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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제66조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인용문'''|'''제66조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2024년 8월 4일 (일) 03:58 판
림나라 대통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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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제3대 박정희이며, 임기는 2024년 8월 3일부터 2024년 9월 1일까지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3항). 또 삼권(三權)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다.(제4항)
헌법 제7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7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의 최고 직속상관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명령과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재적인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30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있다. 또한 제102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가능여부를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므로, 개헌을 통해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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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기 | 대한민국 대통령 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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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상징으로 봉황 2마리가 둘러싼 무궁화 문양이 깃발과 휘장의 형태로 사용된다. 봉황은 전근대 시대부터 왕을 은유하는 상서로운 생물이니 만큼 그 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역사
가상국가 한국사에서 대통령에 해당하는 직위는 2017년 12월 28일부터 2020년 6월까지 존재했다. 2017년 12월 28일에 LOL 왕조가 붕괴되며 집권한 크림 왕세자가 스스로를 대통령이라 칭하며 림제국의 제1대 대통령에 올랐다. 이후 공화정 시대를 거쳐 2020년 2월 3일, 핫바 왕조가 들어서며 군주제가 시작되었으나 대통령직이 익숙했던 당시 분위기 상으로, 직위에 관해 개혁되지 않고 군주직과 대통령직이 공존하게 되었다. 그러다 헤르메스 세계관의 유저들이 6월부터 유입되기 시작하며 고증주의가 확산하기 시작해 Prime Minister, 즉 총리의 호칭이 내각 수반 직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대통령직은 폐지되었다.
이후 4년이 지난 2024년 7월 13일, 왕정이 다시 폐지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며 운영자 이승만이 제정한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직이 부활하였다. 선출방식로 현재에 이른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림나라 대통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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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대 이연 | 1948년 8월 15일 ~ 1948년 8월 16일 [정당 : 전국 평의회] [선출방식 : 간선] ・ 제2대 이석기 | 1948년 8월 16일 ~ 1952년 12월 26일 [정당 : 전국 평의회 → 통합진보당 → 민족민주혁명당] [선출방식 : 간선] ※ 고소희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1952년 12월 26일 ~ 1953년 7월 27일) ・ 제3대 박정희 | 1953년 7월 27일 ~ 1957년 12월 26일(예정) [정당 : 통일국민당] [선출방식 : 간선]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슬로건
폐허에서 일어나며 — 박정희 정부의 슬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