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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9일 (토) 21:59 기준 최신판
《투표법》
개요
이 문서는 소련의 선거법인 상위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법률이며, 현재는 시행 규칙으로서 존속하고 있다.
개정
- 2024년 5월 24일 소련 제 10대 최고 소비에트에서 최초 개정됨.
전문
이 법률은 소련의 민간ㆍ국가ㆍ국제적 목적을 막론하고 모든 투표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소련 내의 무분별한 논지 생산, 궁극적으로는 소련 내의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다.
현행 법률
제 1절 총강
제 1조. 소련의 투표는 쾌적한 환경과 사회적인 불안감 조성 및 무분별한 근거 없이 생산된 투표에 대하여 이를 예방하고 차단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총괄 관리하고자 함이다.
제 2조. 소련의 투표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 소련 시민들의 권리를 적정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기관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 2절 권리 및 의무
제 3조. 소련의 투표는 소련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현시시킬수 있으며, 그 방식 또한 간섭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시민 개인 또는 외무관에 의해, 불특정다수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다 느낄 경우 2.제시한 투표에 심의위원회를 거쳤음에도 후일 선정성 등의 문제로 폐기해야할 사안의 경우 3.반국가적 행위를 선보이며 국가를 상대로 반 이념적 관련하여 투표를 진행할 경우
제 4조. 소련 시민 또는 각 외무관의 권리 행사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때는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한다.
1.시민 개인 또는 외무관에 의해, 불특정다수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다 느낄 경우 2.제시한 투표에 심의위원회를 거쳤음에도 후일 선정성 등의 문제로 폐기해야할 사안의 경우 3.반국가적 행위를 선보이며 국가를 상대로 반 이념적 관련하여 투표를 진행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