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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대경의 군주는 1392년 명나라가 태조 고황제에게 ‘태왕(太王)’이라는 봉작을 하사하고 ‘대경국왕(大敬國王)’에 봉하여 ‘대경국 국왕’이 대경의 군주가 되었다. 하지만 1890년, 제국헌법이 제정되고 안종 태황제가 칭제(稱帝)한 [[황국제제]][* 혹은 경인제제]에 따라 대경의 군주는 [[대경제국 황제]]가 되었다. 현행 황제인 전황제 이원은 2017년 10월 25일 오후 3시 30분경을 전후로 하여 즉위함에 따라 10월 23일  23~24일까지 전황제 이원이 대리청정을 하였다. [* 당시엔 강명황태제였다.]
 
본디 대경의 군주는 1392년 명나라가 태조 고황제에게 ‘태왕(太王)’이라는 봉작을 하사하고 ‘대경국왕(大敬國王)’에 봉하여 ‘대경국 국왕’이 대경의 군주가 되었다. 하지만 1890년, 제국헌법이 제정되고 안종 태황제가 칭제(稱帝)한 [[황국제제]][* 혹은 경인제제]에 따라 대경의 군주는 [[대경제국 황제]]가 되었다. 현행 황제인 전황제 이원은 2017년 10월 25일 오후 3시 30분경을 전후로 하여 즉위함에 따라 10월 23일  23~24일까지 전황제 이원이 대리청정을 하였다. [* 당시엔 강명황태제였다.]
에 퇴위한 청의태상황 [[이유수]]는 태상황에 즉위했고(청의태상황) 새로히 즉위한 전황제 이원의 연호는 옥화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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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퇴위한 청의태상황 [[이유수]]는 태상황에 즉위했고(청의태상황) 새로히 즉위한 [[전황제 이원]]는 연호를 옥화로 정했다.
 
==타국에서의 칭호==
 
==타국에서의 칭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공식 칭호는 대경제국 황제 폐하를 그대로 ‘대경제국 황제’라 읽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공식 칭호는 대경제국 황제 폐하를 그대로 ‘대경제국 황제’라 읽는다.

2019년 9월 8일 (일) 13:33 판

대경제국 황제
전황제 이원
전황제 이원.png
현직32대[1], 6대
재위 기간2017년 10월 25일~현재
연호옥화(玉和)

개요

대경제국의 국가원수는 대경제국 황제 폐하이시다.
— 대경제국 제2제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2항

대경제국의 군주(君主)

본디 대경의 군주는 1392년 명나라가 태조 고황제에게 ‘태왕(太王)’이라는 봉작을 하사하고 ‘대경국왕(大敬國王)’에 봉하여 ‘대경국 국왕’이 대경의 군주가 되었다. 하지만 1890년, 제국헌법이 제정되고 안종 태황제가 칭제(稱帝)한 황국제제[2]에 따라 대경의 군주는 대경제국 황제가 되었다. 현행 황제인 전황제 이원은 2017년 10월 25일 오후 3시 30분경을 전후로 하여 즉위함에 따라 10월 23일 23~24일까지 전황제 이원이 대리청정을 하였다. [3]
에 퇴위한 청의태상황 이유수는 태상황에 즉위했고(청의태상황) 새로히 즉위한 전황제 이원는 연호를 옥화로 정했다.

타국에서의 칭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공식 칭호는 대경제국 황제 폐하를 그대로 ‘대경제국 황제’라 읽는다.
대경제국의 국민은 대경제국 제1제국 시절에는 천자, 제왕(帝王), 대황(大皇), 태황(太皇) 등으로 부르다가 제2제국 헌법에 따라 대경제국 황제 폐하가 공식 칭호로 규정되었다.
영어권은 일본의 덴노처럼 ‘Emperor of korea’로 흔히 쓴다. 태국은 황제라는 뜻의 ‘마하라자’라 쓰며 동양에서는 덴노와 함께 유이하게 ‘Emperor’라 불리는 군주이다.
옆나라 일본의 군주가 덴노, 즉 천황(天皇) 하늘의 황제라는 뜻으로 인해 국내에서 대경제국 황제 폐하라는 호칭을 폐지하고 태천황제(太天皇帝) 폐하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현재는 소멸됐다.

