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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𝗜 [[파일:국무총리 문장.jpg|width=30]] 임명'''== | =='''𝗜 [[파일:국무총리 문장.jpg|width=30]] 임명'''== | ||
•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현역 군인은 전역하지 아니하면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직 | •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현역 군인은 전역하지 아니하면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어 의원직을 사임할 필요가 없다. | ||
• 국회는 국무총리 지명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국무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인가를 심사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처리한다. | • 국회는 국무총리 지명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국무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인가를 심사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처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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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𝗜 [[파일:국무총리 문장.jpg|width=30]] 실권'''=== | ==='''𝗜 [[파일:국무총리 문장.jpg|width=30]] 실권'''=== | ||
• 부서권, 내각통할권, 국무위원 인사제청권 등 법적인 권한을 분명 가지고 있지만,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책이므로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다.''' 게다가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 • 부서권, 내각통할권, 국무위원 인사제청권 등 법적인 권한을 분명 가지고 있지만,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책이므로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다.''' 게다가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위치는 대통령의 방패다. 이를 나타내는 말로 방탄총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명망 있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 다음 국정 운영을 하면서 비난을 받아 점차 그 명망이 '소진'되면 지지율 저하를 이유로 총리를 교체해서 얼굴마담을 바꾸고 쇄신 분위기를 내는 일이 종종 있었다. 또 대독총리라는 별명도 있다. 대통령이 굳이 참석할 필요 없는 행사에 대통령의 축사 기타 메시지를 대독(代讀) 하는 것이 총리의 주 업무였기 때문이다. | ||
• 총리가 행정부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실권이 별로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국무총리 고유의 인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관공서의 공무원이 쉽게 대통령에게 항명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공무원의 인사권이 장관에게 있고, 장관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다못해 행정각부의 장관들도 행정각부 및 외청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데 장관들의 상급자인 국무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 | • 총리가 행정부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실권이 별로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국무총리 고유의 인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관공서의 공무원이 쉽게 대통령에게 항명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공무원의 인사권이 장관에게 있고, 장관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다못해 행정각부의 장관들도 행정각부 및 외청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데 장관들의 상급자인 국무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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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2일 (일) 16:27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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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기 | 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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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현역 군인은 전역하지 아니하면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어 의원직을 사임할 필요가 없다.
• 국회는 국무총리 지명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국무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인가를 심사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처리한다.
• 대통령 당선인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