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도-파푸아 연방 제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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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등 법률로 명시되지는 않으나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선례가 남아있다.
 
헌법등 법률로 명시되지는 않으나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선례가 남아있다.
 
'''2.헌법을 단순 추가할경우
 
'''2.헌법을 단순 추가할경우
일반 보통법 제정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단 국채와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항목등의 헌법의 기본틀은 이 경방식으로 절대 수정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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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통법 제정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단 국채와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항목등의 헌법의 기본틀은 이 방식으로 절대 수정할수없다.'''
 
'''3.국민의 권리, 정부의 공권력작용 등의 헌법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수정할경우'''
 
'''3.국민의 권리, 정부의 공권력작용 등의 헌법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수정할경우'''
 
#상하양원 의원및 국무위원, 외부초청 자문가(주로 국내외 헌법전문가들)로 구성한 개헌위원회를 소집한다.
 
#상하양원 의원및 국무위원, 외부초청 자문가(주로 국내외 헌법전문가들)로 구성한 개헌위원회를 소집한다.

2021년 2월 16일 (화) 20:32 판

개요

3관의 동인도제도와 뉴기니섬을 영토로삼는 연방제국가이다.

국명

동인도는 동인도제도가 국명의 유래이다.

동인도 (East Indies) 자체는 인도의 동쪽이란 의미이며 여기서 인도는 바로 인도아대륙을 의미하는것이 맞다. 인도아대륙은 이 대륙을 흐르는 인더스강을 페르시아인들이 그리스를 통해 서방에 전파되면서 소아시아와 페르시아 이동대륙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이후 16세기 대항해시대가 개막되고 유럽인들의 지리인식이 확장되면서 대아시아에서 분리하여 인도는 인도아대륙과 그 주변부를 일컫는 용어로 한정되어졌다. 이에 서구인들은 인도를 중심으로 콜럼버스의 신대륙발견 이래로 카리브해의 도서부를 서인도제도, 동인도는 인도해안, 동남아시아의 말레이 열도, 오세아니아 서남부의 섬들을 의미했다. 여기서 동인도는 인도동부해안,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의 섬들을 모두 통틀어 일컫는말이 되었으며 동북아시아에 대해 잘 알려지기 전에는 이지역을 극동이라고도 불렀다.

인도네시아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1850년 영국민족학자 조지 윈드소르 얼이 그리스어 인도스(Ἰνδός)’와 ‘네소스(νῆσος)를 합성해 만들었으다. 이는 인도양의 섬들이란 의미로서 창안한 용어로 동인도제도를 이 이름으로 지칭한 사라은 그의 제자인 제임스 리처드슨 로간 이다. 정작 영국식민당국에서는 이 용어를 쓰는것을 꺼려했으며 모든 공문서와 교육과정에서는 동인도라고 불렸다. 그러나 동인도 원주민 즉 동인도 민족주의자들은 인도네시아라는 용어를 동인도라는 말의 대체어로 사용하였고 지금도 그러하고있다.

파푸아 뉴기니의 경우는 파푸아는 현지인들의 곱슬머리를 의미하는 현지어에서 유래했으며 뉴기니는 이곳을 방문한 영국인인 아프리카의 기니와 닮았다고 해서 새로운 기니라고 명명한것이다. 영국식민당국은 서파푸아를 먼저 동인도제도 식민지에 편입시켰으나 독일과 동파푸아 국경을 확정한이후 동남파푸아를 새로이 추가하였다가 1차대전와중 독일이 점유하던 동북파푸아를 빼았아 동인도 총독부관할에 편입시켰다.

역사

선사

고대

중세

서양인들의 도래

식민지시대

동인도-파푸아 자치령

1910년 동인도-파푸아자치령은 백인들만의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령으로 승격투표를 벌여 총 유권자의 96.20%가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1910년 동년에 영국정부에 의해 식민지에서 자치령으로의 승격이 승인되었다,

1914년 1차대전에 대영제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였으며 독일영 태평양식민지와 뉴기니 작전에 동원되어 독일령뉴기니 식민지지역을 점령하고 군정청을 설치했다.1918년 1차대전이 종결되자 영국의 신탁통지지역으로 전환되었다가 바이마르공화국이 구식민지를 완전히 포기하여 1921년 동인도제도 식민지에 편입되어 동인도-파푸아 자치령이 결성되었다.

