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테딕 국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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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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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석정수)
'''제2조(의석정수)'''
국회의 의석은 300석으로 한다.
국회의 의석은 300석으로 한다.


제3조(선거)
'''제3조(선거)'''
1항 | 국회의원은 30일 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240석의 비례대표 의석과 60석의 지역구 의석으로 구성된다.  
1항 | 국회의원은 30일 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240석의 비례대표 의석과 60석의 지역구 의석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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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선거관이인의 공지에 댓글로 등록해야 한다.
4항 |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선거관이인의 공지에 댓글로 등록해야 한다.


제4조(의석배분)
'''제4조(의석배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아래의 공식을 통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계산/배분 한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아래의 공식을 통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계산/배분 한다.


(득표 수) / (투표 참여자 수) * 240
(득표 수) / (투표 참여자 수) * 240


제5조(의원명단)
'''제5조(의원명단)'''
각 정당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까지 비례대표 의원이 누구인지를 국회에 알려야 한다. (만약 추후에 의석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면, 예비의원 명단을 제출하여도 된다) (예비명단은 의석 임기시작 후 48시간 전까지 제출이 가능) (이 시한이 지나면 의원/예비의원 명단을 수정할 수 없다)  
각 정당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까지 비례대표 의원이 누구인지를 국회에 알려야 한다. (만약 추후에 의석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면, 예비의원 명단을 제출하여도 된다) (예비명단은 의석 임기시작 후 48시간 전까지 제출이 가능) (이 시한이 지나면 의원/예비의원 명단을 수정할 수 없다)  


2항 | 임기 시작 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시, 해당 정당의 의석수는 소멸한다.
2항 | 임기 시작 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시, 해당 정당의 의석수는 소멸한다.


제6조(의원자격 소멸)
'''제6조(의원자격 소멸)'''
의원이 대통령/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해당 의원이 보유한 의석은 소멸한다. 단, 비례대표의원이 사퇴/당선됐을때, 해당 의원 소속 정당이 예비 의원 명단을 제출했다면, 예비명단에 포함된 다음 순위의 당원이 의석을 승계받는다.
의원이 대통령/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해당 의원이 보유한 의석은 소멸한다. 단, 비례대표의원이 사퇴/당선됐을때, 해당 의원 소속 정당이 예비 의원 명단을 제출했다면, 예비명단에 포함된 다음 순위의 당원이 의석을 승계받는다.


제7조(무득표정당)
'''제7조(무득표정당)'''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에서 0표를 득표한 정당은 해산된다.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에서 0표를 득표한 정당은 해산된다.



2024년 3월 11일 (월) 23:5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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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4년 3월 2일, 자유선진당 이장걸 의원의 주도로 통과된 익스테딕 공화국의 국회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석정수)
국회의 의석은 300석으로 한다.

제3조(선거)
1항 | 국회의원은 30일 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240석의 비례대표 의석과 60석의 지역구 의석으로 구성된다.

2항 | 지역구 의석은 평천 / 영평 / 진안 세곳으로 하며, 각각 20석으로 한다.

3항 |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의석을 얻고자 하는 정당은 선거관리인의 공지에 댓글로 등록하여야 한다.

4항 |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선거관이인의 공지에 댓글로 등록해야 한다.

제4조(의석배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아래의 공식을 통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계산/배분 한다.

(득표 수) / (투표 참여자 수) * 240

제5조(의원명단)
각 정당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까지 비례대표 의원이 누구인지를 국회에 알려야 한다. (만약 추후에 의석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면, 예비의원 명단을 제출하여도 된다) (예비명단은 의석 임기시작 후 48시간 전까지 제출이 가능) (이 시한이 지나면 의원/예비의원 명단을 수정할 수 없다)

2항 | 임기 시작 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시, 해당 정당의 의석수는 소멸한다.

제6조(의원자격 소멸)
의원이 대통령/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해당 의원이 보유한 의석은 소멸한다. 단, 비례대표의원이 사퇴/당선됐을때, 해당 의원 소속 정당이 예비 의원 명단을 제출했다면, 예비명단에 포함된 다음 순위의 당원이 의석을 승계받는다.

제7조(무득표정당)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에서 0표를 득표한 정당은 해산된다.


부칙
이 법은 가결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
제7조는 18대 총선에 소급적용 한다.

개정

• 1차 개정 : 2024.3.11 • 2차 개정 : 202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