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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인격 보호)==== | ====9조 (인격 보호)==== | ||
{{인용문2|인간은 인격의 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인용문2|인간은 인격의 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
− | ====10조 ( | + | ====10조 (언론과 예술, 학문의 자유)==== |
{{인용문2|1항.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ㆍ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 권리를 가진다. 신문의 자유와 방송과 영상으로 보도할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인용문2|1항.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ㆍ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 권리를 가진다. 신문의 자유와 방송과 영상으로 보도할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
2항. 이 권리는 일반 법률의 조항,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규 및 개인적 명예권에 의하여 제한된다. | 2항. 이 권리는 일반 법률의 조항,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규 및 개인적 명예권에 의하여 제한된다. | ||
− | 3항. 예술과 학문, 연구와 강의는 자유이다. 강의의 자유는 헌법에 충실할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 + | 3항. 예술과 학문, 연구와 강의는 자유이다. 강의의 자유는 헌법에 충실할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
+ | 4항. 학문의 보루인 학회와 대학은 어떠한 정치적 비리에 연루되서도 아니되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된다.}} | ||
====11조 (종교의 자유)==== | ====11조 (종교의 자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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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 {{인용문2|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 ||
====30조==== | ====30조==== | ||
− | {{인용문2|국민은 | + | {{인용문2|1항. 모든 국민은 직업, 작업장 및 교육장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직업의 행사는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
+ | 2항. 누구나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모두에게 평등한 공공역무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노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
+ | 3항. 강제노동은 오직 법원이 명령한 자유박탈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 ||
+ | |||
====31조==== | ====31조==== | ||
− | {{인용문2| | + | {{인용문2|국민은 현역군인을 제외하고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 한다.}} |
− | + | ||
====32조==== | ====32조==== | ||
{{인용문2|1항. 국민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인용문2|1항. 국민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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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제국은 대학교까지 전액 무상으로 교육시켜야 하며, 모든 6세에서 22세의 국민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 | {{인용문2|제국은 대학교까지 전액 무상으로 교육시켜야 하며, 모든 6세에서 22세의 국민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 | ||
====63조==== | ====63조==== | ||
− | {{인용문2|제국 | + | {{인용문2|1항. 모든 학교제도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
+ | 2항. 교육권자는 종교수업에 그 자녀를 참여시킬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 ||
+ | 3항. 종교수업은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학교를 제외한 공립학교에서 정규 과목이다. 국가의 감독권과는 관계 없이 종교수업은 제국 정교회의 교리에 따라 진행된다. 교사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수업을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
+ | 4항. 사립학교를 설립할 권리는 보장된다. 공립학교를 대체하는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요하고 테마 법이 적용된다. 사립학교가 교육목표, 시설 및 그 교사의 학력에 있어서 공립학교에 뒤지지 않고, 학생의 선택이 부모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한 인가하여야 한다. 교원의 경제적 및 법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인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 ||
+ | 5항. 사립초등학교는 오직 교육청이 특별한 교육적 이익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 학교를 공동체학교, 세계관학교 또는 종교학교로서 설립하고자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유형의 공립초등학교가 없을 때 교육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다. | ||
+ | 6항. 예비학교제도는 폐지된다.}} | ||
+ | |||
====64조==== | ====64조==== | ||
{{인용문2|교육에 할당하는 예산안은 제국 총 예산의 20%을 넘어야 한다.}} | {{인용문2|교육에 할당하는 예산안은 제국 총 예산의 20%을 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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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선임 황제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 후임 황제가 선임 황제의 업무를 이행한다. | 2항. 선임 황제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 후임 황제가 선임 황제의 업무를 이행한다. | ||
3항. 모든 황제들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 상원의장이 황제 권한을 대행한다. | 3항. 모든 황제들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 상원의장이 황제 권한을 대행한다. | ||
− | 4항. 황제의 권한 정지는 최대한 1년만 가능하며, 이후 3년 간 권한을 정지할 수 없다.}} | + | 4항. 황제의 권한 정지는 최대한 1년만 가능하며, 이후 3년 간 권한을 정지할 수 없다. |
+ | 5항. 황제가 부재한 경우에도 이 조항들의 규정을 준용한다.}} | ||
====97조==== | ====97조==== | ||
{{인용문2|황제는 각 호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 {{인용문2|황제는 각 호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 ||
337번째 줄: | 348번째 줄: | ||
{{인용문2|헌법재판관의 탄핵은 황제 탄핵에 준용한다.}} | {{인용문2|헌법재판관의 탄핵은 황제 탄핵에 준용한다.}} | ||
====105조==== | ====105조==== | ||
− | {{인용문2|헌법재판소는 다음 업무를 이행한다. | + | {{인용문2| |
+ | 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업무를 이행한다. | ||
1.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1.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
2. 정당이나 단체의 해산 심판 | 2. 정당이나 단체의 해산 심판 | ||
3.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3.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
4. 재판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 4. 재판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 ||
− | 5. 행정령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 + | 5. 행정령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
+ | 6. 제국 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서 헌법과 법률, 사법부 판결을 집행할 때의 절차 결정 | ||
+ | 2항. 법률이나 행정령의 위헌 여부 심판은 다음 호의 경우에 따라서만 집행된다. | ||
+ | 1. 정부조직법은 공포 전에, 원로원과 상원의 의사규칙은 시행 전에 합헌성 판단을 거쳐야 한다. | ||
+ | 2. 기타 법률 및 조약은 상원 의장, 원로원 의장, 총리 또는 60명 이상의 상원 또는 원로원 의원이 제청한 경우에, 공포 및 비준 전에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 | ||
+ | 3. 재판 도중,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대법원에 송부되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사를 거친 다음, 해당 심사에서 과반 이상이 동의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청된다. 헌법재판소는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 ||
+ | 4.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거부된 경우, 시민은 해당 결정으로부터 1달 이내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 요청은 헌법재판관 3인이 합의부를 이뤄, 합의부 전원의 동의 아래에 헌법재판소에 제청된다. | ||
+ | 5. 그 외에도,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시민은 해당 권리 침해 인지 시점으로부터 20년 내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할 수 있으며, 해당 절차는 이 조항 5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 ||
