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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세계관에서 180일(6개월) 이상 연재된 국가라면, 연재자가 연재를 포기한 시점으로부터 180일 후의 기간 내에 복귀를 희망할 시 해당 지역이 비어 있다는 가정 하에 운영진단 심사 후 연재 포기 당시와 동일한 영토, 인구 및 GDP로 복귀를 허용할 수 있음. | ||
+ | * 일부가 다른 연재국가에 의해 점유되었을 시 해당 영토를 제외함. | ||
+ | * 1.1의 규정에 따라 인구와 GDP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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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만국수교주의에 대한 규정 === | ||
+ | * 만국수교주의란, 별도의 수교 신청 및 승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교를 한 상태로 취급하는 것을 칭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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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만국수교주의를 채택하려는 중앙세계관 연재자는 운영진단에 만국수교주의 채택을 통보하여야 함.(따로 정리해서 연재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함임)* | ||
+ | * 만국수교주의를 채택한 연재국과의 자동 수교를 거부하려는 연재국의 연재자는 운영진단에 만국수교주의 거부를 통보하여야 함.* | ||
+ | * 운영진 국가의 경우, 자동으로 만국수교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취급함. | ||
== 세계관 지도 == | == 세계관 지도 == |
2022년 1월 12일 (수) 21: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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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 규정
가상섬 규정
- 기본적으로, 가상섬은 주변의 타 국 영토에서 740km 떨어진 곳에 한해 설치 가능함.(740km은 타 국 영토에서 시작하는 EEZ와 신청 국가 EEZ의 최대 범위의 합임)
- 주변에 영토가 있는 타 국 연재자와 합의를 하여 제한거리를 줄이는 것은 불가함. 이에 따라 '가상반도'도 원칙적으로 금지함.
- 주변에 영토가 있는 타 국 연재자와 합의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해당 신청자가 신청한 국가의 EEZ와 영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제한거리를 줄일 수 있음. 이 때 최대 370km까지 줄일 수 있음.(한 국가의 EEZ 최대 범위)
- 기존에 있던 지형이나 섬을 없애고 새로운 육지를 만드는 것은 가능함.
- 이 때, (1)과 1.1, 1.2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해협, 운하 등 국제수로는 메울 수 없음.
- 가상섬의 면적은 단일 84,421km²(아일랜드 섬), 총합 209,331km²(그레이트브리튼 섬)까지 가능함.
- 복귀처리된 국가는 예외로 침.
국가 복귀 처리에 대한 규정
- 중앙세계관에서 180일(6개월) 이상 연재된 국가라면, 연재자가 연재를 포기한 시점으로부터 180일 후의 기간 내에 복귀를 희망할 시 해당 지역이 비어 있다는 가정 하에 운영진단 심사 후 연재 포기 당시와 동일한 영토, 인구 및 GDP로 복귀를 허용할 수 있음.
- 일부가 다른 연재국가에 의해 점유되었을 시 해당 영토를 제외함.
- 1.1의 규정에 따라 인구와 GDP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1)의 규정은 가상섬에도 적용됨.
만국수교주의에 대한 규정
- 만국수교주의란, 별도의 수교 신청 및 승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교를 한 상태로 취급하는 것을 칭함.
- 연재자는 만국수교주의를 채택한 연재국과의 자동 수교를 거부할 수 있음.
- 만국수교주의를 채택하려는 중앙세계관 연재자는 운영진단에 만국수교주의 채택을 통보하여야 함.(따로 정리해서 연재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함임)*
- 만국수교주의를 채택한 연재국과의 자동 수교를 거부하려는 연재국의 연재자는 운영진단에 만국수교주의 거부를 통보하여야 함.*
- 운영진 국가의 경우, 자동으로 만국수교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취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