태평양전쟁

태평양전쟁이 1941년 12월에 일본의 선전포고로 발발하자 석유와 천연고무등의 전략물자의 생산지로서 일본군의 남방작전의 중요한 목표지가 되었다.

이지역을 방위하기위해 파견된 영국동양함대는 말레이해전에서 대패하여 괘멸되었고 이후 남은 함대또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패배하면서 인도방어를 위해 남방전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허약한 식민지방위 육군과 공군만으로 일본군을 상대해야 했으나 공군기는 대부분이 일본군의 공격에 작전당일 지상에서 파괴되었으며 그나마 날아오른 항공기들 대부분이 공중에서 격추당하였고 소수만이 호주로 탈출했다. 일부물자와 장비, 인원은 영령인도제국으로 극적으로 탈출하여 인도방위군의 일원으로 합류대서 편입되었다.

일본은 보르네오 공격을 시작으로 몇개월만에 순조롭게 식민지 방위군을 격파하고 1942년 3월, 식민지방위군이 일소된가운데 결국 총독부의 항복을 받아 영령동인도 군정청을 세웠다. 처음에는 일본군을 해방자로 맞이한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이었으나 4~1000만명의 달하는 인원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일본군의 학대와 강제노동, 기근으로 원주민 3만명, 백인 3만명이 감옥에서 사망하면서 원주민들중 상당수가 일본군에 돌아서서 항일운동을 하거나 연합군측에 싸웠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생각을 달리하여 일제에 협력하였다.

2차대전기간동안 연합군은 동인도제도 탈환을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레이테만해전에서 일본연합함대를 괘멸시키고 통상파괴작전을 수행하여 일본본토와 인도네시아 점령지간의 연락을 완전히 봉쇄시켰다. 즉 일본본토는 기름이 없는상태였으나 인도네시아는 기름은 있지만 이를 본토에 실어나를 방법이 없었다. 결국 45년 8월에 일본제국이 항복할당시 동인도제도 전역은 일본제국이 그대로 수중에 넣고 있는상태로 종전을 맞이했다.

독립

웨스트민스턴 헌장을 통하여 영국으로부터 영연방국가들의 개헌권한이 넘어오면서 동인도-파푸아 연방제국도 개헌권한이 자치의회로 넘어오게 되었으며 1945년 2차대전이 끝나게되자 동인도의 독립여론이 높아졌다.

특히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 점령기간동안 형성, 강화된 민족주의돌풍은 독립국가의 건설열망이 높아져갔으며 이에 편승하여 독립공화국 건국을 공약한 공화파가 총선거에서 승리했다. 결국 공화파 주도로 공화국으로의 개헌이 추진되어 국민투표결과 전체유권자의 62.01%가 찬성하여 공화국으로의 개헌이 최종통과되었다.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한동안 자치령으로 남아있었으나 48년 정식으로 독립하였고 인도와 함께 영연방공화국이 되면서 국가원수는 대통령이었지만 영연방의 수장으로서 영국국왕을 영연방원수로 칭하였다. 단, 영연방원수를 명목상의 동인도 국가원수로 여기지는 않았으며 일종의 주권국가들의 연합체이자 국제기로서의 영연방의 수장으로 여겼다.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제1제국

제2제국

자연환경

지리

동인도제도와 파푸아뉴기니섬및 그 부속도서로 구성되어있다. 동티모르공화국과 티모르섬에서, 말레이연방과는 보르네오섬에서 육상국경을 접하고 있다. 사면이 바다에 크고작은 수많은 섬들로 구성된 섬나라이며, 특히 보르네오섬은 전세계에서 3나라가 영토를 공유하는 유일한 섬이다. 동인도제도의 이명은 적도의 보석이다.

기후

적도가 국토일부를 가로지며 전국토가 적도 근방에 있는 열대해양성 기후에 속하는 국가로 연중내내 고온다습히다.

동식물

뉴기니섬에는 극락조가 산다. 이명은 발잉없는 새로 서양인들이 처음으로 입수한 표본이 발이 떨어져나가 있어서 원래 발이없는 새로 착각했다고 한다. 보르네오에는 오랑우탄이 살고있으며 여러 희귀동식물들이 정글지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매년 신종이 보고되고 있는 생명의 보고이나 개발로 환경파괴가 심하다.