+ | 3항. 제국 정부, 지방 정부가 헌법과 법률, 사법부 판결을 집행할 때, 집행 과정이 상세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구체적 집행절차를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3개월 이내로 해당 절차를 제국 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게 송부한다.}} | ||
====106조==== | ====106조==== | ||
{{인용문2|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인용문2|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384번째 줄: | 404번째 줄: | ||
{{인용문2|1항. 원로원은 600석으로 한다. | {{인용문2|1항. 원로원은 600석으로 한다. | ||
2항. 원로원 의석 중 400석은, 지방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한다. | 2항. 원로원 의석 중 400석은, 지방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한다. | ||
− | 3항. 원로원 의석 중 남은 200석 중 50석은 학회에서, 50석은 교회에서, 50석은 중앙에서, 25석은 경제인 조합에서, 남은 25석은 노동자 조합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 | 3항. 원로원 의석 중 남은 200석 중 50석은 학회에서, 50석은 교회에서, 50석은 중앙에서 비례대표제로, 25석은 경제인 조합에서, 남은 25석은 노동자 조합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4항.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경우, 정당이 5% 이상 득표 못하면, 의석을 배분 받지 못한다.}} | 4항.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경우, 정당이 5% 이상 득표 못하면, 의석을 배분 받지 못한다.}} | ||
====119조==== | ====119조==== | ||
395번째 줄: | 415번째 줄: | ||
6. 내각불신임안 통과 | 6. 내각불신임안 통과 | ||
7. 상원 해산권}} | 7. 상원 해산권}} | ||
− | |||
====120조==== | ====120조==== | ||
{{인용문2|1항. 원로원 회기가 1년에 2회 있으며, 1차 회기는 9월에 시작해서 2월에 끝나며, 2차회기는 4월에 시작해서 7월에 끝난다. | {{인용문2|1항. 원로원 회기가 1년에 2회 있으며, 1차 회기는 9월에 시작해서 2월에 끝나며, 2차회기는 4월에 시작해서 7월에 끝난다. | ||
415번째 줄: | 434번째 줄: | ||
{{인용문2|1항. 원로원 의원 선거는 기존 의원의 임기가 3개월 남았을 때 한다. | {{인용문2|1항. 원로원 의원 선거는 기존 의원의 임기가 3개월 남았을 때 한다. | ||
2항. 당선인이 없거나, 사망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3개월 이내로 보궐선거를 한다. | 2항. 당선인이 없거나, 사망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3개월 이내로 보궐선거를 한다. | ||
− | 3항. | + | 3항. 원로원 해산이 선포된 경우에도, 전 항을 준용한다. |
+ | 4항. 원로원이 해산된 경우, 재투표를 치룰 때까지, 해산된 원로원이 사무를 처리한다. | ||
+ | 5항.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무효가 된 사람을 제외한 수를 재적인원으로 본다. | ||
+ | 6항.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의 임기는 기존 의원의 임기까지로 한다.}} | ||
+ | |||
====125조==== | ====125조==== | ||
− | {{인용문2|법안 발의권은 황제, 원로원 의원에게 있다.}} | + | {{인용문2|1항. 법안 발의권은 황제, 내각, 원로원 의원에게 있다. |
+ | 2항.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재적의원수의 1/2 이상을 정족의원수로 한다. | ||
+ | 3항.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재적의원수의 2/3 이상을 정족의원수로 한다. | ||
+ | 4항.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가결되며, 표 수가 같은 경우, 의장이 한 표를 더 행사한다. | ||
+ | 5항.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2/3 이상의 동의로 가결된다. | ||
+ | 6항. 중대한 사안은 각 호와 같다. | ||
+ | 1. 전쟁 선포 | ||
+ | 2. 민법 또는 형법 개정 | ||
+ | 3.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만 국가 안보에 필요한 사안 | ||
+ | 4. 내각불신임안 | ||
+ | 5. 상원 해산 | ||
+ | 6. 특정 사안의 국민투표 여부 | ||
+ | 7. 공무원 탄핵소추 거부}} | ||
+ | |||
====126조==== | ====126조==== | ||
− | {{인용문2|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시, 황제나 의장단은 | + | {{인용문2|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시, 황제나 의장단은 원로원 위원회의 허가 없이, 해당 사안과 관련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127조==== | ====127조==== | ||
− | {{인용문2|원로원 의원은 회기의 2/3 이상을 출석해야 하며, 출석하지 않은 경우, | + | {{인용문2|원로원 의원은 회기의 2/3 이상을 출석해야 하며,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
+ | |||
====128조==== | ====128조==== | ||
{{인용문2|1항. 원로원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아니한다. | {{인용문2|1항. 원로원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아니한다. | ||
455번째 줄: | 492번째 줄: | ||
{{인용문2|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은 재판관 중에서 황제가 상원의 조언에 따라 임명한다.}} | {{인용문2|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은 재판관 중에서 황제가 상원의 조언에 따라 임명한다.}} | ||
====140조==== | ====140조==== | ||
− | {{인용문2|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 | {{인용문2|1항.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 | 2항.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각 합의부 판사 2명씩으로 구성된다. | ||
+ | 3항. 대법원의 합의부는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 ||
+ | 1. 파기부 | ||
+ | 2. 국사부 | ||
+ | 3. 관할부}} | ||
====141조==== | ====141조==== | ||
− | {{인용문2| | + | {{인용문2|1항. 대법원 파기부는 민/형사재판의 최고 법원으로 기능한다. |
+ | 2항. 대법원 국사부는 행정재판의 최고 법원으로 기능한다. | ||
+ | 3항. 대법원 관할부는 파기부와 국사부 사이의 관할분쟁이 있는 모든 경우, 파기부와 국사부 사이의 관할 확정한다.}} | ||
====142조==== | ====142조==== | ||
+ | {{인용문2|대법원장은 모든 합의부에 참여한다.}} | ||
+ | ====143조==== | ||
+ | {{인용문2|대법원장이 보기에 합의부에서 처리하면 안 되는 사안으로 보이는 경우, 전원합의체로 재판을 변경한다.}} | ||
+ | ====144조==== | ||
+ | {{인용문2|1항. 재판관은 법률에 따라 임명한다. | ||
+ | 2항. 재판관은 종신이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면직되지 아니한다.}} | ||
+ | ====145조==== | ||
{{인용문2|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인용문2|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
− | ==== | + | ====146조==== |
{{인용문2|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인용문2|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 + | ====147조==== |
{{인용문2|1항. 법률이 대법원의 단심으로 정하지 아니한, 국민은 최대 3번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갖는다. | {{인용문2|1항. 법률이 대법원의 단심으로 정하지 아니한, 국민은 최대 3번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갖는다. | ||
2항. 법률이 대법원의 단심으로 정하지 아니한, 대법원은 상고심으로만 기능한다.}} | 2항. 법률이 대법원의 단심으로 정하지 아니한, 대법원은 상고심으로만 기능한다.}} | ||
− | ==== | + | ====148조==== |
{{인용문2|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인용문2|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
− | === | + | ===10장: 감찰부=== |
− | ==== | + | ====149조==== |
{{인용문2|감찰부에는 감찰권이 귀속되었다.}} | {{인용문2|감찰부에는 감찰권이 귀속되었다.}} | ||
− | ==== | + | ====150조==== |
{{인용문2|1항. 감찰부는 감찰위원들로 구성되며, 선출된다. | {{인용문2|1항. 감찰부는 감찰위원들로 구성되며, 선출된다. | ||
2항. 감찰위원은 각 주에서 남녀 각각 1명씩 선출하며, 직업 단체에서의 선출은 법률로 규정한다. | 2항. 감찰위원은 각 주에서 남녀 각각 1명씩 선출하며, 직업 단체에서의 선출은 법률로 규정한다. | ||
3항. 감찰부 구성원 모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3항. 감찰부 구성원 모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
− | ==== | + | ====151조==== |
− | {{인용문2|감찰권이라 함은 공무원의 탄핵 | + | {{인용문2|감찰권이라 함은 공무원의 탄핵 소추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
− | ==== | + | ====152조==== |
{{인용문2|감찰위원장은 감찰위원들이 선출한다.}} | {{인용문2|감찰위원장은 감찰위원들이 선출한다.}} | ||
− | ==== | + | ====153조==== |
{{인용문2|1항. 일반적인 공무원 탄핵 재판에서 재판관은 상원이, 검사는 감찰부가 한다. | {{인용문2|1항. 일반적인 공무원 탄핵 재판에서 재판관은 상원이, 검사는 감찰부가 한다. | ||
