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스 국적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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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사중 국적 취득
제 4조, 사중 국적 취득
특수한 경우 사중 국적을 요구할 때는 내각총리와 재무부총리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다.
특수한 경우로, 사중 국적을 필요로 할 때는 내각총리와 재무부총리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다.

2020년 12월 11일 (금) 18:40 기준 최신판

[ 엘피스 국적법 ]

제 1조, 목적 이 법은 엘피스 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엘피스 제국 국적을 취득한다. ㄴ 출생 당시의 부 또는 모가 엘피스 제국의 국민인 자ㄴ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ㄴ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엘피스 제국에서 출생한 자 ② 엘피스 제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엘피스 제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 3 - 1조, 복수 국적 취득 ① 엘피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이 요건 모두를 부합할 경우 외국 국적을 최대 한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ㄴ 1개월 이내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ㄴ 3개월 이내 가국 활동을 위해 카톡 외의 타 플랫폼에서 오지 않은 자 ② 엘피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이 요건 모두를 부합할 경우 외국 국적을 최대 두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ㄴ 중범죄 전과자가 아닌 자ㄴ 법무부 장관에게 다중국적승인을 받은 자 ③ 엘피스 국적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국가와 엘피스 법무부장관의 양국 승인을 받는다.

제 3 - 2조, 복수 국적자의 법적 지위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엘피스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복수 국적자라 칭한다. ② 이중 국적자는 엘피스 국적자와 같은 권한을 지닌다. ③ 삼중 국적자는 최대 재무부총리 직을 유지할 수 있다. ④ 사중 국적자는 최대 장관 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내각의 1/3 인원이 승인해야 한다.

제 4조, 사중 국적 취득 특수한 경우로, 사중 국적을 필요로 할 때는 내각총리와 재무부총리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