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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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① 최고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br>② 최고재판관은 최고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br>-대한민국 수정헌법 제74조-'''}}
• 최고재판소장(最高裁判所所长/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 최고재판소를 대표하고 그 행정사무를 감독한다.


=='''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권한'''==
=='''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권한'''==
* 최고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재판장이 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재판관회의에 부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그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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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중 한 명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일시적인 공백 상태에는 선임재판관이 소장 권한을 대행하나, 공백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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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𝗜 [[파일:재판소 문장.png|width=30]] 각주'''==

2025년 6월 22일 (일) 15:25 기준 최신판

최고재판소.png
대한민국 최고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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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png
대한민국 최고재판소장
大韩民国最高裁判所所长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조희대.webp
현직 퍼픽 / 제2대
취임일 2025년 6월 1일
퇴임일 2025년 6월 25일
집무실 겸 관저 대한민국 최고재판소장 공관

𝗜 재판소 문장.png 개요

① 최고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최고재판관은 최고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수정헌법 제74조-

• 최고재판소장(最高裁判所所长/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 최고재판소를 대표하고 그 행정사무를 감독한다.

𝗜 재판소 문장.png 권한

  • 최고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재판장이 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재판관회의에 부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그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𝗜 재판소 문장.png 권한대행

  • 최고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중 한 명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일시적인 공백 상태에는 선임재판관이 소장 권한을 대행하나, 공백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𝗜 재판소 문장.png 공관

재판소장 공관.webp
최고재판소장이 거주하는 최고재판소장 공관

𝗜 재판소 문장.png 역대 최고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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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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𝗜 재판소 문장.png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