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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문
제1장 총강
- 제1조 ① 보츠나와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 보츠나와 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제2조 보츠나와 공화국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제3조 보츠나와 공화국 영토는 로크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보츠나와 공화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제5조 ① 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조약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한다.
- 제6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7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② 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 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에 위해가 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위원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8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9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제10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③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 제12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 제14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6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제17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제18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 제19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저작자·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제20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 제21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제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제23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제24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은 보츠나와 공화국의 영역안에서는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 및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25조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6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② 군인·군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한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한 보상 이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 ⑤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28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제29조 ①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장된다.
-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 ③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제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제32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제33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3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3장 통일주체국민회의
- 제35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
- 제36조 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수는 2,000인이상 5,00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 ③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④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37조 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 ②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③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법률이 정하는 공직을 겸할 수 없다.
- ④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제38조 ① 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국론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심의에 붙일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본다.
- 제39조 ①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 ②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 제40조 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 ② 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 ③ 제2항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당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후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한 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제출하고 그 선거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④ 대통령이 제2항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할 국회의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순위를 정한 예비후보자명부를 제출하여 제2항의 의결을 얻으면, 예비후보자는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위된 통일주체국민회의선출 국회의원의 직을 승계한다.
- 제41조 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한다.
- ② 제1항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42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장 대통령
- 제43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제44조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 제45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3월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니한다.
- ③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 제46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제48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49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제50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 제51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제52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제53조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⑤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⑥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4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55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 제56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57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 제58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제59조 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② 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전에 실시한다.
- 제60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제61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제62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5장 정부
제1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제6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 제64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절 국무회의
- 제65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25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제6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과 대통령령안
-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5. 대통령의 긴급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7. 국회의 해산
- 8.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9. 영전수여
- 10. 사면·감형과 복권
- 11.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 12.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13.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 14.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15. 정당해산의 제소
- 16.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17. 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 18.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제67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절 행정각부
- 제6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69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제70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절 감사원
- 제71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제72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③ 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④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73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74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국회
- 제75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76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 및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한다.
- ③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77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78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제79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 제80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81조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2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②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⑤ 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대통령이 집회요구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 제83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 제84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5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86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87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88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안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제89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기간안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안에서 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 1.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 2.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 제90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1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2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제93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94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제95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조약, 어업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②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 제96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97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해임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당해 국무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 제98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제99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위원회위원·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7장 법원
- 제100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1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 ② 대법원의 법관의 수는 16인이하로 한다.
-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2조 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제103조 ①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②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④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 ⑤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다.
- ⑥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 제104조 ① 법관은 탄핵·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제105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 ②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제106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07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8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 ③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제8장 헌법위원회
- 제109조 ① 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 2. 탄핵
- 3. 정당의 해산
- ②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④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110조 ① 헌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② 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헌법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④ 헌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제111조 ① 헌법위원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선거관리
- 제112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 ⑥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⑦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⑧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⑨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113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에 정한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0장 지방자치
- 제114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제115조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장 경제
- 제116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 제117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제118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 제119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제120조 ① 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 ②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은 육성된다.
- 제121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 제122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제12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진흥되어야 한다.
- ② 대통령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장 헌법개정
- 제124조 ① 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 ③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제125조 ① 국회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지체없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되고 그 의결로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된 헌법개정안은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의결되어야 한다.
- 제126조 ①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 ②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