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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한국행정부문양.jpg|width=30]] 기획재정부=== | ===[[파일:한국행정부문양.jpg|width=30]] 기획재정부=== | ||
* 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장은 '''[[림나라 경제부총리]]''' | * 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장은 '''[[림나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
*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및 국가채무,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 | |||
* '''국가의 거의 모든 주요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 예산의 증액, 비목의 설치는 기획재정부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헌법사항이다. 또한 모든 부처의 예산은 해당 국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결국 기획재정부의 최종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기금 운용을 제외한 나라의 돈줄과 정책을 다 휘어잡고 있는 '''슈퍼 갑'''인 셈이다.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자산과 수익도 총 관리하기에 '''대기업,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일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 * '''국가의 거의 모든 주요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 예산의 증액, 비목의 설치는 기획재정부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헌법사항이다. 또한 모든 부처의 예산은 해당 국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결국 기획재정부의 최종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기금 운용을 제외한 나라의 돈줄과 정책을 다 휘어잡고 있는 '''슈퍼 갑'''인 셈이다.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자산과 수익도 총 관리하기에 '''대기업,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일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 ||
* 소속직원은 50,934명이며 소속기관은 기업수익위원회, 림은행, 림거래소이다. | * 소속직원은 50,934명이며 소속기관은 기업수익위원회, 림은행, 림거래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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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한국행정부문양.jpg|width=30]] 교육부=== | ===[[파일:한국행정부문양.jpg|width=30]] 교육부=== | ||
* 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장은 '''[[림나라 사회부총리]]''' | * 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장은 '''[[림나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
*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국민유입정책, 인재지원정책ㆍ교육, 국가시험 주관ㆍ학술에 관한 사무 | |||
* 상당히 권력이 강력한 부처이다. 또한 '''국가에 끼치는 영향력 또한 상위권'''이다. 기획재정부처럼 다른 부처에 직접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의 기관은 아니지만 휘하 '''조직이 무척 크며, 교육 정책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대학, 교수, 사교육 등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다. 림나라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열이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국가가 '''유교의 가르침을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곧 국가사업'''이었으므로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의 권위가 높았기에 현대의 교육부도 그 전통의 영향을 받았다. | * 상당히 권력이 강력한 부처이다. 또한 '''국가에 끼치는 영향력 또한 상위권'''이다. 기획재정부처럼 다른 부처에 직접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의 기관은 아니지만 휘하 '''조직이 무척 크며, 교육 정책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대학, 교수, 사교육 등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다. 림나라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열이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국가가 '''유교의 가르침을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곧 국가사업'''이었으므로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의 권위가 높았기에 현대의 교육부도 그 전통의 영향을 받았다. | ||
* 소속직원은 495,858명이며 소속기관은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고, 유치원, 어린이집이다. | * 소속직원은 495,858명이며 소속기관은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고, 유치원, 어린이집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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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한국행정부문양.jpg|width=30]] 법무부=== | ===[[파일:한국행정부문양.jpg|width=30]] 법무부=== | ||
* | *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장은 '''법무부장관''' | ||
* 직무는 다음과 같다.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검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 |||
*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장 중에서도 손꼽히게 막강한 자리이며 대법관의 예에 의해 중앙부처 소속 외청 수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부총리급인 경제부총리와 감사원장, 장관급인 법무부장관과 대등할 정도의 사회전반과 타 국가기관, 행정부처에 막강한 파워와 권위를 가진다. 군사독재 시기에서조차 국무총리급 헌법기관장들을 제외하고 행정부처에서 이보다 확실하게 위라 할 수 있는 자리는 박정희 정부 ~ 전두환 정부의 중앙정보부장 및 국가안전기획부장 또는 국군보안사령관, 박정희 정부 후반의 대통령경호실장 정도밖에 없었다.[4] | |||
검찰총장의 권한은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에서 나온다. 한국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말 그대로, 검사만이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사인의 소추는 허용되지 않는다.[5] 또 검사는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을 활용해 경찰의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고 직접 수사까지 행하며, 수사종결권까지 가지기 때문에 수사, 기소, 공판 사법 3대 요소 모두에 걸쳐서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데다 검사 한 명 한 명이 판사와 같이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검사들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검찰총장이다. 간단히 말해 평시에[6] (대통령 제외)국민을 자기 뜻대로 피의자,범죄자로 지목해 체포해서 구치소에 가두고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자가 검찰총장이란 뜻이다. | |||
* 소속직원은 36,264명이며 소속기관은 종로구치소, 서울교정본부, 부산교정본부, 제주교정본부이다. | |||
===[[파일:한국행정부문양.jpg|width=30]] 행정안전부=== | ===[[파일:한국행정부문양.jpg|width=30]] 행정안전부=== | ||
* | *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 ||
