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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석수 별 권한= | | =의석수 별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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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 1석</bi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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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에 진입한다. 정당운영비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선거시엔 후보기호 앞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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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3석</bi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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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의실, 대변인실 등의 국회 내 공간을 할당받는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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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5석</bi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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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에서 지원되는 정당운영비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으로 뛴다. 또한 원내대표의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이 가능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중파 방송 중계 토론회에 참여가 가능하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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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10석</bi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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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당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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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20석</bi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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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를 자당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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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30석</bi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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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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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75석</bi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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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으로 본회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단독으로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단독으로 국회의원 석방요구안을 발의할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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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100석</bi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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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으로 무제한 토론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단독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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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101석</bi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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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저지선 및 대통령 탄핵저지선. 원내다수당 혹은 연정세력의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을 단독으로 저지할 수 있다. 개헌저지선이라는 점에서 소수 야당의 마지노선, 대통령 탄핵 저지선이라는 점에서 소수 여당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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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150석</bi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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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과 임명동의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의원 석방요구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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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151석</bi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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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과 임명동의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의원 석방요구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안, 계엄 해제 요구안을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단독으로 요구할 수 있다. 개헌안을 단독으로 발의할 수 있다. 국회의장을 자기 당에서 선출할 수 있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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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180석</bi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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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 토론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모든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다른 당의 저지를 받지 않고 본회의에 강제로 상정하여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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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200석</bi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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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안,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의원 제명안, 재의안을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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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원= | | =양원= |
2025년 4월 19일 (토) 16:14 판
대한제국 중추원 大韓帝國 中樞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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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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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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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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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임시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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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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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다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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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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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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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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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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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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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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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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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족청년단 178석 대한신민공동회의 40석 사회민주당 10석 새정치민주연합 11석 재적 24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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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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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족청년단 30석 대한신민공동회의 12석 사회민주당 5석 새정치민주연합 8석 재적 5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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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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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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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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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대 중추원 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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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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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대 중추원 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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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중추원(中樞院)은 한국의 입법부로서 대한제국 헌법상 국권의 최고기관이다. 현행 한국의 국회는 양원제이며, 상원은 참의원, 하원은 민의원이라고 한다. 통상적인 양원제 국회처럼 하원(민의원)이 상원(참의원)보다 우월하다. 의사당은 한성부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이다.
상징
명칭
중추원(中樞院)은, 국회 또는 제국의회라고 불리지만, 통상적으로는 중추원이라고 칭한다.
주로 언론에선 중추원이나 국회라고 표기한다.
의석수 별 권한
양원
민의원
자세한 내용은 민의원 문서 참고
참의원
자세한 내용은 참의원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