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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이미야 공화국 국기.jpg|섬네일|이미야공화국의 국기이다]] | | #넘겨주기 [[이미야 공화국]] |
| 1. 국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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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야공화국은 2022년 5월 15일 설립된 가상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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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채팅 형식의 가상국가로써 팬톡방의 역할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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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야공화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신고립주의를 이념으로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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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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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행정부 : 이미야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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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고문 : 이라크, 세뤼, 하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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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 (선거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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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입법부 : 이미야공화국 법률 제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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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위원 : 이미야, 이라크, 세뤼, 하나코, 로니, 동희, 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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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사법부 : 이미야공화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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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 이미야,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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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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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 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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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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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이미야 공화국 지도.jpg|섬네일|이미야공화국의 행정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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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쿠슈 : 이미야공화국의 수도, 서울과 도쿄를 모티브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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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난슈 : 수도권에 속하는 광역시, 인천을 모티브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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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도 : 수도권에 속함, 경기도를 모티브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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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슈 : 이로슈권의 주도역할을 하는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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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슈 : 이미야공화국의 남서부 이로슈반도에 위치한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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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두제도 : 이로슈권에 속하는 이미야공화국의 최대규모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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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쥬 : 쥬도권의 3대 도시중 하나인 광역시, 광주가 모티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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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쥬 : 쥬도권의 3대 도시중 하나인 광역시, 대전이 모티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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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쥬 : 쥬도권의 3대 도시중 하나인 특별자치시, 세종이 모티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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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도 : 이미야공화국의 북서부행정구역, 충청도와 전라도가 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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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키북도 : 전라북도를 모티브로 만들었으나 작명문제로 인해 카키권에 편입되어 카키북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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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키중도 : 강원도 서부를 모티브로 하였다, 처음엔 카키북도였으나 카키권 북쪽에 행정구역이 편입되면서 카키중도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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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키남도 : 강원도 해안가를 모티브로 한 카키권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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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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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야국은 공화정에서 시작하여 방 인구가 70명을 돌파하는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외부의 압박에 피로를 느낀 이미야가 해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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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이미야국은 부활하여 다시한번 공화정을 수립하였으나 외세의 침략을 경험했기에 외교에 소극적인 고립주의 국가로 전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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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야는 오픈채팅방 내의 분열, 혼란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튀르키예에게 방장을 넘기고 옾접하였으나 튀르키예정부는 무능한 독재정부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미야의 복귀이후 다시 이미야정부가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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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야공화국은 투표과정에서 여러 싸움이 벌어지는등으로 인해 강력한 중앙집권의 필요를 느낀 이미야가 절대왕정을 선포하며 이미야왕국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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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부방선거등을 개최하며 다시한번 공화정이 부활하였고 세뤼, 하나코등의 도움으로 규칙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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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야 유튜브의 침체기, 잠수가 시작되며 자연스럽게 국가가 방치되었고 소통률도 떨어졌으나 다시 이미야의 활동이 재개되면서 어느정도의 소통률을 유지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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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희가 허가를 받지않고 정치방을 수립하자 이미야는 이를 쿠데타로 간주하고 징계처분을 내린뒤 제정을 선포하여 이미야제국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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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라크가 신고립주의를 제안하여 이미야는 이를 바탕으로 외교정책을 펼쳐 일부 연합에서 탈퇴하고 방을 성장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미야가 국가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이미야 제국 법률 제정 위원회(입법부)를 개설하고 부방장선거를 실시하여 공화국의 부활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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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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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법내용은 이미야방의 공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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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야공화국의 법에는 헌법, 형법, 재판형식, 선거법, 입법과정에 대해 다루고있다. 국민이 숙지해야할 규칙은 형법에서 다루고있으며 이미야공화국 법률 제정 위원회에서 발의, 제정한 법들이다.내용을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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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헌법 : (제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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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형법 : 경고 6번 누적시 징계수위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욕설이나 불법홍보 또는 정치얘기나 성적, 잔인한 영상이나 사진 보내기를 금지하며 운영진의 판단으로 즉결처분 후 재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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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재판형식 : 재판은 3심까지 존재하며 재판진행이 어려운경우 검사, 변호사를 바꾸거나 휴정할수 있다. 소송자가 소송을 취하하면 재판장이 재판을 중단할수 있다. 재판결과가 불공정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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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진의 절반 찬성이나 방장의 명령으로 재판이 다시 진행될수 있다. 피고는 국정변호사 또는 원하는사람을 선택하여 변호사로 고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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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선거법 : (제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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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입법과정 : 이미야공화국 법률 제정 위원회에서 토의를 통해 사안을 결정하며 의견이 엇갈릴경우 절충안을 제시하거나 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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