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나라 대법원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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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 style="text-align: left" | '''2025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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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국회의장(國會議長,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은 림나라 국회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수장이다.
'''림나라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림나라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대법원을 대표하고 림나라 법원의 행정사무를 감독한다. 헌법상 임기는 35일이고 중임할 수 있다.


==권한 및 역할==
==상세==


입법부의 수장 자격으로 이를 대표하며 사무를 집행한다. 본회의에서 사회를 맡는다. 대통령, 대법원장, 운영자와 함께 사부요인을 이룬다.
대법원장은 법관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법관들과 마찬가지로 탄핵 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헌법은 법관의 신분보장만을 규정할 뿐 선발자격은 정하지 않고 있는바, 대법원장의 자격 역시 법률(법원조직법)에 따라 정해진다.


국회 업무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특히, 림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고위관료를 비롯한 VIP를 맞이하고 회담하는 외교 업무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 방문, 국제회의 참석, 회담, 각종 행사 참석 등, 생각보다 많이 바쁜 직책이다.
대법원장은 최고헌법기관 중 하나인 대법원의 수장으로, 림나라 공식 국가의전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어 3위다. 3위인 이유는 대통령, 국회의장과는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직접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며 국회의원은 선출 방법과 무관하게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대법원장은 그러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 즉,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장과 같이 비선출직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인사이다. 다만, 국가의전서열은 예우의 순서를 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통해 누가 더 높으냐는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위상과 의전==
==권한==


국회의장은 국가를 구성하는 3권 중 입법부의 수장으로 정치인으로서 가장 최고의 지위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지위이자 서열 2위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국회의장은 대통령 바로 다음인 '''국가의전서열 2위'''로 대접받으며, 국회의장 개인의 권한이 큰편은 아니지만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대표로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임명권을 가진다.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선출 방식==
==역대 림나라 대법원장==
{{분류:림나라 대법원장}}


국회에서 재적의원들의 과반 득표를 받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다.
'''・ 제1대 홀베크 | 2025년 6월 13일 ~ 2025년 7월 17일 [임명권자 : 서월]'''


==역대 림나라 국회의장==
'''・ 제2대 홀베크 | 2025년 7월 17일 ~ 2025년 8월 20일 [임명권자 : 서월]'''
{{분류:림나라 국회의장}}


'''・ 제1대 권지용 | 2025년 6월 8일 ~ 2025년 7월 2일 [정당 : 통합진보당]'''
===역대 림나라 대법원장 국회 표결===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4494><tablebgcolor=#fff,#004494><rowbgcolor=#004494> '''{{{#FFFFFF 임명권자, 후보자}}}''' || '''{{{#FFFFFF 후보자}}}''' || '''{{{#FFFFFF 결과}}}''' ||
|| 서월, 홀베크 || '''가 4, 부 2, 기권 0''' || 가결 ||
|| 서월, 홀베크 || '''가 4, 부 0, 기권 0''' || 가결 ||

2025년 7월 16일 (수) 22:30 기준 최신판

림나라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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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홀베크
림나라 대법원장
臨那羅 大法院長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Lim
홀베크5.png
현직 홀베크 / 제2대
취임일 2025년 7월 17일
집무실 대법원 청사

개요

림나라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림나라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대법원을 대표하고 림나라 법원의 행정사무를 감독한다. 헌법상 임기는 35일이고 중임할 수 있다.

상세

대법원장은 법관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법관들과 마찬가지로 탄핵 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헌법은 법관의 신분보장만을 규정할 뿐 선발자격은 정하지 않고 있는바, 대법원장의 자격 역시 법률(법원조직법)에 따라 정해진다.

대법원장은 최고헌법기관 중 하나인 대법원의 수장으로, 림나라 공식 국가의전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어 3위다. 3위인 이유는 대통령, 국회의장과는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직접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며 국회의원은 선출 방법과 무관하게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대법원장은 그러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 즉,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장과 같이 비선출직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인사이다. 다만, 국가의전서열은 예우의 순서를 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통해 누가 더 높으냐는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권한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임명권을 가진다.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역대 림나라 대법원장

림나라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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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홀베크

・ 제1대 홀베크 | 2025년 6월 13일 ~ 2025년 7월 17일 [임명권자 : 서월]

・ 제2대 홀베크 | 2025년 7월 17일 ~ 2025년 8월 20일 [임명권자 : 서월]

역대 림나라 대법원장 국회 표결

임명권자, 후보자후보자결과
서월, 홀베크가 4, 부 2, 기권 0가결
서월, 홀베크가 4, 부 0, 기권 0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