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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루마니아 왕국의 헌법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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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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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 왕국 제헌의회는 1980년 루마니아 왕국 헌법을 제정하고 1989년 3차례에 걸쳐 수정된 현행 헌법을 반포한다. | |
| == 1장- 총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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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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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루마니아 왕국의 독립과 주권은 불가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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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루마니아의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하의 왕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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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률에 의해 통치되는 루마니아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 존엄성의 자유로운 발전, 정의와 정치적 다원주의는 헌법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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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루마니아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력은 독재정치를 펼칠수 없다, 이는 1940년부터 1944년까지의 파시스트 정권에 대한 반성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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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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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들의 권리로 선출되어진 권력기구는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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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든 국민과 루마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헌법에 의하여 기본적 권리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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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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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루마니아의 국민들은 기본권, 청구권, 사회권, 참정권등 생활에 필요한 권리를 지니며, 납세의 의무, 병역 수행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등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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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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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루마니아의 권력기관과 왕가 구성원은 숭고한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해야 하며, 모든 이데올로기의 정당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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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루마니아는 민주주의 국가임에 따라,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국가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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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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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루마니아는 세계인권선언에 보장되어있는 인권을 보호하며, 외세의 압력에 의해 망명한 자들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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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루마니아의 모든 정당과 기관은 인권 보호를 지향점으로 삼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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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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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의 권력은 행정, 입법, 사법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삼권분립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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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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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루마니아 왕국의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심판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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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루마니아 헌법 제 1장은 불가변적 조항으로 규정하며 이 조항을 수정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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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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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루마니아 왕국은 국제적인 협약으로 그 권리가 인정된 국제법과 국제협의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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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만약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이 루마니아의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을 우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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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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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루마니아 왕국은 중립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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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루마니아는 타국 군대의 자국영토 주둔을 타국의 자국 침범으로 간주한다. 단, 국제연합 소속 군대의 주둔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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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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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루마니아 왕국은 그 소유의 국기, 국장과 국가, 그외 기타 국가상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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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루마니아 왕국의 국기는 깃대에서 남색, 황색, 적색순서로 구성된 1881년 제정된 국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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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루마니아 왕국의 정부용 깃발은 루마니아의 국기에 루마니아 왕가 왕실 문장을 각인한 국기이며 국기를 수직으로 계양할시, 파란색이 맨 위쪽에 위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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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루마니아 왕국의 국가는 국왕폐하여 영원하라로 지정한다, 단 일어나라, 루마니아인이여도 국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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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루마니아 왕국의 국기, 국장, 국가는 기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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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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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루마니아의 언어는 루마니아어로 하며 그 표기법은 루마니아어 라틴문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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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루마니아는 자국 내 소수민족의 언어를 보존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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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장-기본권, 자유, 그리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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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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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 민중들은 모든 권리를 향유하며, 이에 대하여 헌법과 기타 법률로 그 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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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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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그리고 인종, 나라, 언어, 민족, 문화로 차별받지 않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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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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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루마니아에 거주하고자 한다면,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며, 유지 또는 법률에 의해 제공된 조건하에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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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그 / 그녀의 시민권 또는 권리를 박탈 할 수 없으며, 시민권을 변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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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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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루마니아의 시민은 모두 국가 내 및 해외에서 국가 보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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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루마니아의 시민은 국내에서 송환 또는 추방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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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루마니아의 시민은 다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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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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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는 개인의 권리, 평등, 자유를 보장하며 루마니아인은 인종, 민족, 언어, 문화에 의해 차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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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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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루마니아의 시민이 되고픈 자는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며 그 유지와 폐기는 법률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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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느 누구도 시민권자의 시민권을 무효화 또는 박탈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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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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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루마니아에 망명한 자를 국가는 보호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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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누구도 망명자를 외국에 송환하거나, 또는 송환에 답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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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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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루마니아 국토내에 있는 외국인 또는 무 국적자는 법률로 보호를 받으며 그 지위는 예비 국적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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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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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루마니아 내의 사람은 범죄로 기소된 때부터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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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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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혹독한 체벌을 받지 아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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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국은 국민들에게 청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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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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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의 자유는 불가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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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만약 개인에 대한 구속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거한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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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속영장은 최대 72시간을 넘길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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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체포는 판사의 영장에 의해 실행되며 최장 30일을 넘길수 없다. 만약 채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판사또는 경찰의 요구에 따라 12개월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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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시, 구속 또는 구금의 이유와 혐의를 피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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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구속 또는 구금의 이유와 필요가 없어진 경우, 지체없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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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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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루마니아 왕국은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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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든 타국 침략을 위한 무기의 반입, 반출은 국방부와 왕실의 승인이 있어야 그 행동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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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만약 침략전쟁을 치루는 자가 있을시, 이는 법률로 처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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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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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의 자가방어권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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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든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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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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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 내의 사람들에 대한 이동권과 거주 이전의 권리는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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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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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루마니아 내의 법정주소는 불가침하며 그 소유주의 동의없는 압수수색등은 불법이다. 단, 아래 상황일시 압수수색등은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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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 검찰의 공식적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경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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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민의 안전, 공공의 복리, 국가 안녕을 위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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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행 전염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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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등은 법률로서 인정된 공식 문서로만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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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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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국민들의 전화, 우편, 편지등의 개인적 발신물들에 대해 자유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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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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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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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든 종교적 교파는 그 존재를 인정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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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교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고아원, 요양원, 소년원들은 그 법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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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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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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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 법률로 일부 표현은 제제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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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타인에 대한 명백한 모욕과 명예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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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침략전쟁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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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 인종, 또는 민족에 대한 차별 또는 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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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공적인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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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공연한 분리주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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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잠식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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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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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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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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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들은 교육 받을 권리를 지니며 이는 신성불가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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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용어에 대한 교육은 법률로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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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 의무교육은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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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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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들은 본인의 질병을 치료할 권리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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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차원의 의료보험은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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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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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루마니아 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할 권리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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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만 18세 이상의 사람들은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피 선거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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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든 선거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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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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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들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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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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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을 창당할수 있다. 그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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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든 정당은 헌법과 법률앞에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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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는 합법적인 정당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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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모든 정당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영토 보존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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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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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국민은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회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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