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칙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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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敬帝國 勅令
大敬帝國 勅令



2019년 9월 2일 (월) 19:29 판

대경제국의 법령
법규명령 대경제국 칙령 · 대경제국 총리령
헌법 대경제국 헌법
법률 상징 부문: 대경제국 표어법 · 대경제국 국가법 · 대경제국 국기법· 대경제국 국화법 · 대경제국 국조법 · 대경제국 국장법
소송법 부문: 대경제국 민사 소송법 · 대경제국 형사 소송법
경제 · 사회 부문: 대경제국 상법 · 대경제국 세무법 · 대경제국 노동법 · 대경제국 사회보장법 · 대경제국 경제법 · 대경제국 민법
행정 부문: 대경제국 내각법
형법 부문: 대경제국 형법
조약 대경제국 조약
조례 대경제국 조례
규칙 대경제국 규칙

大敬帝國 勅令

개요

대경제국 황제폐하께옵서 칙지를 내리시여 선포되는 법령이다.

긴급명령권

상위 시행령

만약 총리가 반포하는 총리령을 찾을려면 대경제국 총리령문서를 참조하시오.

선포된 칙령 목록

1987년

칙령 제1호

대경제국 제2제국 헌법을 선포한다.
칙령 제1호 제1조
대경제국 제2제국 헌법 선포일은 1987년 9월 24일로 선포 이후 모든 제국 국민은 제2제국 헌법을 수용한다.
칙령 제1호 제2조
대경제국 제2제국 헌법 선포에 따라 이전 제1제국 헌법의 모든 효력은 무효화된다.
칙령 제1호 제1부칙
대경제국 제2제국 헌법의 약칭은 대경제국 헌법으로 한다.

칙령 제2호

대경제국 제1제국 시기에 제정된 모든 칙령은 모두 처분되어 무효화 된다.
칙령 제2호 제1조
대경제국 제1제국 시기 칙령과 이에 관한 부칙도 모두 처분되니 후환이 없도록 한다.
칙령 제2호 제2조
칙령 제2호에 반하는 모든 법령 제정은 금지된다.

칙령 제3호

대경민국이 개칭한 모든 이름들은 칙령 제4호에 따라 원명(原名)으로 환원되거나 새로운 이름으로 개칭된다.
칙령 제3호 제1조
칙령 제3호에서 원명이란 제1제국 시절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칙령 제3호 제2조
칙령 제4호에 따라 새로운 이름으로 개칭해야 햘 경우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논의하고 결정하여 개칭한다.
칙령 제3호 제1부칙
칙령 제3호 제2조의 특별 위원회는 직임관 1명 정원 1명 의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칙령 제4호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원명으로 환원을 시킬지 새로운 이름으로 개칭할지 아님 유지시킬지를 결정한다.
칙령 제4호 제1조
칙령 제4호의 시행령으로 설치될 특별 위원회에는 '원명 환원 신청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소를 넣을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논의해 결정한다.
칙령 제4호 제2조
칙령 제4호 제1조에서 말하는 원명 환원 신청 위원회는 직임관 1명 정원 1명 서영관 3명 의원 25명으로 구성된다..

1988년

칙령 제5호

대경제국 헌법에 따라 국민원과 귀족원의 복설을 허가한다.
칙령 제5호 제1조
대경제국 국민원은 제1제국의 국민원에서 복설된것이고 선거후 선출된 의원들이 개회 날짜를 정해 개회한다.
칙령 제5호 제2조
대경제국 귀족원은 제1제국의 귀족대표회의에서 복설된것이고 선거후 선출된 의원들이 개회 날짜를 정해 개회한다.
칙령 제5호 제1부칙
만약 복설중 문제가 발생해 복설이 불가할 경우 황제폐하께 소를 올려 복설을 연기 시킨다.
칙령 제5호 제2부칙
허나 칙령 제5호 제1부칙의 효력은 복설 과정에서만 소를 올릴 수 있으며 이후 선거를 통해 선출된 양원엔 적용이 되지 않다..

칙령 제6호

대경민국 시절 국가사유지로 속해 있던 황실에 관한 유적지는 모두 궁내부에 귀속되며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칙령 제6호 제1조
대경민국 시절 국유화된 황실 소유 토지는 모두 황실에 환원된다.
칙령 제6호 제1부칙
칙령 제6호에 따른 부동산 소송이 일어날 경우 황실이 이 소송에 개입할 수 있다.

칙령 제7호

칙령 제8호

1989년

칙령 제9호

칙령 제10호

1990년

칙령 제 11호

대경제국의 표어는 '하느님은 황제폐하를 도우소서'이다.
칙령 제11호 제1조
만약 이 표어에 관하여 개정이 요구될 경우 총리대신은 칙령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칙령 제12호 제2조
대경제국 표어 제정 이후 모든 준표어들은 효력이 정지된다.
칙령 제12호 제1 부칙
대경제국 제1제국 표어와 제2제국 표어는 엄연히 다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