정치

영연방제국으로 군주가 이미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명목상의 동인도제도와 뉴기섬의 전체군주는 영연방원수(영국국왕)이다.
총독또한 제국이므로 한단계 격이높은 부왕이 임명되며 주민직접선거로 선출된다. 부왕이 공석일경우 인니황제가 대리한다. 부왕은 모두 귀족이어야하며 평민일경우 인니황제가 영국여왕을 대리하여 귀족작위를 수여한다.

실질적인 이나라의 국가원수는 황제이며 기나긴 칭호와 수식어가 있으나 근례엔 간단하게 전제국 3군의 통수권자(Imperator)이며 연합왕국의국왕이자 전부족의 족장(Rex)이며 땅위의 기는것, 하늘위에 나는것, 물속의 고기와 대지의 산물과 만물의주인(dominator)이라고 칭한다. 이마저도 길어서 줄여서 IMP.REX.DOM. 으로 표기한다. 여군주이면 REG.이다.

반입헌군주제

영연방 국가임에도 군주권이 대단히 강력한 반입헌군주제 혹은 반전제군주제를 실시하는 국가이다.

헌법상으론 황제의 강력한 권력과 권한이 보장되며 황제가 발하는 칙령은 헌법과 동일한효력을 가지며 헌법과 상충될경우, 헌법의 효력을 황제칙령이 정지시킨다. 이러한 입법부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아니라 황제에게 부여한것이 수권법인데 본래는 공화국 시대에 재정된 한시법이자 법률이었으나 당연히 독재자들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며 종기가 무한정 늘어나다 군주정으로 변경되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다가 초대 황제가 국민들의 인기를 등에엎고 친위쿠데타로 당시헌법에는 불법이었던 의회해산과 더불어 개헌을 통해 수권법을 헌법에 아예 박아버려서 군주권한을 막강하게 강화한것이다.

단 인니는 영미법계 국가답게 보통법지배원리에 따라 개헌과정과 절차는 일반법률과 동일하며 국민투표는 필요없다, 그럼에도 국민투표를 실시한것은 공화정에서 군주정으로 개헌되면서 헌법자체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의회

의회는 영연방계 국가답게 양원제를 체택하며 형태는 양당우위적 다당제 형태를 보이고있다.원내정당은 4개정당이며 이는 보수당, 노동당, 자민당, 통일당이다. 원외정당으로는 최대정당이자 현재 금지된정당인 공산당, 민주사회주의 계열의 민주사회당, 사민주의 계열인 노동사회당, 환경론자들의 녹색당, 여성주의자들의 동인도 여성의당, 소수민족중심의 이슬람민주당이 있다.

상원

하원

의원선거

입법과정

개헌절차

동인도-파푸아의 개헌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네가지로 분류한다. 3번의 경우는 왠만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실재로 독립이후로 단 한번도 이루어진적이 없다. 그만큼 3번의 경우는 개헌과정이 험난하다.

각 헌법조문이 개헌절차중 어느방식을 따라야하는가는 최고재판소가 결정하며 선례구속원칙이 적용된다.

1.국채의 변경등 헌법을 파괴하거나 폐지할경우
헌법등 법률로 명시되지는 않으나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선례가 남아있다.
2.헌법을 단순 추가할경우
일반 보통법 제정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단 국채와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항목등의 헌법의 기본틀은 이 방식으로 절대 수정할수없다.
3.국민의 권리, 정부의 공권력작용 등의 헌법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수정할경우

  1. 상하양원 의원및 국무위원, 외부초청 자문가(주로 국내외 헌법전문가들)로 구성한 개헌위원회를 소집한다.
  2. 개헌위원회 의원의 4분의 3이 찬성하면 개헌과정이 시작된다.
  3. 개헌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방가맹국 의회의 양원이 각각 3분의 1이 찬성하면 연방구성국 각 주 비준절차에 들어간다.
  4. 각주의회의 재적의원 양원 각각 3분의 2가 동의하면 각주지사가 비준동의안에 서명하게된다.
  5. 비준한 주정부의 숫자가 개헌비준절차 개시일자당시 존재하던 주개수의 4분의 3이 넘어가면 개헌안 가결이 선포되고 즉시 효력이발생한다.

