙의 인식 위에 세워지며, 이러한 권리들은 이스라엘 건국 선언에 명시된 원칙의 정신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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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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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본법의 목적은 직업의 자유를 보호하여,, 유대인 및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스라엘국의 가치를 기본법 내에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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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직업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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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스라엘 국민 혹은 주민은 어떠한 직업, 전문직 또는 무역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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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직업의 자유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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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는 이스라엘국의 가치에 부합하고,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제정된 법률과 그러한 법률의 명시적 인가에 의해 제정된 규정 외에는 침해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요구하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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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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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부 기관은 모든 이스라엘 국민과 주민들의 직업의 자유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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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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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본법은 비상사태 규정에 의해 변경, 정지 또는 조건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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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보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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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본법은 크네세트 구성원 다수에 의해 통과된 기본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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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부적합한 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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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 조항은, 이 기본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발휘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한 경우, 4조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크네세트 구성원 다수에 의해 통과된 법에 포함되어 있다면 효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법은 더 이른 기한이 그것에 명시되지 않은 한, 개시일로부터 4년 뒤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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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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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직업의 자유<ref>여기서 일컫는 '기본법: 직업의 자유'는 1992년 3월 3일에 제정된 기본법을 말한다.</ref>는 이로써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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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임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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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본법 직전까지 효력을 가졌으나 이 기본법 또는 9조에 의해 폐지된 기본법에 의해 상실된 모든 법령 조항은, 더 일찍 폐지되지 않은 한, 그 효력을 이 기본법 개시일로부터 2년까지 유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이 기본법 조항에 따라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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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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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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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 유대민족 국가로서의 이스라엘<small>(2018.7.19. 제)</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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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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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국이 세워진, 유대인의 역사적 고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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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스라엘국은 유대인들의 민족적 본거지로, 자연적,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 자기결정권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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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스라엘국에서 민족자결권을 행사할 권리는 유대인 특유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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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국가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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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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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기는 흰색 바탕으로 두 개의 푸른 줄이 가장자리 부근에, 푸른색 다윗의 별이 가운데에 위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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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국장은 올리브 잎을 양쪽에 둔 일곱 가지의 메노라와 그 아래에 "이스라엘" 단어가 써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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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국가는 "희망(Hatikvah, 하티크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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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국가 상징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에 의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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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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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고 통일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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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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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용어는 히브리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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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아랍어는 특별지위를 가지며, 국가 기관 내에서의 또는 기관에 의한 사용 규제는 법에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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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 조항은 이 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아랍어에 주어졌던 지위를 해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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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망명자의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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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국은 유대인의 이민과 망명자 유입에 대해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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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대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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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는 유대인 또는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곤경에 처하거나 감금되어 있는 유대인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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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가는 이스라엘 외의 유대인 거주지에까지 행동하여 국가와 유대인 구성원 간의 관련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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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국가는 이스라엘 외 거주지의 유대인의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종교적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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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대인 정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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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는 유대인 정착지 개발을 국가적 가치로 보고, 그것의 설립과 정리를 장려하고 촉진코자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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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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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력은 국가의 공식력이며 동시에 그레고리력을 공식력으로 사용한다. 히브리력과 그레고리력의 사용은 법에 의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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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립기념일과 추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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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독립기념일은 국가의 공식공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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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쟁 전몰자 추모일과 홀로코스트 추모일은 국가의 공식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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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휴일과 안식일(Sab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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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과 이스라엘의 축제는 국가에서 지정된 휴식일이며, 비유대인은 그들의 안식일과 축제일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 문제의 세부사항은 법에 의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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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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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본법은 다른 기본법이 크네세트 구성원 다수에 의해 통과되지 않는 한, 수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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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8.7.19.)

2023년 11월 18일 (토) 05:32 판

개요

내용

이스라엘의 기본법은 총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장 "유대민족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2018년 추가되기 전까지는 90년대 말부터 약 20년 간 12개 장 체제였다.

1장 크네세트

제 1조: 크네세트는 국가의 의회이다.

제 2조: 의사당이 위치한 곳은 예루살렘이다.

제 3조: 크네세트는 선거를 통하여 120석의 의원들로 구성되야 한다.

