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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궁(後宮)은''' 종5품부터 정1품까지 10단계로 구성되며 국왕 혹은 왕세자의 첩이라고 볼수있다. 아이를 낳거나, 국가의 행사가 있을경우 품계가 빠르게 올라가며, 올라갈수록 높은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자식이 없을 경우 아무리 품계가 올라가도 그에 따른 지위와 영향력은 없었다. 혹은 '''품계 자체를 받지 못하고 승은상궁으로 남아있어야한다.''' 후궁의 종류는 간택후궁과 승은후궁으로 간택후궁은 간택을 통해 절차로 뽑는 것이며, 승은후궁은 궁녀가 임금의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는것이다. | '''후궁(後宮)은''' 종5품부터 정1품까지 10단계로 구성되며 국왕 혹은 왕세자의 첩이라고 볼수있다. 아이를 낳거나, 국가의 행사가 있을경우 품계가 빠르게 올라가며, 올라갈수록 높은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자식이 없을 경우 아무리 품계가 올라가도 그에 따른 지위와 영향력은 없었다. 혹은 '''품계 자체를 받지 못하고 승은상궁으로 남아있어야한다.''' 후궁의 종류는 간택후궁과 승은후궁으로 간택후궁은 간택을 통해 절차로 뽑는 것이며, 승은후궁은 궁녀가 임금의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는것이다. |
2023년 12월 23일 (토) 20:57 판
내명부 內命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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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22년 12월 10일 | |
전신 | 궁내부 | |
수장 | 왕비(王妃) | |
부수장 | 세자빈(世子嬪) |
개요
내명부(內命婦)는 대조선국 궁중에서 봉직한 여관(女官)의 총칭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품계(品階)에 따라 봉작(封爵)을 주었던 명부(命婦)는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로 구분된다. 내명부는 궁중의 여관들을 품계에 따라 구분한 것이고, 외명부는 왕족이나 종친의 아내나 어머니, 문관과 무관의 아내나 어머니를 대상으로 남편이나 자식의 품계에 따라 부여되었다.
그중 내명부(內命婦)는 조선시대 궁중에 있는 왕비와 후궁, 그리고 이들을 모시는 여자 관리(궁녀)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내·외명부의 최고 권한은 원래는 중전(中殿) 즉, 왕비에게 있기 때문에 국왕도 내명부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품계와 명칭
품계 | 내명부(內命婦) | 세자궁(世子宮) | |
무품 극상(極上) | 대비(大妃) | ||
무품 상(上) | 왕비(王妃) | ||
무품 하(下) | 세자빈(世子嬪) | ||
정1품 | 빈(嬪) | ||
종1품 | 귀인(貴人) | ||
정2품 | 소의(昭儀) | ||
종2품 | 숙의(淑儀) | 양제(良娣) | |
정3품 | 소용(昭容) | ||
종3품 | 숙용(淑容) | 양원(良媛) | |
정4품 | 소원(昭媛) | ||
종4품 | 숙원(淑媛) | 승휘(承徽) | |
정5품 | 제조상궁 | ||
종5품 | 부제조상궁 | 소훈(昭訓) | |
정6품 | 승은상궁 | ||
종6품 | 지밀상궁 | ||
정7품 | 보모상궁 | ||
종7품 | 시녀상궁 | ||
정8품 | 나인 | ||
종8품 | 견습나인 |
국조오례의 서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1품 빈, 귀인: 왕후를 보좌하고 부례(婦隸)를 논한다. ・ 2품 소의, 숙의: 비례(妃禮)를 찬도한다. ・ 3품 소용, 숙용: 제사와 빈객(賓客)을 맡는다. ・ 4품 소원, 숙원: 연침(燕寢)을 베풀고 사시(絲枲)를 다스려 해마다 헌공(獻功)한다.
부례는 아내의 행동규범을 말하며, 왕의 부인이 갖춰야 할 행동규범에 대해 왕후에게 진언하는 것이 이들의 직무였다. 2품의 역할도 1품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었는데 비례를 찬도한다는 것은 왕비가 갖춰야 할 행동규범에 대해 진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반면 3품은 제사 및 손님맞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왕후와 관련된 사안에 한정된다. 국가적인 제사나 손님맞이는 예조의 사무였기 때문이다. 4품은 왕과 왕후의 잠자리인 연침을 마련하고 사시, 즉 실을 준비한다. 담당 사무가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진짜로 육체노동을 한 것은 아닌데, 후궁들은 최종감독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부서 조직
・상의원(尙衣院): 바느질 담당. 궁궐에서 쓰이는 모든 옷을 만든다. ・세수간(洗手間): 세숫물과 목욕물을 담당한다. 내전을 청소하고, 요강이나 매화틀을 비운다. ・생과방(生果房):식사 이외에 음료나 한과를 준비한다. ・내소주방: 수라를 담당하는 곳이라 수라간이라 한다. 주식에 올라가는 각종 반찬류를 만든다. ・외소주방: 각종 잔치나 제사에 들어가는 음식을 담당한다.