2항. 상원의원 탄핵 재판에서, 재판관은 대법원이, 검사는 감찰부가 한다. | 2항. 상원의원 탄핵 재판에서, 재판관은 대법원이, 검사는 감찰부가 한다. | ||
3항. 원로원은 탄핵 소추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3항. 원로원은 탄핵 소추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
− | ==== | + | ====154조==== |
{{인용문2|1항. 감찰위원은 부 내에서의 발표와 표결은 부 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인용문2|1항. 감찰위원은 부 내에서의 발표와 표결은 부 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2항. 감찰위원은 임기 중 체포되지 아니한다.}} | 2항. 감찰위원은 임기 중 체포되지 아니한다.}} | ||
− | ==== | + | ====155조==== |
{{인용문2|감찰위원은 타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 | {{인용문2|감찰위원은 타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 | ||
− | ==== | + | ====156조==== |
{{인용문2|감찰부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인용문2|감찰부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
− | === | + | ===11장: 학회=== |
− | ==== | + | ====157조==== |
{{인용문2|1항. 학회는 10개의 학문에서 구성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인용문2|1항. 학회는 10개의 학문에서 구성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1. 철학, 2. 물리학, 3. 정치학, 4. 역사학, 5. 문화학, 6. 경제학, 7. 생리의학, 8. 화학, 9. 법학, 10. 지리학 | 1. 철학, 2. 물리학, 3. 정치학, 4. 역사학, 5. 문화학, 6. 경제학, 7. 생리의학, 8. 화학, 9. 법학, 10. 지리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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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문화학은 인류학, 문학과 예술에 관련된 모든 말을 포괄하는 말이다. | 4항. 문화학은 인류학, 문학과 예술에 관련된 모든 말을 포괄하는 말이다. | ||
5항. 생리의학은 생물학과 의학을 포괄하는 말이다.}} | 5항. 생리의학은 생물학과 의학을 포괄하는 말이다.}} | ||
− | ==== | + | ====158조==== |
{{인용문2|1항. 각 학문은 5명의 원로원 의원을 선출하여 보낸다. | {{인용문2|1항. 각 학문은 5명의 원로원 의원을 선출하여 보낸다. | ||
2항. 철학 학회에서 선출되는 원로원 의원은 칸트학회나 헤겔학회에서 한 명, 고대 그리스 철학 학회에서 한 명, 현상학 학회에서 한 명, 분석 철학 및 수학 학회에서 한 명, 기타 철학에서 한 명으로 구성된다. | 2항. 철학 학회에서 선출되는 원로원 의원은 칸트학회나 헤겔학회에서 한 명, 고대 그리스 철학 학회에서 한 명, 현상학 학회에서 한 명, 분석 철학 및 수학 학회에서 한 명, 기타 철학에서 한 명으로 구성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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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항. 생리의학 학회에서 선출되는 원로원 의원은 생물학 학회와 의학 학회에서 각각 최소 1명씩 포함하여야 한다. | 8항. 생리의학 학회에서 선출되는 원로원 의원은 생물학 학회와 의학 학회에서 각각 최소 1명씩 포함하여야 한다. | ||
9항. 지리학 학회에서 선출되는 원로원 의원은 지구 물리학회와 지구 생물학회에서 각각 최소 1명씩 포함하여야 한다.}} | 9항. 지리학 학회에서 선출되는 원로원 의원은 지구 물리학회와 지구 생물학회에서 각각 최소 1명씩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 ====159조==== |
{{인용문2|1항. 학회는 학회장을 두며, 철학 학회의 학회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한다. | {{인용문2|1항. 학회는 학회장을 두며, 철학 학회의 학회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한다. | ||
2항. 각 세부 학회 또한 학회장을 둔다. | 2항. 각 세부 학회 또한 학회장을 둔다. | ||
3항. 학회는 학자들이 학문의 교류를 위해 설립된 곳이며, 세부 학회 학회장은 학회원들이 선출한다.}} | 3항. 학회는 학자들이 학문의 교류를 위해 설립된 곳이며, 세부 학회 학회장은 학회원들이 선출한다.}} | ||
− | ==== | + | ====160조==== |
{{인용문2|학회원의 자격은 학회가 정한다.}} | {{인용문2|학회원의 자격은 학회가 정한다.}} | ||
− | ==== | + | ====161조==== |
{{인용문2|1항. 원로원 법사법 위원회는 칸트 학회나 헤겔 학회에서 선출된 의원과 법학 학회에서 선출된 모든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 | {{인용문2|1항. 원로원 법사법 위원회는 칸트 학회나 헤겔 학회에서 선출된 의원과 법학 학회에서 선출된 모든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 | ||
2항. 원로원 외교 위원회는 역사학 학회에서 선출된 의원들과 인류학 학회에서 선출된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 | 2항. 원로원 외교 위원회는 역사학 학회에서 선출된 의원들과 인류학 학회에서 선출된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 | ||
3항. 원로원 지방 및 군사 위원회는 역사학 학회에서 선출된 의원들과 군사학 학회에서 선출된 의원들을 포함해야 한다.}} | 3항. 원로원 지방 및 군사 위원회는 역사학 학회에서 선출된 의원들과 군사학 학회에서 선출된 의원들을 포함해야 한다.}} | ||
− | === | + | ===12장: 교회=== |
− | ==== | + | ====162조==== |
{{인용문2|1항.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 {{인용문2|1항.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 ||
2항. 교회는 지역 교회와 보편 교회로 나뉜다.}} | 2항. 교회는 지역 교회와 보편 교회로 나뉜다.}} | ||
− | ==== | + | ====163조==== |
{{인용문2|1항. 보편 교회는 모든 지역 교회들의 총합이다. | {{인용문2|1항. 보편 교회는 모든 지역 교회들의 총합이다. | ||
2항. 지역 교회의 수장을 주교라고 하며,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이다. 주교는 사도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지역에서 사목권을 가진다. | 2항. 지역 교회의 수장을 주교라고 하며,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이다. 주교는 사도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지역에서 사목권을 가진다. | ||
528번째 줄: | 579번째 줄: | ||
5항. 주교의 선출은 제국 시노드에서 한다. | 5항. 주교의 선출은 제국 시노드에서 한다. | ||
6항. 보편 교회의 지상 수장은 로마제국 황제이나, 교회 최고 권위는 보편공의회이다.}} | 6항. 보편 교회의 지상 수장은 로마제국 황제이나, 교회 최고 권위는 보편공의회이다.}} | ||
− | ==== | + | ====164조==== |
{{인용문2|여러 교구를 산하에 둔 주교를 총대주교라고 한다.}} | {{인용문2|여러 교구를 산하에 둔 주교를 총대주교라고 한다.}} | ||
− | ==== | + | ====165조==== |
{{인용문2|1항. 보편 교회의 주교 중 옛 로마의 주교가 수위권을 가지며, 새 로마의 대주교는 로마의 주교를 제외한 다른 주교들에게 수위권을 가진다. | {{인용문2|1항. 보편 교회의 주교 중 옛 로마의 주교가 수위권을 가지며, 새 로마의 대주교는 로마의 주교를 제외한 다른 주교들에게 수위권을 가진다. | ||
2항. 수위권은 명예적 서열일 뿐이며, 실질적인 권력을 수반하지 않는다. | 2항. 수위권은 명예적 서열일 뿐이며, 실질적인 권력을 수반하지 않는다. | ||
3항. 로마의 주교의 수위권의 경우, 해당 조 2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로마제국 황제의 봉신으로 회귀하지 아니한, 보류한다.}} | 3항. 로마의 주교의 수위권의 경우, 해당 조 2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로마제국 황제의 봉신으로 회귀하지 아니한, 보류한다.}} | ||
− | ==== | + | ====166조==== |
{{인용문2|1항. 제국의 정교회를 제국 정교회로 통칭한다. | {{인용문2|1항. 제국의 정교회를 제국 정교회로 통칭한다. | ||
− | 2항. 제국 정교회는 4명의 총대주교들을 산하에 두며, 넷은 다음이다: 새 로마의 대주교,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안티오키아의 주교, 예루살렘의 주교. | + | 2항. 제국 정교회는 4명의 총대주교들을 산하에 두며, 넷은 다음이다: 새 로마의 대주교,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안티오키아의 주교, 예루살렘의 주교. |
3항. 제국 정교회의 수장은 새 로마의 대주교이다.}} | 3항. 제국 정교회의 수장은 새 로마의 대주교이다.}} | ||
− | ==== | + | ====167조==== |
{{인용문2|1항. 제국 시노드는 제국 관구 내의 주교들의 모임으로, 제국 교회법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 {{인용문2|1항. 제국 시노드는 제국 관구 내의 주교들의 모임으로, 제국 교회법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 ||
2항. 제국 관구는 제국 내의 교구의 주교들과 알렉산드리아 메트로폴리탄, 예루살렘의 교구를 의미한다. | 2항. 제국 관구는 제국 내의 교구의 주교들과 알렉산드리아 메트로폴리탄, 예루살렘의 교구를 의미한다. | ||
− | + | 3항. 제국 시노드는 로마제국의 황제에게 보편공의회 개회를 건의할 수 있다.}} | |
− | ==== | + | ====168조==== |
{{인용문2|1항. 교회 재판의 경우, 지역 교회 재판소장은 해당 지역 교회의 주교가 겸임한다. | {{인용문2|1항. 교회 재판의 경우, 지역 교회 재판소장은 해당 지역 교회의 주교가 겸임한다. | ||
2항. 항소 시에는 2심 재판소에서 해결한다. | 2항. 항소 시에는 2심 재판소에서 해결한다. | ||
548번째 줄: | 599번째 줄: | ||
4항. 3심 재판소에서 항소할 경우, 보편 공의회의 의제로 다룬다. | 4항. 3심 재판소에서 항소할 경우, 보편 공의회의 의제로 다룬다. | ||
5항. 주교는 자신의 교구 관할 사제나 신자를 파문시킬 수 있으며, 해당 사제나 신자는 2심 재판소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 5항. 주교는 자신의 교구 관할 사제나 신자를 파문시킬 수 있으며, 해당 사제나 신자는 2심 재판소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 + | ====169조==== |
{{인용문2|제국 정교회 산하 자치교회들은 담당 총대주교가 관할한다.}} | {{인용문2|제국 정교회 산하 자치교회들은 담당 총대주교가 관할한다.}} | ||
