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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6일 (월) 13:22 기준 최신판
개요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법령과 조약의 규정에 의해 국가의 소유로서 국유재산법에 열거된 재산을 말한다.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며, 공공용 재산, 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각 기관장이 관할한다. 보통 재산은 국세청장이 관리한다.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국유재산제라고 명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