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공국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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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회계권]
제 25조. [회계권]
  군주는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행한다.
  군주는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행한다.
제 26조. [조세권]
군주는 세금의 징수를 명하며 그 범위, 한도, 액수 등을 정한다.
제 27조. [내각 구성권]
군주는 내각을 의회의 의원들로 하여금 구성하여 정부를 수립하게 한다.
의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받은 내각은 군주의 승인을 받아 정부를 수립한다.
제 28조. [칙령 발포권]
군주는 공공 안전 및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또는 비상사태의 선포 전에 국민의회가 해산된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의 발동이 불가피한 경우,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칙령을 기간을 한정하여 발포한다.
칙령은 차기 국민의회가 소집되면 의회의 개회와 동시에 제출되어 그 정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칙령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계속하여 그 효력을 지닌다. 만일 의회에서 이를 지속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29조. [명령 발포권]
군주는 국가권력 및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표한다. 다만, 명령 단독으로 법률의 개정을 명할 수는 없다.
제 30조. [헌법 수정권]
군주는 헌법 수정의 최종 결정권을 지닌다.

2021년 11월 6일 (토) 12:36 판

국가법령 제 1호

헌법

서문

나는 전체 앨버타 국민을 대표하여 국권을 수호하고 민권을 보장하며 사회 정의와 질서를 수립하고 안전을 유지하면서 교육과 경제 발전 및 국토 보전을 통한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여왕 폐하의 승인을 받아 본 앨버타 공국 헌법을 제정한다.

- 초대 앨버타 공작 앨버트

헌법전

앨버타 공국 헌법전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국가법령 제 1호. 헌법 ㆍ 국가법령 제 1-a호. 헌법 ㆍ 국가법령 제 1-b호. 조직법 ㆍ 국가법령 제 1-c호. 민권법

여왕 폐하의 대리인으로서 본 법령을 승인하며 즉시 이를 공포 및 시행한다.

- 앨버타 공작

헌법

국가법령 제 1-a호

헌법

제 1장 국가

제 1조. [국체] 앨버타 국가는 공작이 통치하는 의회 민주주의 입헌 군주국가이다.

제 2조. [주권] 국가의 주권은 제한 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국민의 것이다.

제 3조. [국토 보전] 국토를 보전하고 방위하는 것은 마땅히 국가와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다.

제 4조. [국민] 앨버타 국적을 가진 자는 앨버타 국민이다.

제 5조. [영토] 조직법에서 규정한 행정 구역으로 편성되어 국권이 미치는 지역은 국가의 영토이다.

제 6조. [군주제] 헌정 법치를 보장하는 군주제는 국가의 기본적인 존재 가치이다.

제 7조. [정부 조직] 정부는 조직법에 따라 선거 및 조직된다.

제 8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의무는 민권법에 따라 부여된다.

제 9조.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 국민 개인 혹은 집단의 존엄성은 불가침으로 이를 존중하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 10조. [불가분성 및 통일성] 국가는 불가분적이며 그 형태는 단일국가이다.

제 11조. [법치주의] 국가는 법률에 의해서만 통치된다.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무효임과 동시에 위법이다.

제 12조. [참정권 보장]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 또는 그 대표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 13조. [법률상의 평등] 국가는 출신, 남녀, 종교, 민족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서는 법률 상에 규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 평등이다.

제 2장 군주

제 14조. [군주] 군주 즉 앨버타 공작은 국가 원수로 국가 통치권을 총람한다.

제 15조. [승계] 작위는 기존 군주의 지명자인 국민이 이를 승계한다.만일 유효한 지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친자녀, 손자녀가 이를 승계하며 이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의회에서 외국의 귀족 중 승계자를 초청하여 결정한다.

제 16조. [국군 통수권] 군주는 국군의 최고 통수권 및 작전권을 지닌다. 국군은 조건 없이 반드시 군주에 충성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 17조. [임면권] 군주는 국가공무원 및 지역공무원에 대한 임명권 및 파면권을 지닌다.군주가 만일 조직법에 국민의 직접선거 또는 그 조직 내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구성원의 간접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직위의 경우는 그 당선자가 마땅히 군주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으로 임명된다.군주는 조직법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역공무원의 파면이 결정된 경우 사안의 합당성과 중대함 및 국익을 고려하여 이를 파면하거나 재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8조. [선거 실시] 군주는 전국에서 또는 지역 공동체에서 조직법에 직접선거를 요하는 직위에 대하여 임기 종료로 인한 선거 또는 궐위에 의한 선거를 각각 실시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군주는 특정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전국민 또는 해당 지역 공동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투표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9조. [외교권] 군주는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 및 비준하며 외교 사절을 파견 및 접수하고, 국외의 중대한 위협에 대하여서는 전쟁을 선언하고 또한 전쟁의 강화를 맺는다. 제 20조. [계엄 및 비상 선포] 군주는 폭동, 시위, 민란, 군란 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국가와 군주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한 자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특정 지역 또는 필요시 전국에 대하여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군주는 자연재해, 공중보건위생 비상사태, 사건사고, 대규모 범죄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여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 지역 또는 필요시 전국에 대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비상사태는 의회, 내각과 국내 및 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활동한다. 그 효력과 활동 및 위원회의 구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 21조. [작위 및 훈장 수여] 군주는 작위, 훈장 또는 기타 영전 등을 수여한다.

제 22조. [사면권] 군주는 성공적인 사회 복귀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하여 신임을 조건으로 대사와 특사, 감형 및 복권의 조치를 취한다.전항의 조치는 그 전제가 파기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마땅히 상실한다.

제 23조. [입법권] 군주는 의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개회, 폐회, 정회 및 국민의회의 해산을 명령한다.군주는 의회의 협찬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 24조. [행정권] 군주는 법률을 재가하고 공포와 시행을 행한다.

제 25조. [회계권] 군주는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행한다.

제 26조. [조세권] 군주는 세금의 징수를 명하며 그 범위, 한도, 액수 등을 정한다. 제 27조. [내각 구성권] 군주는 내각을 의회의 의원들로 하여금 구성하여 정부를 수립하게 한다.의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받은 내각은 군주의 승인을 받아 정부를 수립한다.

제 28조. [칙령 발포권] 군주는 공공 안전 및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또는 비상사태의 선포 전에 국민의회가 해산된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의 발동이 불가피한 경우,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칙령을 기간을 한정하여 발포한다.칙령은 차기 국민의회가 소집되면 의회의 개회와 동시에 제출되어 그 정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칙령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계속하여 그 효력을 지닌다. 만일 의회에서 이를 지속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29조. [명령 발포권] 군주는 국가권력 및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표한다. 다만, 명령 단독으로 법률의 개정을 명할 수는 없다.

제 30조. [헌법 수정권] 군주는 헌법 수정의 최종 결정권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