− | ==== | + | ====170조==== |
{{인용문2|총대주교는 황제의 신하이다.}} | {{인용문2|총대주교는 황제의 신하이다.}} | ||
− | ==== | + | ====171조==== |
{{인용문2|사제는 주교, 탁덕, 보제로 구성되며, 주교는 탁덕 중 혼인을 하지 않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 {{인용문2|사제는 주교, 탁덕, 보제로 구성되며, 주교는 탁덕 중 혼인을 하지 않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 ||
− | ==== | + | ====172조==== |
{{인용문2|1항. 교회는 신자에게 세금을 걷을 수 없으나 제국 정부에서 교회세를 걷는다. | {{인용문2|1항. 교회는 신자에게 세금을 걷을 수 없으나 제국 정부에서 교회세를 걷는다. | ||
2항. 교회는 세금이 면제된다. | 2항. 교회는 세금이 면제된다. | ||
3항. 교회가 세속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제국 법을 따르며, 해당 행위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3항. 교회가 세속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제국 법을 따르며, 해당 행위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
− | === | + | ===13장: 경제인 조합과 노동조합=== |
− | ==== | + | ====173조==== |
{{인용문2|1항. 경제인 조합은 개인 사업장들의 모임이다. | {{인용문2|1항. 경제인 조합은 개인 사업장들의 모임이다. | ||
2항. 경제인 조합의 구성원은 정부에 등록된 모든 개인 사업장이다. | 2항. 경제인 조합의 구성원은 정부에 등록된 모든 개인 사업장이다. | ||
3항. 경제인 조합 회의는 기업체의 대표이사가 참여한다.}} | 3항. 경제인 조합 회의는 기업체의 대표이사가 참여한다.}} | ||
− | ==== | + | ====174조==== |
{{인용문2|1항. 노동자 조합은 모든 노동자들의 모임이다. | {{인용문2|1항. 노동자 조합은 모든 노동자들의 모임이다. | ||
2항. 각 기업체의 노동자 조합에서 노동자 조합의 대표자를 보내어 노동자 조합 회의를 집행한다.}} | 2항. 각 기업체의 노동자 조합에서 노동자 조합의 대표자를 보내어 노동자 조합 회의를 집행한다.}} | ||
− | === | + | ===14장: 중앙과 지방=== |
− | ==== | + | ====175조==== |
{{인용문2|각 호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 {{인용문2|각 호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 ||
1. 외교 | 1. 외교 | ||
582번째 줄: | 633번째 줄: | ||
12. 외국과 관련되는 재정경제사항 | 12. 외국과 관련되는 재정경제사항 | ||
13. 기타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중앙에 관련된 사항}} | 13. 기타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중앙에 관련된 사항}} | ||
− | ==== | + | ====176조==== |
{{인용문2|1항. 각 호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하거나 테마에 교부하여 집행한다. | {{인용문2|1항. 각 호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하거나 테마에 교부하여 집행한다. | ||
1. 테마의 자치통칙 | 1. 테마의 자치통칙 | ||
594번째 줄: | 645번째 줄: | ||
9. 두개의 테마 이상의 수륙교통운수 | 9. 두개의 테마 이상의 수륙교통운수 | ||
10. 두개의 테마 이상의 수리, 강하천 및 농목축사업 | 10. 두개의 테마 이상의 수리, 강하천 및 농목축사업 | ||
− | + | 11. 중앙 및 테마 관리의 선발, 임용, 감찰과 보장 | |
12. 토지법 | 12. 토지법 | ||
13. 노동법 및 기타 사회입법 | 13. 노동법 및 기타 사회입법 | ||
605번째 줄: | 656번째 줄: | ||
20. 관련 문화고서, 문물 및 고적의 보존 | 20. 관련 문화고서, 문물 및 고적의 보존 | ||
2항. 전 항의 각 항목은 테마는 제국 법률과 상호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행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 2항. 전 항의 각 항목은 테마는 제국 법률과 상호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행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 ||
− | ==== | + | ====177조==== |
{{인용문2|1항. 각 호의 사항은 테마가 입법하고 집행한다. | {{인용문2|1항. 각 호의 사항은 테마가 입법하고 집행한다. | ||
1. 테마의 교육, 위생, 실업 및 교통 | 1. 테마의 교육, 위생, 실업 및 교통 | ||
619번째 줄: | 670번째 줄: | ||
11. 테마의 자선 및 공익사업 | 11. 테마의 자선 및 공익사업 | ||
12. 이 헌법에서 중앙의 의무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 12. 이 헌법에서 중앙의 의무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 ||
− | 2항. 전 항의 각 항목은 두 개의 테마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관 각 | + | 2항. 전 항의 각 항목은 두 개의 테마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관 각 주가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 주가 전 항의 각 항목의 사무를 처리할 시 그 경비가 부족할 경우 원로원의 의결을 통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 | ==== | + | ====178조==== |
− | {{인용문2|1항. | + | {{인용문2|1항. 테마는 테마의 자치를 실행하나, 자유민주적이어야 한다. |
− | 2항. | + | 2항. 테마는 중앙의 법률을 어길 수 없다.}} |
− | === | + | ===15장: 선거=== |
− | ==== | + | ====179조==== |
{{인용문2|본 헌법이 규정하는 각종 선거는 본 헌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평등, 직접,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 {{인용문2|본 헌법이 규정하는 각종 선거는 본 헌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평등, 직접,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 ||
− | ==== | + | ====180조==== |
{{인용문2|1항. 선거권은 성인에게 있으며, 성년의 기준은 법으로 정한다. | {{인용문2|1항. 선거권은 성인에게 있으며, 성년의 기준은 법으로 정한다. | ||
2항. 별도의 법률이 있지 아니한, 피선거권은 선거권의 기준과 같다.}} | 2항. 별도의 법률이 있지 아니한, 피선거권은 선거권의 기준과 같다.}} | ||
− | ==== | + | ====181조==== |
{{인용문2|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는 모두 공개적으로 경쟁한다.}} | {{인용문2|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는 모두 공개적으로 경쟁한다.}} | ||
− | ==== | + | ====182조==== |
{{인용문2|1항. 선거는 마땅히 엄격히 위협과 회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선거소송은 법원이 심판한다. | {{인용문2|1항. 선거는 마땅히 엄격히 위협과 회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선거소송은 법원이 심판한다. | ||
2항. 부정선거의 당선자는 법원에 의해, 그 당선이 무효될 수 있다.}} | 2항. 부정선거의 당선자는 법원에 의해, 그 당선이 무효될 수 있다.}} | ||
− | ==== | + | ====183조==== |
{{인용문2|각종 선거는 마땅히 여성의 당선 인원수를 규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 {{인용문2|각종 선거는 마땅히 여성의 당선 인원수를 규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 ||
− | ==== | + | ====184조==== |
− | {{인용문2|1항. 특정 사안을 국민투표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황제가 발의하며, 상원 | + | {{인용문2|1항. 특정 사안을 국민투표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황제가 발의하며, 상원 2/3 이상의 동의로, 원로원에 상정한다. |
− | 2항. | + | 2항. 원로원은 즉시 개회하며, 원로원의 동의 아래 해당 사안은 국민투표로 해결한다.}} |
− | ==== | + | ====185조==== |
{{인용문2|1항. 선거는 황제가 관리한다. | {{인용문2|1항. 선거는 황제가 관리한다. | ||
2항. 각 선거마다 황제는, 상원의 조언에 따라, 자신을 보조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 2항. 각 선거마다 황제는, 상원의 조언에 따라, 자신을 보조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 ||
3항. 선거의 정당성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며, 정당하지 않은 선거는 10일 이내로 재선거한다.}} | 3항. 선거의 정당성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며, 정당하지 않은 선거는 10일 이내로 재선거한다.}} | ||
− | === | + | ===14장: 기타=== |
− | ==== | + | ====186조==== |
− | {{인용문2|헌법 개정은 황제가 발의하며, 상원 2/3 | + | {{인용문2|1항. 헌법 개정은 황제가 발의하며, 상원 2/3 동의 아래 상정한다. |
− | + | 2항. 헌법 개정이 상정되면, 국민투표로 헌법의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 |
− | + | 3항. 헌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헌법은 상원에서 작성하며, 상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새 헌법으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 |
− | + | ====187조==== | |
− | |||
− | ==== | ||
{{인용문2|헌법은 국가 최고 규범이다.}} | {{인용문2|헌법은 국가 최고 규범이다.}} | ||
− | ==== | + | ====188조==== |
{{인용문2|1항. 이 법의 대체제가 존재하기 전까지 이 법은 효력을 갖는다. | {{인용문2|1항. 이 법의 대체제가 존재하기 전까지 이 법은 효력을 갖는다. | ||
2항. 이 법은 95조의 황제의 법 폐기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2항. 이 법은 95조의 황제의 법 폐기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2019년 10월 22일 (화) 20:27 기준 최신판
로마 제국의 설정상 헌법이다.
