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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2024년 3월 2일 자유선진당 이장걸 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익스테딕 공화국의 법률로, 정당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2024년 3월 2일, 자유선진당[* 現 시민의 자유] [[이장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된 익스테딕 공화국의 국회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 전문 =
= 전문 =


||[ 정당법 ]
||[ 국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당)
제2조(의석정수)
창당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정당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정당창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자(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는, 지체없이 칭당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국회의 의석은 300석으로 한다.


제3조(각종서류)
제3조(선거)
모든 정당은 입당계/탈당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방장봇•공지 등) 창당 후 48시간 내에 위 서류를 구비하지 않을 시, 정당은 해산된다.
국회의원은 30일 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비례대표 150석, 지역구 150석으로 선출한다. (지역구 1곳 당 25석으로 치며, 지역구는 총 6곳이다. 지역구 6곳에는 평천, 진안, 영평, 곡례, 양해, 해정•남도가 있다.)


제4조(입당)
제4조(의석배분)
입당을 원하는 국민은 정당의 채팅방에 입장하여 구비된 입당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당자(당규로 정한다)가 승인할 경우 입당 처리 된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아래의 공식을 통하여 의석을 계산/배분 한다.


제5조(탈당)
( 득표수 ) / ( 전체 투표수 ) * 150
탈당을 원하는 당원이 정당 채팅방에서 탈당계를 제출한 경우, 탈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이중당적 금지)
제5조(의원명단)
모든 국민은 두개 이상의 정당에 동시에 소속될 수 없다.
각 정당은 의석 배분이 공지된 후 7일 내에 비례대표 의원이 누구인지를 국회에 알려야 한다. (만약 추후에 의석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면, 예비의원 명단을 제출하여도 된다.) (예비명단은 의석 배분공지 후 7일 내에 제출이 가능) 그러지 않을 시, 해당 정당의 의석수는 소멸한다.


제7조(당원명부)
제6조(의원자격 소멸)
모든 정당은 당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부•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24시간 내에 당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례대표 의원이 대통령/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해당 의원이 보유한 의석은 소멸한다. 단, 해당 의원 소속 정당이 예비 의원 명단을 제출했다면, 예비명단에 포함된 다음 순위의 당원이 의석을 승계받는다.


제8조(자진해산)
제7조 [폐지]
정당의 당대표는 오픈채팅방 링크를 삭제 후 담당자(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게 보고함으로써 정당을 자진해산 할 수 있다. 정당이 해산되면, 해당 정당의 모든 의석은 소멸한다.


제9조(당적보유 금지)
제8조(의장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국회에는 1인의 국회의장과 1인 이상, 2인 이하의 국회부의장을 둔다.


1. 운영부 소속인 자
제9조(의장단의 선출)
2. 선거관리 담당자(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의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제10조(정당 지도부직 수행 금지)
제10조(의원의 겸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대표/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직을 수행할 없다.
의장단을 제외한 국회의원은, 모든 정무직 공무원을 겸할 있다.


1. 운영부 소속인 자
제11조(표결)
2. 무소속인 자
무제한 토론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고 30분이 지난 후 표결을 시행할 수 있다.
3. 선거관리 담당자(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대통령
5. 다른 정당의 당원인 자


제11조(당헌•당규)
제12조(무제한토론)
각 정당은 정당을 운영하기 위한 당헌•당규를 공포하여야 하며, 정당의 모든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1/3 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② 무제한 토론은 재적의원 3/5 이상의 동의로 종료하며, 종료되기 전까지 표결을 진행할 수 없다.
③ 표결 중 무재한토론이 신청됨 경우, 표결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12조(무득표 정당 해산)
제13조(인사청문회)
두번의 연속된 선거(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비례대표선거 모두 무득표한 정당은 강제 해산된다.  
국회는 [정부조직법]에 의해 대통령이 지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정당 목록 고시)
제14조(대정부질문)
국회•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평천특별시에서 정당 목록을 관리•고시해야 한다.
국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동의가 있을때, 언제든지 정무직 공무원의 국회 출석과 질문의 응답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부칙
부칙1
법안이 가결되는 동시에 시행된다
이 법은 가결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2.
부칙2 (폐기)
제12조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소급하여 횟수를 누적한다. ||
제7조는 18대 총선에 소급적옹 한다.
 
부칙3
제4조는 18대 총선부터 적용한다.||


= 개정 =
= 개정 =


• 1차 개정 : 2024.4.14
• 1차 개정 : 2024.3.11
• 2차 개정 :
• 2차 개정 : 2024.3.12
• 3차 개정 :  
• 3차 개정 : 2024.3.15
• 4차 개정 : 2024.3.16
• 5차 개정 : 202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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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3일 (일) 14:55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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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4년 3월 2일, 자유선진당 現 시민의 자유 이장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된 익스테딕 공화국의 국회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전문

[ 국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석정수)
국회의 의석은 300석으로 한다.

제3조(선거)
국회의원은 30일 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비례대표 150석, 지역구 150석으로 선출한다. (지역구 1곳 당 25석으로 치며, 지역구는 총 6곳이다. 지역구 6곳에는 평천, 진안, 영평, 곡례, 양해, 해정•남도가 있다.)

제4조(의석배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아래의 공식을 통하여 의석을 계산/배분 한다.

( 득표수 ) / ( 전체 투표수 ) * 150

제5조(의원명단)
각 정당은 의석 배분이 공지된 후 7일 내에 비례대표 의원이 누구인지를 국회에 알려야 한다. (만약 추후에 의석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면, 예비의원 명단을 제출하여도 된다.) (예비명단은 의석 배분공지 후 7일 내에 제출이 가능) 그러지 않을 시, 해당 정당의 의석수는 소멸한다.

제6조(의원자격 소멸)
비례대표 의원이 대통령/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해당 의원이 보유한 의석은 소멸한다. 단, 해당 의원 소속 정당이 예비 의원 명단을 제출했다면, 예비명단에 포함된 다음 순위의 당원이 의석을 승계받는다.

제7조 [폐지]

제8조(의장단)
국회에는 1인의 국회의장과 1인 이상, 2인 이하의 국회부의장을 둔다.

제9조(의장단의 선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의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제10조(의원의 겸직)
의장단을 제외한 국회의원은, 모든 정무직 공무원을 겸할 수 있다.

제11조(표결)
무제한 토론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고 30분이 지난 후 표결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무제한토론)
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1/3 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② 무제한 토론은 재적의원 3/5 이상의 동의로 종료하며, 종료되기 전까지 표결을 진행할 수 없다.
③ 표결 중 무재한토론이 신청됨 경우, 표결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청문회)
국회는 [정부조직법]에 의해 대통령이 지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대정부질문)
국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동의가 있을때, 언제든지 정무직 공무원의 국회 출석과 질문의 응답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부칙1
이 법은 가결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2 (폐기)
제7조는 18대 총선에 소급적옹 한다.

부칙3
제4조는 18대 총선부터 적용한다.

개정

• 1차 개정 : 2024.3.11 • 2차 개정 : 2024.3.12 • 3차 개정 : 2024.3.15 • 4차 개정 : 2024.3.16 • 5차 개정 : 2024.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