제 4조 1항: 크네세트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누린다.
제 4조 2항: 크네세트 의원의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크네세트로 즉시 발송되며 1주일 안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4조 3항: 크네세트 의원의 구금 및 체포는 크네세트에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참여와 제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원을 구금 및 체포할 수 있다.
제 4조 4항: 현행범일 경우 불체포특권을 소멸한다.

제 5조: 크네세트는 보통선거, 국가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그리고 비례대표제로 선출되어야 하고, 크네세트 선거법에 따르면 크네셋 구성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방식이 아니면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 6조 1항: 18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시민은 크네세트의 선거권을 보장받는다.
제 6조 2항: 크네세트의 후보의 상세한 개인정보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에게만 정보가 제공되야 한다. 또한 정당 가입 및 등록 방법과 크네세트의 예비 후보자 명부 제출 조건은 선거법에 의해 결정된다.

제 7조 1항: 21세 이상의 이스라엘 시민은, 법원의 선고로 인하여 그 권리를 박탈하거나, 최종 판결에 의해 실제 징역에 처하지 않는 한, 크네세트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7조 2항: 크네세트 위원으로 임기를 채우기 전에 최종 판결이 난 크네세트 위원는 자신의 이름이 위원명단에서 제명된다.
제 7조 3항: 국가의 존폐가 갈리는 상황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는 도덕적추태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최종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으로 위원의 제명을 막을수있다.
제 7조 4항 :3 항에 따른 중앙선관위 의장의 결정에 대항하여 대법원이 따라 위법 행위가 도덕적 추태를 수반한다고 법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크네세트에서 의원의 3분의 2이상의참여와 제적의원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원을 제적할수있다.


제 8조 1항: 크네세트 기본법은 다른 어떠한 법률보다 상위법이며,이 법은 계엄령에 의해 인원의 변경, 회의중단, 기관 폐쇠를 실행할수 없다.
제 8조 2항: 크네세트의 인원의 변경, 회의의 중단, 기관의 폐쇠는 오직 국민투표에서 3분의 2이상 찬성하여야한다.

제 9조 1항: 크네세트 의원은 자신의 정당에서 탈퇴하여도 의원직을 제명 당하지 않는다
제 9조 2항: 크네세트의원은 이중 당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 9조 3항: 법률이 규정한 조건에서 정당의 대립은 공권력으로 막을수 없다.
제 9조 4항: 크네세트의 정당의대표는 의원직을 제외한 모든 선거와 내각의 후보 명단에 포함 할수 없다.
제 9조 5항: 크네세트의원은 행정부 내각을 참여할수있다.
제 9조 6항: 크네세트의원은 의원직을 제외한 다른 유급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하지만 중앙정부의 장관은 역임할수있다.

제 10조:다음은 크네세트의 후보가 될 수 없다.
1.국가 원수
2. 기초지방자치단체장
3. 판사
4. 헌법(종교)재판소의 판사
5. 기초 의회 의원
6. 이스라엘 방위군 총참모장
7. 유급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의 장관
8. 중앙정부 고위직 및 해당 등급 또는 계급의 육군 장교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9.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교정직 공무원
10.선거관리위원장
11.선거관리를 하는 공무원
12.금고이상의 형을 집행 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
그이외의 크네세트 후보가 될수없는 사람은 크네세트에서 의결후 국민투표후 국가 원수가 공표한다.

제 11조 1항:정당은 다음 중 하나나도 포함하는 행위 또는 준비를 하는 경우가 적발된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정당해산을 결정한다.
1. 유대인 및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에 대한 부정
2.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
3. 적대국이나 테러조직에 의한 무장투쟁 지원
제 11조 2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산결정이 나올경우, 즉시 그정당은 헌법(종교)재판소에 회부되며 헌법(종교)재판 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산여부가 결정된다.

제 12조:크네세트의 임기는 임명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2개월이다.

제13조:크네세트의 선거일은 임기마감 2주전 월요일부부터 목요일까지 치른는것을 기본으로한다,하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일때는 선거일수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수있다.

제 14조:크네세트의원의선거일은 국민투표의 반수가 통과시킨 법률 외에는 임기를 연장하지 않으며, 적절한 시기에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며 선거일은 크네세트의원들의 협의로정한다.

제 15조:선거주은 공휴일이지만, 교통 서비스 및 기타 공공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제 16조:선거 결과는 선거종료일로부터 8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해야 한다.