궁중왕족(宮中女官)
대왕대비
![]() 대조선국 대왕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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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선국 국왕 수렴청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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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대비(大王大妃)는 전왕의 어머니이다. 즉 현왕의 할머니가 된다. 왕비가 왕대비로 격상된 후 현왕이 승하하면 다시 대왕대비가 된다.
역사적으로 대왕대비는 보기가 힘들다. 사실, 왕대비만 하더라도 왕비로서 배우자인 왕이 죽을 때까지 장수해야 하기 때문에 왕대비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왕위가 자식에서 손자에게 넘어가야 하는 대왕대비는 1. 무리수를 두며 일찍 양위하거나, 2. 왕대비 본인이 장수하여 자식보다 오래 살거나, 3. 자식인 국왕이 요절해야 가능하지만, 셋 중 어느 하나도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일국의 최고 어른으로 예우받았으며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였다. 왕이나 조정의 대신이라 할지라도 대왕대비의 판단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으므로, 여성으로 이루어진 내명부와 외명부뿐만 아니라 조정에도 입김을 불어넣기도 했다. 인현왕후는 수렴청정을 하여 권력자가 되기도 하였다.
수렴청정(垂簾聽政)은 "발을 내리고 정치를 듣는다"라는 뜻으로 임금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을 때, 혹은 임금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때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이를 도와 정사를 돌보던 것을 의미한다. 수렴청정은 일반적으로 왕이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판단하면 왕이 직접 통치하도록 하고 거두는 것이 보통이었다. 다만 수렴청정을 그만두는 기준이 딱히 정해졌던 것은 아니였다. 효종의 추존비 인현왕후 심씨가 영조가 성년이 되자 수렴청정을 거두면서 왕이 성인이 되면 수렴청정을 그만둔다는 선례로 남게 되었다. 수렴청정을 할 경우 왕대비나 대왕대비는 어린 국왕과 함께 정전이나 편전에서 같이 국정을 돌봤으며, 대비의 명이 곧 왕명이였다.
왕대비
![]() 대조선국 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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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왕대비(王大妃)는 조선 왕비의 지위(地位)중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임금의 어머니를 말한다. 흔히 대비(大妃)라고 하며 이외에도 모후(母后), 자성(慈聖), 자전(慈殿)등의 여러 호칭이 있다. 왕대비가 되면 왕실의 어른으로 예우받았다. 특히 조선의 경우 효가 나라의 근본 교리 중 하나였기 때문에 대왕대비는 물론, 왕대비는 국왕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막강한 지위와 권력이 있었다. 물론 조선 경국대전의 법도상 수렴청정을 제외하고는 대왕대비가 직접 정치를 하지는 못했으나 왕의 어명에 반대하여 벌이는 단순한 투쟁 조차 왕이 당장 하던일을 멈추고 바로 달려가게 만들 정도로 궁에서 벌어지는 커다란 사건 중 하나였다.
왕비
![]() 대조선국 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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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선국 추존 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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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왕비(王妃)는 조선 국왕의 정실 부인(正宮)으로서 중궁(中宮)의 자리에 있던 사람을 말한다. 흔히 중전(中殿)이라고 하며 이외에도 국모(國母), 내전(內殿)라는 호칭이 있다. 조선에서 왕비는 간택을 통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세자빈으로 왕실에 들어오고 남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왕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였는데, 세자빈 혹은 왕비가 일찍 훙서하여 계비로 선발되는 경우가 많아 역사적으로 정통 절차를 밟은 왕비를 찾아보긴 어렵다.
왕비의 대표적인 직무 중 하나는 내명부와 외명부의 수장 역할이다. 왕비는 국가의 내조를 맡아 다스리는 공적 역할의 수행자이다. 내외명부의 여관을 봉작하고 친잠례를 열고 기강을 잡아 질서를 잡는 것이 왕비의 직무이자 내조 위이다. 또한 내외명부의 수장이며 엄연히 국왕 다음 가는 왕비으므로 대비나 왕 또한 함부로 내외명부 일에 간섭하긴 어려웠다. 또한 왕비의 또 다른 중요 역할은 왕과 함께 종묘를 받들고 왕손을 낳아 후손을 이어가는 일이었다.
왕세자빈과 왕세손빈
![]() 대조선국 왕세자빈・왕세손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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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왕세자빈(王世子嬪) 또는 조선의 왕세손빈(王世孫嬪)은 조선에서 왕세자와 왕세손의 정배(正配)에게 내린 작위이다. 흔히 빈궁(嬪宮)이라고도 불리며 세자궁의 수장이기도 하다. 또한 빈(嬪)이지만, 품계가 없다. 세자빈은 세자궁 소속이자 세자궁의 수장이며, 세자가 왕으로 즉위하면 중전이 되기 때문이다. 세자빈과 세손빈은 장차 일국의 왕비가 될 몸이었기 때문에 간택을 할 때도 일정한 절차를 통해 신중히 골랐다. 간택이 확정되면 책봉의 가례를 거행하며, 임금의 교지가 전달된다.
왕세자빈과 왕세손빈은 권력 기반이 사실상 아예 없기에, 왕비가 될 때까지 윗전을 모시며 조용하게 살아야 겨우 왕비가 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해 폐서인 된 세자빈도 있다.
후궁
![]() 대조선국 후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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