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미가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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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국장===
{| class="wikitable" style="border: 1.5px solid #000000; width: 25%; text-align: center; float: right"
|-
|[[파일:이스라엘 국장.png|250px]]
|-
! style="background:#0038B8; color:#FFFFFF" | 이스라엘의 국장
|}
이스라엘의 국장. 1949년 2월 10일에 제정되었다.
파란색 방패는 유대인의 전통촛대인 '메노라(המנורה)'가 그려져 있다.
메노라를 중심으로 하얀색 올리브가지가 감싸는 형태이다.
메노라 아래에는 국명인 "이스라엘(ישראל)"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다.
메노라는 유대교의 상징으로서 유대국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의하며, 올리브가지는 평화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국장은 총리, 대통령, 크네세트, 대법원 등의 홈페이지 및 상징물에서 사용된다.
대부분 방패의 바탕색을 포함해 색상을 일부 변형하여 사용한다.
크네세트의 경우는 방패의 바탕색이 더욱 짙은 남색이며,
흰색 대신 금색을 사용한 바리에이션을 사용한다.


==정치==
==정치==

2023년 12월 4일 (월) 23:5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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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Korea | 大韓國
진한태극기.png
대한국(미가엘) 국장.svg
국기 국장
光明天地
광명천지
상징
국가 애국가
국화 오얏꽃
역사
  • 1897년 칭제건원, 광무개혁
  • 1899년 대한국 국제 반포
  • 1919년 기미유신
  • 1937년 한일전쟁 발발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 광복
  • 1987년 덕흥 유신, 대한국 수립
  • 2005년 영덕제 즉위
지리
면적 268,875.3km²
수도 | 최대도시 한양부
인접국 Flag of China.svg 중화인민공화국
Flag of Russia.svg 러시아연방공화국
Flag of Japan.svg 대일본국
인문환경
인구 전체인구 99,210,583명(2023)
민족 구성 한민족 97.5%
만주족 0.8%
한족 0.5%
기타 1.2%
인구밀도 368.98명/km²
출산율 1.94명(세계은행 자료), 1.90명(CIA)
종교 국교없음(정교분리)
불교 32.8%
기독교 7.3%
이슬람교 0.5%
기타 6%
공용어 한국어
공용문자 한글, 한국수어
군대 대한국 국군
하위 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 7개 부(府) 15개 도(道)
정치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양원제
황제(국가원수) 영덕제(永德帝, 제 5대 대황제)



의정대신(행정부 수반) 조희지
중추원장 이낙연
민의원장 김진표
대법원장(사법부 수반) 유남석
여당 대한민주당
경제
경제체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명목 GDP 전체 GDP $3.98조[1]
1인당 GDP $40,175
GDP(PPP) 전체 GDP $5.62조[2]
1인당 GDP $56.706
외환보유액 $5258억[3]
신용 등급 무디스 Aa1
S&P AA+
Fitch AA
화폐 공식화폐 대한국 원 (圓)
ISO 4217 KRW
단위
법정연호 영덕(永德)
시간대 UTC+9
도량형 SI 단위
외교
그레이트 세계관 가입 2023년 10월 21일
ccTLD
.kr, .대한
국가코드
410, KR, KOR
국제전화코드
+82

개요

대한국(Korea)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이다.

상징

국기

태극기
太極旗 | Flag of Korea (Taegeukgi)
진한태극기.png
제작시기 1882년 (149주년) (조선)
제정시기 조선-대한제국 (1883년 3월 6일)
대한제국 (1919년 8월 15일)
대한국 (1987년 1월 1일)
지위 공식 국기
근거 법령 <대한국국기법> (1987년~현재)
제작자 이응준(李應浚, 1832 - ?)
박영효(朴泳孝, 1861 - 1939)
고종 태황제(高宗 太皇帝, 1852 - 1919)
광종 무황제(光宗 武皇帝, 1949)
비율 3:2
유니코드 KR

개요 태극기는 대한국의 국기이다. 흰색 배경 중앙에 붉은 색과 푸른 색의 태극을, 네 귀퉁이에는 사괘인 건(乾, ☰), 곤(坤, ☷), 감(坎, ☵), 리(離, ☲)를 그렸다. 이는 음양화합을 상징한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1883년 3월 6일 조선의 정식 국기로 제안, 고종 폐하의 윤허로써 공포되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1919년 3.1 독립운동과 동 해의 독립 이후, 그 정통성을 인정받아 이후 다시 국기로서 사용되었다. 일제의 강점기간 동안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사용되었으니, 1882년 고안된 이래로 150여년의 시간동안 대한국과 한민족을 상징하는 기로서 사용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안법 가로:세로 = 3:2 괘의 굵기 = (막대기 하나) 하나 사이의 간격 X 2 괘의 배치 = (좌측 상단) - (우측 하단) - (우측 상단) - (좌측 하단)

색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가 사용된다.