제 17조 1항:크네세트은 선거결과가 공표된 후 14일 이내에 첫 회의를 소집한다.
제 17조 2항:첫 회의의 절차는 법으로 규정하며 이스라엘 국가의 성격과 그 유산을 표현하여야 한다.
제 17조 3항:크네세트 의원은 충성을 선언해야 하며,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한다. "이스라엘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크네세트에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맹세한다." 또한 선언의 절차는 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제 17조 4항:크네세트 의장이 크네세트 의원에게 충성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 의원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그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구성원은 크네셋 의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제 18조 1항:크네세트 의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총리나 장관, 차관급이 아니며 크네세트에서 연임 또는 연임이 가장 길고, 연임 또는 연임이 동일한 사람 중 최고령자가 크네세트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는다.
제 18조 2항:크네세트는 회장이나 부의장을 겸할 크네세트 의원을 선출할수 있다.
제 18조 3항:크네세트는 의원 과반수가 통과시킨 결의안에 의해 의장이나 부의장을 정직시키거나 직위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세부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제 18조 4항:크네세트는 의원 과반수 이상의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의장이나 부의장 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제 18조 5항: 크네세트 의장이 부재시마다 부의장은 부재가 해제될때까지 의장대행을 한다.
제 18조 6항: 의장이 사임했거나 사망했거나 위원회가 건강상의 이유로 영구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크네세트 의장 자리가 공석인 경우, 부의장은 크네세트가 새 의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 18조 7항:제18조 3항에 따른 결정에 의해 크네세트 의장이 직무정지된 경우, 법령에 따라 직무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한다.또한 제18조 6항에 따른 결정에 의해 크네셋 의장이 직위에서 해임되는 경우, 새로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부의장은 의장대행을 한다.
제18조 8항:크네세트 의장대행 또는 임시 의장대행은 법률에 의해 크네세트 의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법률에 의해 크네세트 의장에게 부여된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크네세트 회의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법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2장 이스라엘 국토(1960.7.25. 제정)

1조. 국가, 개발당국이나 유대국가기금(KKL) 소유의, 이스라엘 내 토지들에 미치는, 국토의 소유권은 판매나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전 되지 아니한다.

2조. 1조는 법으로써 그러한 목적을 지닌 토지나 거래의 종류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조. 이 법에서, "토지(lands)"의 정의는 땅, 집, 건물, 그리고 영구적으로 토지에 고정된 것 모두를 말한다.

(제정: 1960.7.25)

3장 정부

4장 대통령

5장 국가 경제(1983.3.21. 2차개정)

1조. 세금, 강제 대출, 수수료
a) 세금, 의무 대출 그리고 다른 강제적 지불은 부과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금액은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따라 변동되지 아니한다. 이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b) 재무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 의무 대출 또는 기타 의무 지불금, 또는 수수료의 금액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그리고 법률이 규정에 의해 규정된 금액은 크네세트 또는 크네세트 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의해 규정된 금액은, 그것을 대신하여 사전에 또는 법에 의해 규정된 기간 내에, 크네세트 또는 크네세트를 대신한 권한을 부여받은 크네세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한다.

2조. 국가재산
국가재산의 거래와 권리의 취득 그리고 국가를 대신한 법적 권리의 인수는 법률에 따라 또는 대신하여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조. 국가예산
a)
(1) 국가예산은 법에 의해 규정된다.
(2) 예산은 1년에 대한 것이며, 정부의 예상 및 계획 지출을 정한다.
b)
(1) 정부는 예산안을 크네세트 또는 크네세트를 대신한 권한을 부여받은 크네세트 위원회에 의해 규정된 시간 내에 크네세트 심의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회계년도 시작일에서 60일보다 더 늦을 수 없다.
(2) 예산안은 세부적이어야 한다.
(3) 국방부의 세부예산안은 크네세트가 아닌, 크네세트 재정위원회와 외교안보위원회의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한다.
(4) 예산안은 예산의 재원조달의 출저의 견적을 수반해야 한다.
c) 필요한 경우, 정부는 회계년도 중에 추가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d) 정부의 예산안이 회계년도 시작 전에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잠정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다.
e) 재무장관은 매년 크네세트에 국가예산의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법률로 규정한다.

