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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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위에 있던 사람이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 미리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던 차순위자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직무를 대행하는 의미는 [[직무대행]] 참고. 둘의 차이점은 법과 규정에 기재된 단어가 '권한' 혹은 '직무'의 차이다.]
특정 직위에 있던 사람이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 미리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던 차순위자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직무를 대행하는 의미는 [[직무대행]] 참고. 둘의 차이점은 법과 규정에 기재된 단어가 '권한' 혹은 '직무'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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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6일 (월) 13:28 기준 최신판

개요

權限代行 / acting

특정 직위에 있던 사람이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 미리 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던 차순위자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직무를 대행하는 의미는 직무대행 참고. 둘의 차이점은 법과 규정에 기재된 단어가 '권한' 혹은 '직무'의 차이다.

상세

사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