색의 사용
(*대한국 국가기술표준원 기준)
진한 빨강 (#da251d)진한 파랑 (#29166f)검정(#010101)흰색(#F1F1F1)

변천 1883년 태극기 정식 공포 이후, 태극기의 도안은 계속 바뀌어 왔다. 1897년 박영효 선생이 고안한 태극기 도안으로 독립문의 태극기가 새겨지며, 비교적 틀은 잡히게 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민/관에서 태극기의 도안에 대한 혼동과 자의적 고안으로 인해 다양한 도안의 태극기가 제기된다.

이런 와중 1910년 경술국치로 사용이 중단된 태극기는 그 맥이 끊기는 듯 했으나, 1919년 독립으로 인해 다시 국기로서의 존재 의의를 되찾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독립 이후, 대한제국의 국기로 무엇이 적합하겠는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황실/중추원/의정부 내에서 제기되었다. 최남선 선생 등은 독립문 태극기 도안을 따를 것을 주장하였으나, 조소앙 선생 등은 독립문 태극기의 괘의 배치의 오류를 이유로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광종 황제께서 친히 조율하시니, 괘의 형상을 이치에 맞게 하고 민중의 보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되, 태극의 문양에 있어서는 기존의 도안을 계승하기로 한다. 즉, 1893년의 도안을 채택하며 태극기는 다시 국기로서의 가치를 갖게된다. 1952년에는 기존 도안에서 양을 상징하는 적색과 음을 상징하는 청색의 상하반전이 이뤄졌다. 하늘과 바다/북과 남/양과 음이라는 범용적 관점에서 도안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던 군주정에서 의원내각제/입헌군주제로의 완전한 전환을 즈음하여 다시금 '대한국'으로서 탄생을 축하하는 차원의 새로운 국기 도안이 고려된다. 태극의 크기와 문양, 4괘의 위치/폭/크기 등이 바뀌게 되었다.

사용과 제식 대한국의 공식 국기로서, 국가행사/기념일/공관 및 공무시설 등에서 게양된다. 또한 대한국 국적의 선박, 호텔/공항과 같은 국제적 용무가 가능한 대형 시설, 공원/학교 등의 공공시설 등에서도 의무적으로 게양되어야 한다. 다만 황실의 경우는 예외인데, 황실의 행사에서는 황실기가 주로 사용되어 태극기를 크게 사용할 필요도,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의전차량에서는 간혹 태극기를 달고 나오기도 한다.

국기에 대한 제식으로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차렷자세에서 심장부에 오른손을 45도에서 60도의 각도로 올려 실천하며, 군인/경찰 등 업무상 특수한 경우 거수경례로 실천한다. 이때 경례구호는 하지 않는다. 의무는 아니나, 대한제국 시기부터의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사회풍토상 관습적 의무로서 자리잡았다. 황가의 경우는 약간 특수하다. 황제/황후 폐하를 제외한 모든 일가는 경례를 하나, 황제/황후폐하는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행사의 경우, "상제는 우리 폐하를 보우하소서" 제창과 충성의례와 같은 방법으로 국기에 대한 제식과 비슷한 성격의 의례를 행한다. 또한 국기와 마찬가지로, 황제/황후폐하는 그 자체로 국가의 상징이므로, 국기에 대한 경례까지 진행하면 사실상의 중복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질적으로 두 상징에 대한 제식을 함께 행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 가능성을 배제하고 국기에 대한 제식을 논하는 것이다.

국기에 대한 모독과 그 처벌 국기는 국가의 상징이며,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국기를 모독하는 것은 대한국 법률로써 처벌될 수 있다. 대한국 형법 제105조와 106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국 내에서 태극기에 대한(국장 포함) 악의적 목적의 훼손/제거/오욕/폄하/비방 등의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처벌된다.

국장

정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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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역대 대통령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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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역대 총리

내각

크네세트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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