4조. 화폐와 동전
법정화폐의 인쇄와 법정동전의 주조, 그리고 그것의 발행은 법률에 의해 이뤄진다.

5조. 감독
국가 경제는 국가감사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세부사항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정: 1975.7.21)
(1차 개정: 1982.5.24)
(2차 개정: 1983.3.21)

6장 군대(1976.5.31. 제정)

1조.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 방위군은 국가의 군대이다.

2조. 행정당국에 대한 종속
a) 군대는 정부 기관 예하이다.
b) 국방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군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직책이다.

3조. 국방참모총장
a) 군대 내에서 최고 작전권은 국방참모총장에게 있다.
b) 국방참모총장은 정부 당국의 예하이며, 국방부 장관에 종속된다.
c) 국방참모총장은 국방장관에 의해 추천되고 정부에 의해 임명된다.

4조. 복무의 의무와 징병
군복무의 의무와 군대로의 징병은 법에 명시 또는 법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른다.

5조. 군대에서의 지시와 명령
군대에서 구속력 있는 명령과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법에 명시 또는 법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른다.

6조. 그 외의 무장 세력
이스라엘 방위군 이외의 어떠한 무장 세력도 법에 의하지 않고 설립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제정: 1976.5.31)

7장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2000.11.27. 1차 개정)

1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완전하고 통일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2조. 대통령실, 크네세트 의사당, 정부부처 그리고 대법원의 연고지
예루살렘은 대통령실, 크네세트 의사당, 정부 시설 그리고 대법원의 연고이다.

3조. 성지 보호
성지들은 파괴와 다른 어떠한 위협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하고, 그리고 여러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성스럽게 생각하거나 그들의 감정이 향해있는 장소들에 대한 접근의 자유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한다.

4조. 예루살렘의 발전
a) 정부는, 크네세트 재정위 승인 하에 매년 예루살렘 시 당국에 지급되는 특별 보조금을 포함해, 특별기금을 분배하여 예루살렘의 발전과 번영을 제공을, 거주자들에게 행복을 제공해야한다.
b) 예루살렘은 경제 등의 분야에서 발전을 위해 국가 기관의 활동에 대해 특별 권리를 받아야 한다.
c) 정부는 이 조항의 이행을 위한 특별 기구 또는 특별 기구들을 설치해야 한다.

5조. 예루살렘의 관할 구역
예루살렘의 관할권은, 이 기본법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5727년 시완월 20일(1967년 6월 28일)의 예루살렘 시 경계 확장 포고령의 부록에서 서술된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6조. 권한의 양도 금지
이스라엘 공화국 법이나 예루살렘 시의 조례에 규정된 그 어느한 권리도 영구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정치적이거나, 정부이든 간에, 어떠한 유사한 성격의 외부 단체(Foreign body)에 양도되어져서는 안된다.

7조. 보호 조항
제 5항과 6항은 크네세트 구성원 다수에 의해 통과된 기본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할 수 없다.

(제정: 1980.12.13.)
(1차 개정: 2000.11.27.)

8장 사법부

9장 국가 감사원

1조. 총강
국가 감사는 국가 감사원이 시행한다.

2조. 국가 감사
a) 국가 감사원은 국가, 정부부처, 모든 국가 사업, 국영 기관 또는 기업, 지방 정부, 그리고 법으로써 국가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고 명시된 기관들의 경제, 재산, 재정, 법적 의무와 업무를 감사한다.
b) 국가 감사원은 감사 대상의 적법성, 무결성, 관리 기준, 효율성 및 경제성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사항을 검사한다.

3조. 정보 제공의 의무
국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요청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정보, 서류, 설명, 또는 어떠한 자료든 즉각 국가 감사원에 제공해야 한다.

4조. 옴부즈만으로서의 감사원
국가 감사원은,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관과 사람에 대한 공공으로부터의 민원을 조사한다. 이러한 자격으로 국가 감사원은 '옴부즈만'의 작위를 갖는다.

5조. 부가 업무
국가 감사원은 법률에 의한 부가 업무를 수행한다.

6조. 크네세트에 대한 책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감사원은 내각이 아닌 크네세트에만 책임을 진다.

7조. 선출 및 임기
a) 국가 감사원은 크네세트에서 비밀선거로 선출된다. 정확한 방식은 법률에 의해 정한다.
b) 국가 감사원의 임기는 7년으로 한다.
c) 국가 감사원은 단임제이다.