목차
- 1 상세
- 2 조항
- 2.1 전문
- 2.2 1장: 자연적 권리
- 2.3 2장: 인간의 도덕적 의무
- 2.4 3장: 가정
- 2.5 4장: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 2.6 5장: 제국의 의무
- 2.7 6장: 제국의 기본 사항
- 2.8 7장: 황제
- 2.8.1 74조
- 2.8.2 75조
- 2.8.3 76조
- 2.8.4 77조
- 2.8.5 78조
- 2.8.6 79조
- 2.8.7 80조
- 2.8.8 81조
- 2.8.9 82조
- 2.8.10 83조
- 2.8.11 84조
- 2.8.12 85조
- 2.8.13 86조
- 2.8.14 87조
- 2.8.15 88조
- 2.8.16 89조
- 2.8.17 90조
- 2.8.18 91조
- 2.8.19 92조
- 2.8.20 93조
- 2.8.21 94조
- 2.8.22 95조
- 2.8.23 96조
- 2.8.24 97조
- 2.8.25 98조
- 2.8.26 99조
- 2.8.27 100조
- 2.8.28 101조
- 2.8.29 102조
- 2.8.30 103조
- 2.8.31 104조
- 2.8.32 105조
- 2.8.33 106조
- 2.9 8장: 상원
- 2.10 9장: 원로원
- 2.11 10장: 내각
- 2.12 11장: 대법원
- 2.13 10장: 감찰부
- 2.14 11장: 학회
- 2.15 12장: 교회
- 2.16 13장: 경제인 조합과 노동조합
- 2.17 14장: 중앙과 지방
- 2.18 15장: 선거
- 2.19 14장: 기타
상세
로마제국의 헌법은 오랫동안 불문헌법이었다. 하지만, 헤겔로스 등의 지식인들이 불문헌법이 아닌 헌법전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불문헌법으로 인하여, 제국에서 적용되는 헌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칙령이 제정되었다. 대칙령은 인권부분은 권리헌장에서 다루게 하였고, 정부의 구조에 대해서만 다뤘다. 대칙령의 경우,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원로원과 황제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다.
노동자 인권 운동으로 인해서, 권리헌장에 노동자의 인권 부분이 첨가되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나치의 인권 유린을 보고, 권리헌장을 헌장에서 대칙령의 일부로 수용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 황제가 내린 대칙령보다는 시민들이 만든 법이 더 민주주의 정신에 가까운 것으로 보았고, 이에 대칙령이 아닌 헌법으로 이름을 개정하게 된다. 이 때, 제국은 중화민국 헌법을 접하게 되는데, 중화민국 헌법의 선진성을 보고, 의원내각제를 헌정상으로는 5권분립제도로, 실제는 의원내각제가 되도록 하였다.
제국 헌법은 186조항이며, 고대 로마 때부터 내려져온 자유주의 정신과,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래로 수용한 기독교 정신, 노동자 인권 운동의 기반인 사회주의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의 균형을 꾀하려는 헌법이다.
조항
전문
“ | 우리 로마인들은 그리스도교의 전통과 로마와 그리스의 영웅들의 가치를 이어 받아, 우리의 최상위 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
1장: 자연적 권리
로마 헌법은 자연적 권리부터 시작한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도 다른 인간 고유의 자연권을 의미한다. 제국은 나치가 유태인들의 시민권을 강탈하고 그들의 인권을 빼앗은 것을 보았다. 제국은 이러한 일이 없게 하도록, 인간 고유의 자연권을 실어놓게 된다. 또, 이는 헤겔로스의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서, 자연인으로서의 권리로부터 시작하는 법철학 강요의 목차를 따라간 것이기도 하다.
1조 (인간의 존엄성)
“ | 1항.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며, 그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다.
2항. 수정된 직후부터 인간으로 고려한다. |
”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다루며, 인간의 기준이 언제부터인지를 다루는 조항이다. 제국에서는 그리스도교적 전통에 따라 인간의 기준을 수정 직후부터라고 보고 있다. 즉, 낙태는 제국법 상 살인이다.
2조 (생존권)
“ | 1항. 인간의 존재는 불가침하며, 인간은 생존할 권리가 있다.
2항.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강압과 압박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짐을 의미한다.
|
”
|
제국은 생존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자연상태의 인간의 기준을 루소와 다르게 보았다. 제국이 보는 인간 존재의 조건은 바로 선택이다. 이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적용한 것이기도 하다.
3조 (재산권)
“ | 1항.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
|
제국은 재산권이 인간의 고유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정당화되는 데, 첫째 인간은 인식의 주체이다. 인식의 주체로서, 행동의 주체이기도 하다. 행동은 인간의 몸에 대한 처분권이므로, 인간 정신은 몸을 소유한다. 둘째, 인간을 비롯한 고등 동물들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도구는 자연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이가 곧 처분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4조 (신체에 대한 권리)
“ | 1항. 인간의 신체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범의 체포는 법률에서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 또는 경찰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르지아니하고 심문하거나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 구금, 심문, 처벌은 거절하여야 한다.
2항. 인간이 범죄혐의로 인하여 체포구금될 시 그 체포구금기관은 마땅히 체포구금 이유를 본인 및 그 본인이 지정한 친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24시간 내에 동 관할법원에 이송하여 심문하여야 한다. 본인 또는 타인이 동 관할법원에 24시간 이내에 체포한 기관에 심문을 진정하여야 한다.
|
”
|
5조 (저항권)
“ | 1항.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수 있다.
2항. 투쟁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폭력성을 띄어서도 아니된다.
|
”
|
6조 (주거 침입으로부터의 자유)
“ | 1항. 주거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2항. 수색은 법관에 의해서 실행되며, 지체되면 위험한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기관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형식으로만 실행된다.
|
”
|
7조 (폭력으로 해방될 권리)
“ | 1항. 인간은 물리적, 언어적, 구조적 폭력으로부터 해방될 권리가 있다.
2항. 구조적 폭력이라고 함은 사회 구조로 하여금 선택의 길을 좁히는 것을 의미한다.
|
”
|
법률의 위헌성 원칙을 세우는 동시에 법률과 국가가 폭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 또한 받아드린 조항이다.
8조 (주거 이전의 자유)
“ | 1항. 모든 인간은 전체 제국영역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다.
2항. 이 권리는 오직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 그리고 오직 충분한 생활기반이 없기 때문에 일반에게 특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나 제국이나 테마의 존립이나 또는 헌정적 기본질서의 절박한 위험의 방지나 또는 전염병 위험, 자연 재해, 또는 특히 심각한 재난의 극복, 청소년을 방임으로부터 보호 또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
”
|
9조 (인격 보호)
“ | 인간은 인격의 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
|
10조 (언론과 예술, 학문의 자유)
“ | 1항.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ㆍ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 권리를 가진다. 신문의 자유와 방송과 영상으로 보도할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항. 이 권리는 일반 법률의 조항,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규 및 개인적 명예권에 의하여 제한된다.
|
”
|
11조 (종교의 자유)
“ | 1항. 인간은 종교, 세계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공익의 증진을 위해, 전 항의 자유의 표현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
|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제국의 기독교 정체성으로 인해 이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의 구체적인 면모는 국민의 의무나 국가의 의무 조항에 더 자세히 나타난다.
12조 (단체와 조합 조직의 자유)
“ | 1항. 인간은 단체와 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2항. 그 목적이나 활동이 이 헌법의 정신인 기독교 정신, 자유주의 정신, 민주주의 정신, 사회주의 정신을 절반 이상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단체와 조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
|
”
|
정당의 조직의 자유 또한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방어적 민주주의의 원칙을 적용하여, 반헌법적인 단체는 해산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13조 (서신 및 우편, 전신의 비밀을 가질 권리)
“ | 1항. 인간은 서신 및 우편, 전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항. 중대 범죄의 수사나 사회질서의 안정을 위해 이 권리는 부분적으로 침해될 수 있으나, 헌법의 정신인 기독교 정신, 자유주의 정신, 민주주의 정신, 사회주의 정신을 절반 이상 중대하게 위배하면 아니되며, 이 또한 법관의 명령 하에서만 이뤼질 수 있다. |
”
|
중대 범죄의 수사나 통치행위로 인해, 권리가 훼손될 수 있음을 알리는 조항인 동시에, 통치 행위나 수사가 반헌법적이면 안되며,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조항이다.
14조 (법치주의)
“ | 1항. 인간은 예속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2항.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타인의 지배를 받을 수 없으며, 오로지 법의 지배만을 받는다. |
”
|
로마의 전통인 법치주의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말이다.
2장: 인간의 도덕적 의무
15조
“ | 1항. 인간은 풍미양속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다.
2항. 인간은 공익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
|
”
|
16조
“ | 인간은 타인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할 의무가 있다, | ”
|
17조
“ | 인간은 타인의 자연권을 인정할 의무가 있다. | ”
|
18조
“ | 1항. 인간은 약자를 배려할 의무가 있다.
2항. 인간은 타인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혐오 언어의 사용은 차별에 해당한다. |
”
|
19조
“ | 1항. 인간은 타인의 자아실현을 도울 의무가 있다.