역사

대경제국 황제는 1890년 안종 태황제가 황국제제를 선포하면서 칭제했다. 황제는 국무원을 통해 정사에 개입할 수 있으나 3차례의 대 일본 전쟁(對日本戰爭)과 제2차 경일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가 된다. 이후 공화파 계열의 한반도 해방 정부가 정부에 참여하면서 황제의 권한이 축소되어갔는데 1946년에는 황제가 정무를 볼 수 있는 권한과 국무원에서 내각의 정무와 행정에 대해 참관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대신이 폐지되는 ‘개제법(改帝法)’이 제정되었고 1948년에는 ‘금권법(禁券法)’이 제정되어 황제가 독자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과 국가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되었다.
1954년에는 정녹법(定綠法)이 제정되면서 국무원이 황제의 명령을 받고 녹화사업(綠化事業)을 벌일 수 있는 권한과 국무원의 민혜대신이 환경부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되었다. 1958년 국가보안법 개정과 함께 국무원의 정무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개무법(改貿法)’이 제정되면서 황제의 권위는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된다.
1960년 4.19혁명후 민주당은 아예 국무원의 정치적 권한을 완전히 배제시킨 의원내각제 형식의 헌법 제정에 착수하면서 황제는 여타 의원내각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상징과 대경제국 국민의 통합에 상징으로 남게 되는것인데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민주당 정권이 축출되었고 이어 박정희 의장이 제정 폐지를 선언하면서 황실 일가는 스위스로 망명하게 된다.
황실은 이후 스위스에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었고 본국의 제정복고파의 복벽운동에도 불구,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영원토록 대경제국 황제 폐하의 제정 복고는 물거품이 되는 줄 알았으나..

자세한건 경회루 담판대경제국 황실 역사 문서를 참조하세요.

권한

1.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만인이 인정하는 대경제국의 국가원수이시다.

2.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대경제국의 주권과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으시다.
3.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국가의 법령부터 칙령, 의정원과 총리대신이 제출하여통과시키려는 법률안에 대해 마땅히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다.
4.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각료 임명권, 총리대신 임명권, 지방행정구역 행정수반 임명권, 이외의 인사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다.
5.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특정한 이들에게 봉작과 직책, 훈장, 등등의 명예를 부여, 하사하시거나 박탈하실 수 있으시다.
6.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제국의전서열의 1위이시므로 마땅한 의전을 받으신다.
7. 대경제국의 모든 영지는 어면히 황제 폐하께옵서 하사하신 땅이므로 마땅히 황제 폐하가 다시 회수하실 수 있으시며 다시 재분봉하실 수 있으시다.
8. 대경제국 황제 폐하와 그 일가, 방계황족은 개정(開情)을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으시다.
9. 제국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위기상황시 황제 폐하께옵서는 총리대신의 제청으로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실 수 있으시며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발동하실 수 있으시다.
10. 대경제국 황제 폐하와 그 일가는 면세권을 영구적으로 받으시며 또한 자발적으로 내실 수 있으시다.
11.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대경제국의 국토법에 따라 정해진 국토의 모든 호랑이, 무궁화, 자두나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시며 이를 개개인이나 단체에 무기한 대여하실 수 있으시다.
12.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대경제국 헌법 제2장 황제'를 의정원에 개정안을 하사하시여 개정하실 수 있으시다.
13.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대경제국 헌법 제2장 황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으시다.

역대 대경제국 황제

황사

  • 안종 태황제 폐하의 붕어하시고 강혜황태자 이척 전하가 황제에 즉위하셨다.
  • 건황제 이척 폐하는 의인친왕 이은 전하를 황태자에 책봉하셨다.
  • 건황제 이척 폐하가 붕어하고(순종 성황제) 의민황태자 이은 전하께옵서 황제에 즉위하셨다.
  • 준황제 이은 폐하가 제2차 경일전쟁때 의문사하시고 유언으로 “내 아들들의 제위 계승권을 박탈하라”라는 칙령을 반포하면서(영종 문황제) 그의 직계인 성명대군과 이연대군의 제위 계승권이 박탈되었다.
  • 이에 따라 제위 계승 서열 1위가 된 소경 친왕 이강 전하가 기경태황태후 폐하의 칙서로 황제에 즉위하였다.
  • 강황제 이강은 황태자에 장남인 건료 친왕 이유수 전하를 책봉했지만 곧 이어 5.16 군사 쿠데타로 망명하셨다. 후일 다시 귀국하여 제정이 복고됐지만 복고 1달만에 붕어하시자 민화 황태자 이유수 전하가 황제에 오르셨다.
  • 청의태상황 이유수 폐하는 남성 자녀가 없으시여 형제인 반인 친왕 이원 전하를 황태제에 책봉하셨다. 2018년 청의태상황 이유수 폐하께옵서 강명 황태제 이원 전하에게 양위하셨다.

기타

  1. 대경국 국왕직까지 포함할 경우
  2. 혹은 경인제제
  3. 당시엔 강명황태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