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마치 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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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니혼마치 늑약'''은 1894년 3월 12일에 미토국의 국왕과 일본 외무대신 오쿠마 시게노부에 조인된 협정서다. 이미 이 당시 왕실은 대신과 신하들의 왕실을 거부하는 행위와 무조건적 친일행위 등으로 불합리적 기득권의 압력 속 조약에 서명했다.
{{틀:에르모사의 국권피탈 과정}}
또한 이전에 1893년 12월, 일본은 타오위엔을 점령해 [[타오위엔 의정서]]를 체결, 한국의 영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는데, 해당 조약을 통해 한국의 재정권과 외교권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엔 사법적 치외법권과 일본의 준국토를 주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서명한 것이 '''니혼마치 조약'''이다.
'''니혼마치 늑약'''은 1894년 3월 12일에 미토국의 '''국왕'''과 일본 외무대신 '''오쿠마 시게노부'''에 조인된 협정서다. 이미 이 당시 왕실은 대신과 신하들의 왕실을 거부하는 행위와 무조건적 친일행위 등으로 불합리적 기득권의 압력 속 조약에 서명했다.
또한 이전에 1893년 12월, 일본은 타오위엔을 점령해 '''[[타오위엔 의정서]]'''를 체결, 한국의 영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는데, 해당 조약을 통해 한국의 재정권과 외교권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엔 사법적 치외법권과 일본의 준국토를 주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서명한 것이 '''니혼마치 조약'''이다.
 
=== 배경 ===
'''1894년 3월 9일''', 일본군 소속 오키나와 '''야포병연대''' 1개군과 수송선 15척이 타오위엔 항에서 '''상륙 작전'''을 개시했고 다음날 타오위엔을 점령하였다.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사전에 오오베와 초오미라는 장사꾼을 통해 외무대신과 탁지부에게 1만 엔을 주어 매수하고, 군부대신을 협박하여 일본에 협조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는 한편 일본군 야포병연대장은 법부대신을 납치하여 센다이로 압송하고 미토국 국왕 친위대장과 육군 장성 5명을 위댜이 섬으로 추방하고 감시하였고, '''국성양'''에게 '''최후통첩'''으로 협박 후 조약을 늑정했다.


== 내용 ==
== 내용 ==
{{인용문|1. '''미토국''' 정부는 대일본(大日本)인의 거주지역인 니혼마치를 대일본의 '''준국토'''(準國土)로 지위를 승격하고 이 '''준국토'''에는 미토국의 주권이 대일본국의 상의 하에 이루어지며 모든 준국토에서 발생한 사법적 사건은 미토국의 '''치외법권'''을 국론하고 대일본(大日本)국 법원에 사법권이 이양된다.
{{인용문|1. '''미토국''' 정부는 대일본(大日本)인의 거주지역인 니혼마치를 대일본의 '''준국토'''(準國土)로 지위를 승격하고 이 '''준국토'''에는 미토국의 주권이 대일본국의 상의 하에 이루어지며 모든 준국토에서 발생한 사법적 사건은 미토국의 '''치외법권'''을 국론하고 대일본(大日本)국 법원에 사법권이 이양된다.


2. 또한 '''니혼마치'''의 1리(500m)에는 '''황군'''(皇軍)이 주둔하며 니혼마치에 주둔하는 황군은 동중국해에 대의적 평화를 주장하며 '''미토국 및 대일본''' 사법적 불체포특권 및 불기소특권을 가진다.
2. 또한 '''니혼마치'''의 1리(500m)에는 '''황군'''(皇軍)이 주둔하며 니혼마치에 주둔하는 황군은 동중국해에 대의적 평화를 주장하며 '''미토국 및 대일본''' 사법적 불체포특권 및 불기소특권을 가진다.

2021년 11월 7일 (일) 08:27 기준 최신판

니혼마치 늑약 체결 당시 협정문서
니혼마치 늑약.png

개요

에르모사의 국권피탈 과정
1892년 1월淸 연호 사용 이외, 중립국 선언
1893년타오위엔 의정서 체결
1894년 3월 12일니혼마치 늑약 체결
1894년 5월 16일친일 세력
급진개화파 독립협회 설립
1894년 7월 31일독립협회의 광서정변 발발 후 실패
1894년 8월 1일일본 주도 정변회복위 개최, 전시 상태가 아니어도
외교권 日에 흡수
1894년 8월 2일정변 이후 치안
불안정, 일본군 계엄령 후 공포정치 실현
1894년 9월 3일한족 사회 댜오위타이 공화국 건국
1895년 4월 17일청일전쟁 종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병합

니혼마치 늑약은 1894년 3월 12일에 미토국의 국왕과 일본 외무대신 오쿠마 시게노부에 조인된 협정서다. 이미 이 당시 왕실은 대신과 신하들의 왕실을 거부하는 행위와 무조건적 친일행위 등으로 불합리적 기득권의 압력 속 조약에 서명했다. 또한 이전에 1893년 12월, 일본은 타오위엔을 점령해 타오위엔 의정서를 체결, 한국의 영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는데, 해당 조약을 통해 한국의 재정권과 외교권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엔 사법적 치외법권과 일본의 준국토를 주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서명한 것이 니혼마치 조약이다.

배경

1894년 3월 9일, 일본군 소속 오키나와 야포병연대 1개군과 수송선 15척이 타오위엔 항에서 상륙 작전을 개시했고 다음날 타오위엔을 점령하였다.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사전에 오오베와 초오미라는 장사꾼을 통해 외무대신과 탁지부에게 1만 엔을 주어 매수하고, 군부대신을 협박하여 일본에 협조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는 한편 일본군 야포병연대장은 법부대신을 납치하여 센다이로 압송하고 미토국 국왕 친위대장과 육군 장성 5명을 위댜이 섬으로 추방하고 감시하였고, 국성양에게 최후통첩으로 협박 후 조약을 늑정했다.

내용

1. 미토국 정부는 대일본(大日本)인의 거주지역인 니혼마치를 대일본의 준국토(準國土)로 지위를 승격하고 이 준국토에는 미토국의 주권이 대일본국의 상의 하에 이루어지며 모든 준국토에서 발생한 사법적 사건은 미토국의 치외법권을 국론하고 대일본(大日本)국 법원에 사법권이 이양된다.

2. 또한 니혼마치의 1리(500m)에는 황군(皇軍)이 주둔하며 니혼마치에 주둔하는 황군은 동중국해에 대의적 평화를 주장하며 미토국 및 대일본 사법적 불체포특권 및 불기소특권을 가진다.

광서(光緖) 20년 3월 12일 미토국 국왕(國王) 국성양(國聖洋)

메이지(明治) 27년 3월 12일 대일본제국 외무대신(外務大臣) 무쓰 무네미쓰(陸奥 宗光)

협정의 공식 명칭

니혼마치 늑약의 정식명칭
정식명칭니혼마치의 관한 미토국과
일본 제국의 양국협정서
중국어水戶與日本帝國
關於日本町的雙邊協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