8조. 자격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이스라엘 시민은 국가 감사원이 될 수 있다. 추가 자격은 법률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9조. 충성 선서
국가 감사원 당선인은 크네세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선서를 서약해야 한다. "나는 이스라엘국과 그 법률에 충성을 다하고, 국가 감사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10조. 예산
국가 감사원의 예산은 국가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크네세트의 세출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국가 예산과 함께 발표된다.

11조. 급여와 보수
국가 감사원의 급여와 그 외 재직 중이거나 그 이후에, 또는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된 지급액은 법률 또는 크네세트의 결의안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크네세트의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12조. 크네세트와의 연락과 보고서 발행
a) 국가 감사원은, 법률이 정한 대로, 크네세트와의 연략을 유지한다.
b) 국가 감사원은 법률에 의한 제한 사항에 따라, 그 직무 범위 내의 보고서와 의견서를 발표해야 한다.

13조. 직위 해임
국가 감사원은 해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크네세트의 3분의 2가 투표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탄핵의 방식은 법률에 의해 정한다.

14조. 유고 시의 권한대행
국가 감사원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그 기간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

10장 인간의 존엄과 자유(1994.3.9. 1차개정)

1조. 기본 원리
이스라엘의 근본적 인권은 인간의 가치, 인간 삶의 존엄성,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유롭다는 원칙의 인식 위에 세워지며, 이러한 권리들은 이스라엘 건국 선언에 명시된 원칙의 정신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조. 목적
이 기본법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것으로, 민주국가와 유대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공화국의 가치를 기본법 내에 세우기 위함이다.

3조. 삶, 신체 그리고 존엄의 보존
인간에 대한 삶, 신체 또는 존엄의 침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없어야 한다

4조. 재산의 보호
개인의 재산에 대한 그 어떠한 침해도 없어야 한다.

5조. 삶, 신체 그리고 존엄의 보호
모든 사람은 그들의 삶, 신체 그리고 존엄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6조. 개인의 자유
투옥, 구속, 송환 등의 어떠한 것으로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제약 및 박탈은 없어야 한다.

7조. 입국과 출국
a)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로부터 자유로이 떠날 수 있다.
b) 모든 이스라엘 국적자는 외국에서 이스라엘로 입국할 권리가 있다.

8조. 사생활
a) 모든 사람은 사생활과 성행위의 자유가 있다.
b) 합의하지 않은 사람의 사유지에 출입할 수 없다.
c) 개인의 사유지, 신체 또는 개인적 효과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수행될 수 없다.
d) 개인의 대화, 글 혹은 기록의 비밀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없어야 한다.

9조. 권리의 침해
이 기본법 하의 어떠한 권리도,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제정된 이스라엘 공화국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 또는 그러한 법률의 명시적 승인에 의해 제정된 규정 외에는 침해될 수 없으며, 그 범위도 요구되는 것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10조. 치안부대에 관한 보호
이 기본법 하의 어떠한 권리도, 법 조항 또는 그에 의해 규정된 제약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 경찰, 교도소 인력, 그리고 공화국 내 다른 치안 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약되지 아니하며, 조건이 붙을 수 없으며, 그 범위도 임무의 성격과 특성에 의해 요구되는 것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11조. 법의 유효
이 기본법은 공포 이전의 시행 중인 법률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조. 법의 적용
모든 정부 기관은 이 기본법 하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13조. 안정성
이 법은 긴급 규정에 의해 변경, 중지 또는 조건적으로 될 수 없다. 다만, 법령 9조와 행정 명령 5708-1948호에 의한 비상사태가 선포될 시, 이 기본법 하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규제하는 항목이 언급된 조항에 의해 제정될 수 있는데, 거부나 제한은 적절한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요구되는 기간과 범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정: 1992.3.17.)
(1차 개정: 1994.3.9.)

