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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대 토번 | 2025년 6월 15일 ~ 2025년 7월 31일''' | '''• 제3대 토번 | 2025년 6월 15일 ~ 2025년 7월 31일''' |
2025년 6월 21일 (토) 20:4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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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국무총리(國務總理)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위 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한다. 아울러 국무회의 부의장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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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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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기 | 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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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현역 군인은 전역하지 아니하면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직 림나라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어 의원직을 사임할 필요가 없다.
• 국회는 국무총리 지명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국무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인가를 심사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처리한다.
• 대통령 당선인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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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 제3대 토번 | 2025년 6월 15일 ~ 2025년 7월 31일 → 정당 : 더불어민주당 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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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자, 후보자 | 후보자 | 결과 |
필립, 홀베크 | 가 9, 부 0, 기권 0 | 가결 |
필립, 나루 | 가 5, 부 3, 기권 1 | 가결 |
필립, 토번 | 가 7, 부 4, 기권 2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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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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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한
•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한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국무위원과 중앙행정기관장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가지며 이들을 지휘·감독한다. 이에 근거해 국무총리는 만약 중앙행정기관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국회출석 발언권, 국정행위문서 부서권(副署權) 등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권한은 바로 권한대행권. 국무총리는 행정부 서열 2위로 만약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1순위로 그 직위와 권한을 대행한다. 보통 이런 경우 국무총리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부르지만, 이 직함은 편의상으로 사용될 뿐 법적으로 규정된 단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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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
• 부서권, 내각통할권, 국무위원 인사제청권 등 법적인 권한을 분명 가지고 있지만,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책이므로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다. 게다가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림나라 정치에서의 위치는 대통령의 방패다. 이를 나타내는 말로 방탄총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명망 있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 다음 국정 운영을 하면서 비난을 받아 점차 그 명망이 '소진'되면 지지율 저하를 이유로 총리를 교체해서 얼굴마담을 바꾸고 쇄신 분위기를 내는 일이 종종 있었다. 또 대독총리라는 별명도 있다. 대통령이 굳이 참석할 필요 없는 행사에 대통령의 축사 기타 메시지를 대독(代讀) 하는 것이 총리의 주 업무였기 때문이다.
• 총리가 행정부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실권이 별로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국무총리 고유의 인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관공서의 공무원이 쉽게 대통령에게 항명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공무원의 인사권이 장관에게 있고, 장관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다못해 행정각부의 장관들도 행정각부 및 외청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데 장관들의 상급자인 국무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