2항. 인간은 타인을 사랑할 의무를 가진다. |
”
|
3장: 가정
20조
“ | 1항. 인간은 가정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러운 인륜을 구성할 수 있다.
2항. 가정 공동체 내에서 가족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인륜이 훼손되었다고 보고, 가정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
|
21조
“ | 가정은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그 인정을 실행하는 두 남녀의 합의로 시작된다. | ”
|
22조
“ | 가정은 보호될 권리가 있다. | ”
|
23조
“ | 1항. 가정 내에서는 재산을 공유할 수 있다.
2항. 가정의 공유된 재산은 가장이 가정 공동체를 대신하여 이행하나, 가장은 가족공동체의 강력한 반발을 받을 시, 가정공동체의 의지를 존중한다.
|
”
|
24조
“ | 1항. 가정은 그 구성원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될 의무가 있다.
2항. 가정 구성원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가정은 가정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
|
25조
“ | 가정은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할 의무가 있다. | ”
|
4장: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26조
“ | 1항. 국민은 그 어느 경우에도 시민권이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2항. 국민의 시민권은 헌법 정신의 기독교 정신, 자유주의 정신, 민주주의 정신, 사회주의 정신을 절반 이상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
|
27조
“ |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제국에 청원의 형식으로 보낼 권리가 있다. | ”
|
28조
“ | 1항. 국민은 참정권을 갖는다.
2항. 모든 국민의 참정권은 평등하며, 특정한 사람의 참정권이 더 특별할 수 없다. |
”
|
29조
“ |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 ”
|
30조
“ | 1항. 모든 국민은 직업, 작업장 및 교육장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직업의 행사는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2항. 누구나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모두에게 평등한 공공역무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노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
|
31조
“ | 국민은 현역군인을 제외하고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 한다. | ”
|
32조
“ | 1항. 국민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항. 그릇된 이단의 가르침을 선포하거나, 이단의 길로 빠지거나. 사람 간의 신뢰를 자의적으로 크게 훼손하거나, 공익을 자의로 크게 훼손하였거나, 헌법의 정신인 기독교 정신, 자유주의 정신, 민주주의 정신, 사회주의 정신을 절반 이상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본다.
|
”
|
33조
“ | 1항. 국민은 이교도와 유대교의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거나 전파하여, 공익을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2항. 이교도나 유대교도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종교적 예식을 치룰 수 없으며,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오로지 개인 가정집에서 소규모 형태로 집행하여야 한다.
|
”
|
34조
“ | 1항. 국민은 공식적인 장소에서 이단의 교리를 선포하거나, 정통교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된다.
2항. 전 항의 국민이 사제나 공직자인 경우, 자신들의 직책을 박탈당한다. |
”
|
35조
“ | 국민은 이 헌법에서 정한 제국의 세계관을 공식적인 장소에서 부정하는 발언을 하여, 공익과 제국의 단결력을 약화시킨 경우,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본다. | ”
|
36조
“ | 1항. 국민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2항. 헌법을 수호하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 권리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
|
37조
“ | 1항. 국민은 제국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2항. 제국 수호의 의무는 필수적으로 군대에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한 대체복무 규정에 따라 사회에 봉사하는 것 또한 포함한다.
|
”
|
38조
“ | 1항. 국민은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항. 국민은 원로원의 청문회, 재판에서 위증할 수 없다. |
”
|
39조
“ | 1항. 국민은 보편률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선에서 제국의 공익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
2항. 국민은 제국의 법이 보편률에 어긋나는 경우, 이가 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항할 의무가 있다. |
”
|
40조
“ | 1항. 국민은 이성을 혼미하게 하여 판단력을 흐리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할 의무가 있다.
2항. 마약의 소지, 타인에게 마약의 강요, 술과 담배를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마시거나 피는 경우, 간접흡연을 하게 하는 모든 경우는 헌법에 위배된 행위이다. |
”
|
5장: 제국의 의무
41조
“ | 1항. 제국은 국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세계 평화를 위해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2항. 제국은 침략 전쟁을 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국토 수호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
|
42조
“ | 제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조직할 의무가 있다. | ”
|
43조
“ | 제국은 군인으로 하여금 문관의 직을 겸임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 | ”
|
44조
“ | 군대에 할당하는 예산안은 제국 총 예산의 12.5%를 넘을 수 없다. | ”
|
45조
“ | 제국의 외교는 독립자주의 정신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친밀한 외교, 조약 존중 및 유엔헌장에 따라 교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제정의를 제창하고 세계평화를 확보한다. | ”
|
46조
“ | 국민경제는 마땅히 민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토지균분, 자본절약을 실시하여 제국 정책과 민생 모두의 만족을 도모한다. | ”
|
47조
“ | 1항. 제국은 공공재를 사용할 기회가 사용하려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있도록 공공재를 운영할 의무가 있다.
2항. 제국 내 토지는 국민 모두의 것이며, 국민은 정당한 댓가를 치루고, 토지의 일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토지의 천연자원은 국가의 소유이다. |
”
|
48조
“ | 제국은 공용사업을 주관하나, 사인에게 공용사업을 맡길 수 있다. 단, 사인에게 공용사업을 맡길 경우, 사인이 공익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사인이 공익을 위반한 경우, 그 권리를 회수할 권한도 있다. | ”
|
49조
“ | 1항. 제국은 시장 경제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개인 사업장의 독점과 과점을 방지한다.
2항. 해당 독점과 과점의 방지는 제국 내 특정 지역 내에서의 독점과 과점 또한 포함한다. |
”
|
50조
“ | 1항. 제국은 최신 과학 및 기술 산업을 도와야 하며, 이가 제국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작성해야 한다.
2항. 제국은 학문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학문 투자에 예산을 책정해야 하며, 이 예산은 제국 전체 예산의 10% 이상 차지해야 한다. |
”
|
51조
“ | 1항. 제국은 모든 소작 제도를 금지할 의무가 있다.
2항. 제국은 대지주가 존재하지 않고, 자영농이 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한 일정 이상의 평균 생산량을 가진 지주들의 재산을 회수하고, 자영농이 되기를 기원하는 사람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다. |
”
|
52조
“ | 제국은 제국 내의 테마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동에서 통행세를 내거나 별도의 제약을 두지 않게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할 의무가 있다. | ”
|
53조
“ | 1항. 제국은 사회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2항. 사회 안전으로 명분으로 하여금, 헌법의 정신인 기독교 정신, 자유주의 정신, 민주주의 정신, 사회주의 정신 중 한 가지도 심각하게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
”
|
54조
“ | 1항. 제국은 소수자를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2항. 제국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어린이, 노인,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정체로 인해서 핍박 받지 않게할 의무가 있다.
|
”
|
55조
“ | 1항. 제국은 사회 복지를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2항. 사회보험제도는 실업 수당을 보장해야 하며, 전 국민의 의료 보험 또한 보장해야 한다.
|
”
|
56조
“ | 사회보험제도에 할당하는 예산안은 제국 총 예산의 50%을 넘어야 한다. | ”
|
57조
“ | 1항. 제국은 산모가 육아 휴직을 받게 도와주어야 하며, 기타 자식 양육에 도움을 줘야 한다.
2항. 육아 휴직은 최소한 출산 예상일 3개월 전부터 출산일 1년 후까지 보장해야 하며, 산모가 육아 휴직을 취하는 사유로 산모의 직장을 잃어서는 아니된다. |
”
|
58조
“ | 1항. 제국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항. 제국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노조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노조가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
|
59조
“ | 1항. 제국은 국민들이 근로를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2항. 제국은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
|
60조
“ | 제국은 모든 국민들의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 ”
|
61조
“ | 1항. 제국은 재능 있는 국민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2항. 제국은 재능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그들이 제국 시민이 되겠다는 보장 하에 이뤄져야 한다. |
”
|
62조
“ | 제국은 대학교까지 전액 무상으로 교육시켜야 하며, 모든 6세에서 22세의 국민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 | ”
|
63조
“ | 1항. 모든 학교제도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2항. 교육권자는 종교수업에 그 자녀를 참여시킬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
”
|
64조
“ | 교육에 할당하는 예산안은 제국 총 예산의 20%을 넘어야 한다. | ”
|
65조
“ | 제국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 | ”
|
6장: 제국의 기본 사항
66조
“ | 1항. 제국은 로마 시민들의 국가이며, 천상 예루살렘의 지상형상이다.
2항. 제국은 하나이며, 신성하며,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내려져오는 교회의 수호자이다. |
”
|
67조
“ | 제국은 트라키아, 마케도니아, 아나톨리아, 아르메니아, 시리아 해변가 일대를 국토로 삼는다. | ”
|
68조
“ | 1항. 제국의 수도는 새 로마이며, 제국의 수도만 유일하게 도시의 칭호를 갖는다.