4.황제칙령
즉시 헌법의 개폐효력이 발생하나 황제칙령만으로는 헌법에서 정한 기본틀 자체는 파괴할수없다. 이는 황제가 칙령으로 제정을 폐지하는 경우또한 해당한다.

의장

역대의장

국회경비대

정당

원내정당

원외정당

해산및 금지된 정당

법률

독립직후에는 영미법계였으나 몇차례 국가체제가 변경되면서 오늘날엔 대륙법계 요소가 상당히 가미되었으나 선례구속주의, 병과주의, 보통법의지배원리를 따르고있다. 이 보통법의 지배원리 덕에 헌법의 즉시수정효력이 발생할수 있는 황제칙령의 발포를 보장하는 수권법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왜냐하면 헌법은 일반법률과 똑같은 법률이므로 개헌과정에서 다른 법률과 별개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며 이때문에 국민투표가 필요없으며 법률의 입법 위임처럼 헌법 혹은 그와 동일한 칙령의 수권또한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단 미국법처럼 입법부에서 제정한 제정법, 황제가 발령하는 칙령이 판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해석이 인니법학계의 통설이므로 이를보고 대륙법요소가 가미되었다고 판단한다.

행정

연방제국가이며 각 연방주체(지자체)들에게 고도자치권을 부여한다. 예전에는 지방장관을 칙선혹은 관선으로 황제나 내각에서 임명했으나 오늘날에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

행정체계

지방자치

주소체계

동인도-파푸아 연방 제국의 행정구역

경제

==

경제사

주요산업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교통

육상교통

철도

도로

해상교통

항공교통

주요항공사

사회

언론

언론자유는 황제권력에 비하면 쓸때없이 높은편이나 황제나 황실에대한 비난은 '보도지침' 과 '보도통제'를 내려 검열및 금지한다. 동인도는 아직도 공화국 시절의 국가원수모독죄를 계승, 강화한 불경죄가 존재한다.

신문사

르찌라시라는 황색언론이 중앙일간지라는 충격적인 설정이있다.

방송사

EBC라는 국영방송사 단 하나만이 존재한다. 이는 독재정권 시절의 언론통폐합 의 잔재이며 민주화된 이후에도 딱히 방송업 진출을 추가로 정부가 허가하지 않고있다.

문화

언어

민족

군사

동인도의 국방군은 동인도-파푸아연방제국군이 정식명칭이다. 줄여서 제국군으로 부른다. 창설은 16세기 영국인들이 이곳에 상륙하면서 거점방어를 위해 고용한 용병단들이 최초로 간주하나 정식식민지 방위군창설은 자치령으로 승격된해인 1910년에 이루어졌으며 독립국가 군대로서의 정식창설년도는 1947년이다.

총병력은 현역40만명 예비군 40만명으로 구성된다.

통수권자

  • 영연방원수 엘리자베스2세(명목)
  • 황제 빅토리아 1세(실질)

지휘관

황립육군

공수부대

황립해군

해군육전대

해병대이다. 해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

황립공군

특수부대

근위대및 친위대

근위대는 황궁및 수도경비를 담당하며 친위대는 황제및 요인의 개인경호를 담당하는 부대이다. 과거 공화정시절에는 대통령호위군으로 통합되어있었으나 전횡과 비리가 심각하여 결국 제정시대에 분리되었다.

국경경비대

준군사조직으로 인도네시아의 얼마없는 육상국경인 칼리만탄북부, 티모르섬 지역에 주둔하여 국경경비및 감시업무를 담당한다.

해상경비대

준군사조직으로 국경경비대의 해상버전이라고 할수있다.

경찰군

동인도는 경찰력또한 국방성에서 관할하는 경찰군이었다. 하지만 2006년에 내무성으로 경찰의 관할이 이첩되었으나 일부는 경찰군으로 계속 국방성 예하에 남아있게되었다.

하는 역할은 영국의 국방부경찰과 타국의 내무군내지는 국가헌병대와 동일한 임무를수행하며 대테러임무도 수행한다.헌병대와는 다른조직이며 헌병대는 헌병사령부의 관활로서 별도로 존재한다.

교육

학문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