*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관한 사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보훈선양, 상훈, 국가장,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보건위생, 행정능률,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 | |||
===[[파일:한국행정부문양.jpg|width=30]] 문화체육관광부=== | ===[[파일:한국행정부문양.jpg|width=30]] 문화체육관광부=== | ||
* | *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국가행사ㆍ문화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에 관한 사무 | |||
===[[파일:한국행정부문양.jpg|width=30]] 국토교통부=== | ===[[파일:한국행정부문양.jpg|width=30]] 국토교통부=== | ||
* | *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 ||
*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에 관한 사무 | |||
===[[파일:한국행정부문양.jpg|width=30]] 대통령비서실=== | ===[[파일:한국행정부문양.jpg|width=30]] 대통령비서실=== | ||
* | * 장관급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장은 '''대통령비서실장''' | ||
* 직무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의 직무 보좌, 국민청원 관리, 국정에 대한 홍보,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 |||
===[[파일:한국행정부문양.jpg|width=30]] 경찰청=== | ===[[파일:한국행정부문양.jpg|width=30]] 경찰청=== | ||
* | *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이다. 장은 '''경찰청장''' | ||
*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ㆍ요인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사무 | |||
==관련 문서== | ==관련 문서== |
2025년 6월 22일 (일) 05:45 판
림나라 정부 曙月 政府 |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m | ||
---|---|---|
국가 | 림나라 | |
수립일 | 2025년 6월 13일 | |
정부 수반 | 림나라 대통령 | |
정부청사 | 정부서울청사 | |
행정조직 | 6부 1실 1청 |
개요
림나라의 국가통치조직을 말한다.
역대 정부
- 서월 정부 | 2025년 6월 13일 ~ 2025년 7월 12일
정부행정조직
기획재정부
- 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장은 림나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및 국가채무,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
- 국가의 거의 모든 주요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 예산의 증액, 비목의 설치는 기획재정부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헌법사항이다. 또한 모든 부처의 예산은 해당 국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결국 기획재정부의 최종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기금 운용을 제외한 나라의 돈줄과 정책을 다 휘어잡고 있는 슈퍼 갑인 셈이다.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자산과 수익도 총 관리하기에 대기업,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일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 소속직원은 50,934명이며 소속기관은 기업수익위원회, 림은행, 림거래소이다.
교육부
- 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장은 림나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국민유입정책, 인재지원정책ㆍ교육, 국가시험 주관ㆍ학술에 관한 사무
- 상당히 권력이 강력한 부처이다. 또한 국가에 끼치는 영향력 또한 상위권이다. 기획재정부처럼 다른 부처에 직접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의 기관은 아니지만 휘하 조직이 무척 크며, 교육 정책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대학, 교수, 사교육 등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다. 림나라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열이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국가가 유교의 가르침을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곧 국가사업이었으므로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의 권위가 높았기에 현대의 교육부도 그 전통의 영향을 받았다.
- 소속직원은 495,858명이며 소속기관은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고, 유치원, 어린이집이다.
법무부
-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장은 법무부장관
- 직무는 다음과 같다.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검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장 중에서도 손꼽히게 막강한 자리이며 대법관의 예에 의해 중앙부처 소속 외청 수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부총리급인 경제부총리와 감사원장, 장관급인 법무부장관과 대등할 정도의 사회전반과 타 국가기관, 행정부처에 막강한 파워와 권위를 가진다. 군사독재 시기에서조차 국무총리급 헌법기관장들을 제외하고 행정부처에서 이보다 확실하게 위라 할 수 있는 자리는 박정희 정부 ~ 전두환 정부의 중앙정보부장 및 국가안전기획부장 또는 국군보안사령관, 박정희 정부 후반의 대통령경호실장 정도밖에 없었다.[4]
검찰총장의 권한은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에서 나온다. 한국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말 그대로, 검사만이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사인의 소추는 허용되지 않는다.[5] 또 검사는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을 활용해 경찰의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고 직접 수사까지 행하며, 수사종결권까지 가지기 때문에 수사, 기소, 공판 사법 3대 요소 모두에 걸쳐서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데다 검사 한 명 한 명이 판사와 같이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검사들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검찰총장이다. 간단히 말해 평시에[6] (대통령 제외)국민을 자기 뜻대로 피의자,범죄자로 지목해 체포해서 구치소에 가두고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자가 검찰총장이란 뜻이다.
- 소속직원은 36,264명이며 소속기관은 종로구치소, 서울교정본부, 부산교정본부, 제주교정본부이다.
행정안전부
-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관한 사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보훈선양, 상훈, 국가장,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보건위생, 행정능률,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국가행사ㆍ문화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에 관한 사무
국토교통부
-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에 관한 사무
대통령비서실
- 장관급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장은 대통령비서실장
- 직무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의 직무 보좌, 국민청원 관리, 국정에 대한 홍보,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경찰청
-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이다. 장은 경찰청장
-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ㆍ요인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