2항. 구 로마가 특정한 사유로 인해, 수복된 경우, 구 로마 시 또한 수도의 직책을 갖는다.
|
”
|
69조
“ | 1항. 제국의 국교는 정교회이다.
2항. 가톨릭 신자 또한 정교회 신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
”
|
70조
“ | 1항. 난민이 정교회 교도인 경우, 제국은 영주권을 부여한다.
2항. 제국의 외교 공관이 모종의 사유로 제 기능을 못할 경우, 제국 정교회 소속 본당이 그 기능을 대신 하는 것으로 한다. |
”
|
71조
“ | 제국은 이교도의 척결을 우선시 하며, 제국 내에 이교도가 있지 않게 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 ”
|
72조
“ | 1항. 제국의 이념은 기독교 정신, 자유주의 정신, 민주주의 정신, 사회주의 정신이며, 이들의 균형을 지향한다.
2항. 하나의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다른 정신을 중대하게 위배하지 아니한, 헌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본다.
|
”
|
73조
“ | 1항. 제국의 국기는 4가지 같은 변의 길이를 가진 정사각형의 모임이며, 합쳐진 정사각형의 중심을 원점으로 잡고, 각 사각형들을 사분면으로 볼 때, 1 사분면과 3 사분면은 빨간 색 바탕에 중앙에 금색 십자가를 포함해야 한다. 2 사분면과 4 사분면은 흰 색 바탕에 중앙에 붉은 색 십자가를 포함해야 한다. 금색 십자가와 붉은 색 십자가의 크기는 같다.
2항. 전 항의 1 사분면과 3 사분면의 금색 십자가를 X 축과 Y 축으로 볼 때, 1사분면과 3사분면의 1 사분면과 4 사분면은 금색 베타의 대문자를, 2 사분면과 3 사분면은 금색 베타의 대문자를 X 축 방향으로 뒤집은 모형을 포함해야 한다. |
”
|
7장: 황제
74조
“ | 황제는 제국의 국가원수이다. | ”
|
75조
“ | 황제는 원로원이 결의한 안건을 7일 이내로 공포한다. | ”
|
76조
“ | 황제는 조약을 체결하며, 외교의 최종적 권위를 지닌다. | ”
|
77조
“ | 황제는 원로원의 동의 아래,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 ”
|
78조
“ | 황제는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다. | ”
|
79조
“ | 황제는, 상원의 조언에 따라, 수상를 임면한다. | ”
|
80조
“ | 황제는 영전을 수여한다. | ”
|
81조
“ | 황제는 군통수권을 가진다. | ”
|
82조
“ | 황제는 새 로마의 대주교에 대한 선출 동의권이 있고, 총대주교 파면권 또한 가진다. | ”
|
83조
“ | 황제는 기소되지 아니하며 체포되지 아니한다. | ”
|
84조
“ | 1항. 황제는 원로원에서 선출되며, 원로원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2항. 황제 후보는 황제가 유언 또는 살아있었을 때 추천한 자로 하며, 이가 없는 경우, 원로원 의원으로 한다.
|
”
|
85조
“ | 1항. 황제는 원로원 2/3 이상의 동의로 탄핵이 소추되며, 성년이 지난 시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아래 파면된다.
2항. 황제 탄핵안은 원로원 의원 50명의 동의 아래 발의된다. |
”
|
86조
“ | 황제의 임기는 무제한이다. | ”
|
87조
“ | 1항. 황제는 2명 이상 있을 수 있다.
2항. 선임 황제는 후임 황제를 제한 없이 폐위시킬 수 있다.
|
”
|
88조
“ | 황제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탄핵되거나 선출되지 아니한다. | ”
|
89조
“ | 황제는 대관식을 치러야 하며, 대관식은 새 로마의 대주교가 하기아 소피아 대성당에서 치루는 것으로 한다. | ”
|
90조
“ | 대관식을 치루지 아니한 황제 또한 황제의 권한이 있다. | ”
|
91조
“ | 1항. 황제는 임기 중에 일어난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항. 황제가 탄핵 당한 경우, 전 항은 무효로 한다. |
”
|
92조
“ | 황제에게는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 ”
|
93조
“ | 황제는 시민의 자유를 속박할 수 없다. | ”
|
94조
“ | 황제는 상원과 원로원을 해산할 수 없다. | ”
|
95조
“ | 황제는 법을 폐지할 수 있다. | ”
|
96조
“ | 1항. 황제의 권한은 원로원에 의해 정지될 수 있다.
2항. 선임 황제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 후임 황제가 선임 황제의 업무를 이행한다.
|
”
|
97조
“ | 황제는 각 호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1. 내각의 조언에 따라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
”
|
98조
“ | 1항. 황제는 헌법재판소장으로 기능하나, 평시 의결권은 없다.
2항. 같은 수의 찬반표가 나온 경우, 황제가 결정표를 행사할 수 있다. |
”
|
99조
“ | 황제가 2명 이상인 경우, 헌법재판소에 대한 황제의 권한은 모두 선임 황제에게 귀속된다. | ”
|
100조
“ | 황제와 헌법재판관들의 신체는 신성불가침이다. | ”
|
101조
“ | 헌법재판관은 4년의 임기를 가지며, 연임이 가능하다. | ”
|
102조
“ | 헌법재판관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
|
103조
“ |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 ”
|
104조
“ | 헌법재판관의 탄핵은 황제 탄핵에 준용한다. | ”
|
105조
“ |
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업무를 이행한다.
|
”
|
106조
“ |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
8장: 상원
107조
“ | 상원은 행사권을 행사한다. | ”
|
108조
“ | 상원은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 ”
|
109조
“ | 상원의원은 각 호에 따라 선출된다.
1. 각 테마에서 최소한 3년 거주한 남녀 1명씩 선출한다.
|
”
|
110조
“ | 상원은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개정 상정 및 헌법 개정안 작성
|
”
|
111조
“ | 상원의원은 그 임기가 4년이며 연임이 불가능하다. | ”
|
112조
“ | 상원은 황제나 의장단의 요청에 따라 개회한다. | ”
|
113조
“ | 상원 회기 중, 상원의원들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 ”
|
114조
“ | 상원의 안건은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상원 의장단에서 상정한다. | ”
|
115조
“ | 상원의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다. | ”
|
116조
“ | 다음은 상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
|
9장: 원로원
117조
“ | 입법권은 원로원에 귀속된다. | ”
|
118조
“ | 1항. 원로원은 600석으로 한다.
2항. 원로원 의석 중 400석은, 지방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한다.
|
”
|
119조
“ | 원로원은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예산안 가결
|
”
|
120조
“ | 1항. 원로원 회기가 1년에 2회 있으며, 1차 회기는 9월에 시작해서 2월에 끝나며, 2차회기는 4월에 시작해서 7월에 끝난다.
2항. 부활절과 주님 성찬 대축일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원로원은 열지 아니한다.
|
”
|
121조
“ | 1항. 원로원은 세부 위원회를 두며, 세부 위원회의 과반 이상 동의로 관련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2항. 원로원 세부 위원회는 학회에서 선출된 의원을 필수로 포함하며, 이들을 위원장으로 둔다.
|
”
|
122조
“ | 원로원 세부 위원회는 자신의 관련 분야 관련 중대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 ”
|
123조
“ | 원로원 의장단은 의회 내에서 선출하며, 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당적이 없는 것으로 한다. | ”
|
124조
“ | 1항. 원로원 의원 선거는 기존 의원의 임기가 3개월 남았을 때 한다.
2항. 당선인이 없거나, 사망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3개월 이내로 보궐선거를 한다.
|
”
|
125조
“ | 1항. 법안 발의권은 황제, 내각, 원로원 의원에게 있다.
2항.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재적의원수의 1/2 이상을 정족의원수로 한다.
|
”
|
126조
“ |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시, 황제나 의장단은 원로원 위원회의 허가 없이, 해당 사안과 관련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
|
127조
“ | 원로원 의원은 회기의 2/3 이상을 출석해야 하며,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 ”
|
128조
“ | 1항. 원로원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아니한다.
2항. 원로원 의원이 의회 회기 중에 한 발언은 의회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
”
|
129조
“ | 원로원 의원은 타 공직을 겸직할 수 있다. | ”
|
130조
“ | 원로원의 회의록은 공개로 하나, 의장단의 필요성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
|
10장: 내각
131조
“ | 행정권은 내각에 귀속된다. | ”
|
132조
“ | 1항. 내각은 수상과 각 성의 장관으로 구성된다.
