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오민국/행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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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에 따라 부, 처, 청을 중앙행정조직으로 정한다. 부, 처, 청 중에서도 법률에 따른 기관만을 중앙행정조직으로 분류하고 있어 법률 외로 규정된 부, 처, 청은 중앙행정조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통신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역시도 위원회형 중앙행정조직으로 분류한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 처, 청을 중앙행정조직으로 정한다. 부, 처, 청 중에서도 법률에 따른 기관만을 중앙행정조직으로 분류하고 있어 법률 외로 규정된 부, 처, 청은 중앙행정조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역시도 위원회형 중앙행정조직으로 분류한다.


다음은 이와기 유우세이 정부에서 현행하고 있는 중앙행정조직이다. 위원회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위원회 역시 중앙행정조직으로 분류된다.
다음은 이와기 유우세이 정부에서 현행하고 있는 중앙행정조직이다. 위원회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위원회 역시 중앙행정조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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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명시된 조직 기준 3실, 1처, 11부, 10청으로 총 25개의 중앙행정조직이 조직되어 있다. 명시되지 않은 4개의 위원회와 2개의 처을 더하면 총 31개의 중앙행정조직이 조직되어 있다.
'''대통령'''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실
법제처
인사처
보훈처
대통령 소속 위원회
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부'''
재무부
  국세청
  통계청
  조달본부
교육부
외무부
법무부
  검찰청
  교정본부
  출입국관리본부
내무부
  경찰청
  소방청
  신오민국 해양경비대
  재난관리본부
문화부
  문화재관리본부
농림수산부
  산림청
  검역청
정보통신부
  우정본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부
  특허청
국토부
  환경청
  기상청
  주택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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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조직 =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장, 현령
  광역자지단체 의회
  교육감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장: 시장,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2021년 2월 19일 (금) 23:19 기준 최신판

개요

신오민국 행정부는 민의회, 사법부와 함께 신오민국 정부를 구성한다. 신오민국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헌법상의 통치구조 또는 정부형태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된다. 신오민국 헌법은 권력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을 보조하는 세부적인 국가행정조직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 및 구성된다.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및 그 직속기관, 국무회의, 행정각부와 그 직속기관을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크게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간접국가행정조직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조직법상의 정확한 명칭은 중앙행정기관이다.

중앙행정조직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 처, 청을 중앙행정조직으로 정한다. 부, 처, 청 중에서도 법률에 따른 기관만을 중앙행정조직으로 분류하고 있어 법률 외로 규정된 부, 처, 청은 중앙행정조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역시도 위원회형 중앙행정조직으로 분류한다.

다음은 이와기 유우세이 정부에서 현행하고 있는 중앙행정조직이다. 위원회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위원회 역시 중앙행정조직으로 분류된다.

신오민국 중앙행정조직도.jpg

사진에 명시된 조직 기준 3실, 1처, 11부, 10청으로 총 25개의 중앙행정조직이 조직되어 있다. 명시되지 않은 4개의 위원회와 2개의 처을 더하면 총 31개의 중앙행정조직이 조직되어 있다.


대통령 대통령실국가안보실국가정보실법제처인사처보훈처 대통령 소속 위원회 인권위원회금융위원회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행정부 재무부국세청통계청조달본부 교육부외무부법무부검찰청교정본부출입국관리본부 내무부경찰청소방청신오민국 해양경비대재난관리본부 문화부문화재관리본부 농림수산부산림청검역청 정보통신부우정본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부특허청 국토부환경청기상청주택관리본부


지방행정조직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장, 현령광역자지단체 의회교육감 기초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장: 시장, 구청장기초자치단체의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