11장 직업의 자유(1994.3.9. 제정)

1조. 기본 원리
이스라엘의 근본적 인권은 인간의 가치, 인간 삶의 존엄성,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유롭다는 원칙의 인식 위에 세워지며, 이러한 권리들은 이스라엘 건국 선언에 명시된 원칙의 정신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조. 목적
이 기본법의 목적은 직업의 자유를 보호하여,, 유대인 및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스라엘국의 가치를 기본법 내에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3조. 직업의 자유
모든 이스라엘 국민 혹은 주민은 어떠한 직업, 전문직 또는 무역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

4조. 직업의 자유의 침해
직업의 자유는 이스라엘국의 가치에 부합하고,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제정된 법률과 그러한 법률의 명시적 인가에 의해 제정된 규정 외에는 침해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요구하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5조. 법의 적용
모든 정부 기관은 모든 이스라엘 국민과 주민들의 직업의 자유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6조. 안정성
이 기본법은 비상사태 규정에 의해 변경, 정지 또는 조건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7조. 보호 조항
이 기본법은 크네세트 구성원 다수에 의해 통과된 기본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될 수 없다.

8조. 부적합한 법의 효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 조항은, 이 기본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발휘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한 경우, 4조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크네세트 구성원 다수에 의해 통과된 법에 포함되어 있다면 효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법은 더 이른 기한이 그것에 명시되지 않은 한, 개시일로부터 4년 뒤에 만료된다.

9조. 폐지
기본법: 직업의 자유[1]는 이로써 폐지된다.

10조. 임시 조항
이 기본법 직전까지 효력을 가졌으나 이 기본법 또는 9조에 의해 폐지된 기본법에 의해 상실된 모든 법령 조항은, 더 일찍 폐지되지 않은 한, 그 효력을 이 기본법 개시일로부터 2년까지 유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이 기본법 조항에 따라 해석된다.

(제정: 1994.3.9.)

12장 투표법

13장 유대민족 국가로서의 이스라엘(2018.7.19. 제)

1조 기본 원칙
A.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국이 세워진, 유대인의 역사적 고향이다.
B. 이스라엘국은 유대인들의 민족적 본거지로, 자연적,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 자기결정권을 이행한다.
C. 이스라엘국에서 민족자결권을 행사할 권리는 유대인 특유의 것이다.

2조 국가 상징
A. 국가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B. 국기는 흰색 바탕으로 두 개의 푸른 줄이 가장자리 부근에, 푸른색 다윗의 별이 가운데에 위치한 것이다.
C. 국장은 올리브 잎을 양쪽에 둔 일곱 가지의 메노라와 그 아래에 "이스라엘" 단어가 써진 것이다.
D. 국가는 "희망(Hatikvah, 하티크바)"이다.
E. 국가 상징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에 의해 정해진다.

3. 국가 수도
완전하고 통일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4. 언어
A. 공용어는 히브리어다.
B. 아랍어는 특별지위를 가지며, 국가 기관 내에서의 또는 기관에 의한 사용 규제는 법에 명시된다.
C. 이 조항은 이 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아랍어에 주어졌던 지위를 해치지 않는다.

5. 망명자의 유입
이스라엘국은 유대인의 이민과 망명자 유입에 대해 열려있다.

6. 유대인과의 관계
A. 국가는 유대인 또는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곤경에 처하거나 감금되어 있는 유대인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B. 국가는 이스라엘 외의 유대인 거주지에까지 행동하여 국가와 유대인 구성원 간의 관련성을 강화해야 한다.
C. 국가는 이스라엘 외 거주지의 유대인의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종교적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

7. 유대인 정착지
A. 국가는 유대인 정착지 개발을 국가적 가치로 보고, 그것의 설립과 정리를 장려하고 촉진코자 해야한다.

8. 공식력
히브리력은 국가의 공식력이며 동시에 그레고리력을 공식력으로 사용한다. 히브리력과 그레고리력의 사용은 법에 의해 정해진다.

9. 독립기념일과 추모일
A. 독립기념일은 국가의 공식공휴일이다.
B. 전쟁 전몰자 추모일과 홀로코스트 추모일은 국가의 공식기념일이다.

10. 휴일과 안식일(Sabbath)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축제는 국가에서 지정된 휴식일이며, 비유대인은 그들의 안식일과 축제일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 문제의 세부사항은 법에 의해 정해진다.

11. 불변성
이 기본법은 다른 기본법이 크네세트 구성원 다수에 의해 통과되지 않는 한, 수정될 수 없다.

(제정: 2018.7.19.)

  1. 여기서 일컫는 '기본법: 직업의 자유'는 1992년 3월 3일에 제정된 기본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