2항. 수상은 각 성 장관의 임면권을 갖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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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조
“ | 1항. 내각은 원로원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항. 내각은 원로원 해산을 선언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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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조
“ | 내각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행정령을 통해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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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조
“ | 1항. 군정권은 국방부장관이, 군령권은 육군청장, 해군청장, 공군청장이 행사하며, 이들 모두 전직 군인일 시 제대 후 10년이 되어야 한다.
2항. 국방부장관은 최소한 다른 부서에서 장관직을 2회 이상 겸임한 자 중 임명된다. |
”
|
136조
“ | 각 성의 공직자는 각 성 장관이 뽑는 것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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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조
“ | 기타 성의 조직, 구조는 수상이 원로원에게 발의하고, 법률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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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대법원
138조
“ | 사법권은 대법원에 귀속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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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조
“ |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은 재판관 중에서 황제가 상원의 조언에 따라 임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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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조
“ | 1항.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2항.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각 합의부 판사 2명씩으로 구성된다.
|
”
|
141조
“ | 1항. 대법원 파기부는 민/형사재판의 최고 법원으로 기능한다.
2항. 대법원 국사부는 행정재판의 최고 법원으로 기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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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조
“ | 대법원장은 모든 합의부에 참여한다. | ”
|
143조
“ | 대법원장이 보기에 합의부에서 처리하면 안 되는 사안으로 보이는 경우, 전원합의체로 재판을 변경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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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조
“ | 1항. 재판관은 법률에 따라 임명한다.
2항. 재판관은 종신이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면직되지 아니한다. |
”
|
145조
“ |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
|
146조
“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147조
“ | 1항. 법률이 대법원의 단심으로 정하지 아니한, 국민은 최대 3번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갖는다.
2항. 법률이 대법원의 단심으로 정하지 아니한, 대법원은 상고심으로만 기능한다. |
”
|
148조
“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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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감찰부
149조
“ | 감찰부에는 감찰권이 귀속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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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 | 1항. 감찰부는 감찰위원들로 구성되며, 선출된다.
2항. 감찰위원은 각 주에서 남녀 각각 1명씩 선출하며, 직업 단체에서의 선출은 법률로 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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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조
“ | 감찰권이라 함은 공무원의 탄핵 소추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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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조
“ | 감찰위원장은 감찰위원들이 선출한다. | ”
|
153조
“ | 1항. 일반적인 공무원 탄핵 재판에서 재판관은 상원이, 검사는 감찰부가 한다.
2항. 상원의원 탄핵 재판에서, 재판관은 대법원이, 검사는 감찰부가 한다.
|
”
|
154조
“ | 1항. 감찰위원은 부 내에서의 발표와 표결은 부 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항. 감찰위원은 임기 중 체포되지 아니한다. |
”
|
155조
“ | 감찰위원은 타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 | ”
|
156조
“ | 감찰부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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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학회
157조
“ | 1항. 학회는 10개의 학문에서 구성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철학, 2. 물리학, 3. 정치학, 4. 역사학, 5. 문화학, 6. 경제학, 7. 생리의학, 8. 화학, 9. 법학, 10. 지리학
|
”
|
158조
“ | 1항. 각 학문은 5명의 원로원 의원을 선출하여 보낸다.
2항. 철학 학회에서 선출되는 원로원 의원은 칸트학회나 헤겔학회에서 한 명, 고대 그리스 철학 학회에서 한 명, 현상학 학회에서 한 명, 분석 철학 및 수학 학회에서 한 명, 기타 철학에서 한 명으로 구성된다.
|
”
|
159조
“ | 1항. 학회는 학회장을 두며, 철학 학회의 학회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한다.
2항. 각 세부 학회 또한 학회장을 둔다.
|
”
|
160조
“ | 학회원의 자격은 학회가 정한다. | ”
|
161조
“ | 1항. 원로원 법사법 위원회는 칸트 학회나 헤겔 학회에서 선출된 의원과 법학 학회에서 선출된 모든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
2항. 원로원 외교 위원회는 역사학 학회에서 선출된 의원들과 인류학 학회에서 선출된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
|
”
|
12장: 교회
162조
“ | 1항.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2항. 교회는 지역 교회와 보편 교회로 나뉜다. |
”
|
163조
“ | 1항. 보편 교회는 모든 지역 교회들의 총합이다.
2항. 지역 교회의 수장을 주교라고 하며,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이다. 주교는 사도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지역에서 사목권을 가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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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조
“ | 여러 교구를 산하에 둔 주교를 총대주교라고 한다. | ”
|
165조
“ | 1항. 보편 교회의 주교 중 옛 로마의 주교가 수위권을 가지며, 새 로마의 대주교는 로마의 주교를 제외한 다른 주교들에게 수위권을 가진다.
2항. 수위권은 명예적 서열일 뿐이며, 실질적인 권력을 수반하지 않는다.
|
”
|
166조
“ | 1항. 제국의 정교회를 제국 정교회로 통칭한다.
2항. 제국 정교회는 4명의 총대주교들을 산하에 두며, 넷은 다음이다: 새 로마의 대주교,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안티오키아의 주교, 예루살렘의 주교.
|
”
|
167조
“ | 1항. 제국 시노드는 제국 관구 내의 주교들의 모임으로, 제국 교회법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2항. 제국 관구는 제국 내의 교구의 주교들과 알렉산드리아 메트로폴리탄, 예루살렘의 교구를 의미한다.
|
”
|
168조
“ | 1항. 교회 재판의 경우, 지역 교회 재판소장은 해당 지역 교회의 주교가 겸임한다.
2항. 항소 시에는 2심 재판소에서 해결한다.
|
”
|
169조
“ | 제국 정교회 산하 자치교회들은 담당 총대주교가 관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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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조
“ | 총대주교는 황제의 신하이다. | ”
|
171조
“ | 사제는 주교, 탁덕, 보제로 구성되며, 주교는 탁덕 중 혼인을 하지 않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 ”
|
172조
“ | 1항. 교회는 신자에게 세금을 걷을 수 없으나 제국 정부에서 교회세를 걷는다.
2항. 교회는 세금이 면제된다.
|
”
|
13장: 경제인 조합과 노동조합
173조
“ | 1항. 경제인 조합은 개인 사업장들의 모임이다.
2항. 경제인 조합의 구성원은 정부에 등록된 모든 개인 사업장이다.
|
”
|
174조
“ | 1항. 노동자 조합은 모든 노동자들의 모임이다.
2항. 각 기업체의 노동자 조합에서 노동자 조합의 대표자를 보내어 노동자 조합 회의를 집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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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장: 중앙과 지방
175조
“ | 각 호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1. 외교
|
”
|
176조
“ | 1항. 각 호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하거나 테마에 교부하여 집행한다.
1. 테마의 자치통칙
|
”
|
177조
“ | 1항. 각 호의 사항은 테마가 입법하고 집행한다.
1. 테마의 교육, 위생, 실업 및 교통
|
”
|
178조
“ | 1항. 테마는 테마의 자치를 실행하나, 자유민주적이어야 한다.
2항. 테마는 중앙의 법률을 어길 수 없다. |
”
|
15장: 선거
179조
“ | 본 헌법이 규정하는 각종 선거는 본 헌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평등, 직접,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 ”
|
180조
“ | 1항. 선거권은 성인에게 있으며, 성년의 기준은 법으로 정한다.
2항. 별도의 법률이 있지 아니한, 피선거권은 선거권의 기준과 같다. |
”
|
181조
“ |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는 모두 공개적으로 경쟁한다. | ”
|
182조
“ | 1항. 선거는 마땅히 엄격히 위협과 회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선거소송은 법원이 심판한다.
2항. 부정선거의 당선자는 법원에 의해, 그 당선이 무효될 수 있다. |
”
|
183조
“ | 각종 선거는 마땅히 여성의 당선 인원수를 규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 ”
|
184조
“ | 1항. 특정 사안을 국민투표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황제가 발의하며, 상원 2/3 이상의 동의로, 원로원에 상정한다.
2항. 원로원은 즉시 개회하며, 원로원의 동의 아래 해당 사안은 국민투표로 해결한다. |
”
|
185조
“ | 1항. 선거는 황제가 관리한다.
2항. 각 선거마다 황제는, 상원의 조언에 따라, 자신을 보조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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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장: 기타
186조
“ | 1항. 헌법 개정은 황제가 발의하며, 상원 2/3 동의 아래 상정한다.
2항. 헌법 개정이 상정되면, 국민투표로 헌법의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
”
|
187조
“ | 헌법은 국가 최고 규범이다. | ”
|
188조
“ | 1항. 이 법의 대체제가 존재하기 전까지 이 법은 효력을 갖는다.
2항. 이 법은 95조의 황제의 법 폐기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