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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의 국화는 무궁화이다. 본디 대경제국의 국화는 제국 [[대경제국 황실|황실]]인 전주 이씨 가문의 가화(家花)인 오얏꽃을 관습상 국화로써 여겼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제정이 폐지]]될 때 까지 유지되었다. 1987년 복벽이 되고 1988년 국화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8년 5월 3일 총선이 끝나고 국민원이 개회하자 이러한 제정 논의에 활기가 띄워졌고 5월 14일 오얏꽃, 무궁화, 철죽의 세 가지 꽃이 후보에 내정됐고 곧이어 총리령에 따라 설치된 '국화 심사 위원회'가 무궁화를 국화로 채택하는 법률안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이 법률안은 해당 상임 위원회를 거쳐 6월 9일 국민원 표결에 부쳐져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무궁화가 대경제국의 국화가 되는 대경제국 국화법이 제정된다. 하지만 1998년 [[김대중]] 총리대신의 국민회의내각이 출범하면서 대경제국 국화법 개정을 시도했는데 국민회의내각은 헌법재판소에 '대경제국 국화법 위헌 법률 심판안'을 제출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1998 헌사 99'에서 기각했고 이후 국민회의내각이 더 이상의 개정 논의를 안 하면서 현재까지 대경제국의 국화로 이어져 오게 된다. | 대경제국의 국화는 무궁화이다. 본디 대경제국의 국화는 제국 [[대경제국 황실|황실]]인 전주 이씨 가문의 가화(家花)인 오얏꽃을 관습상 국화로써 여겼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제정이 폐지]]될 때 까지 유지되었다. 1987년 복벽이 되고 1988년 국화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8년 5월 3일 총선이 끝나고 국민원이 개회하자 이러한 제정 논의에 활기가 띄워졌고 5월 14일 오얏꽃, 무궁화, 철죽의 세 가지 꽃이 후보에 내정됐고 곧이어 총리령에 따라 설치된 '국화 심사 위원회'가 무궁화를 국화로 채택하는 법률안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이 법률안은 해당 상임 위원회를 거쳐 6월 9일 국민원 표결에 부쳐져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무궁화가 대경제국의 국화가 되는 대경제국 국화법이 제정된다. 하지만 1998년 [[김대중]] 총리대신의 국민회의내각이 출범하면서 대경제국 국화법 개정을 시도했는데 국민회의내각은 헌법재판소에 '대경제국 국화법 위헌 법률 심판안'을 제출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1998 헌사 99'에서 기각했고 이후 국민회의내각이 더 이상의 개정 논의를 안 하면서 현재까지 대경제국의 국화로 이어져 오게 된다. |
2019년 9월 15일 (일) 12:55 판
대경제국의 법령 | |||
법규명령 | 대경제국 칙령 · 대경제국 총리령 | ||
헌법 | 대경제국 헌법 | ||
법률 | 상징 부문: 대경제국 표어법 · 대경제국 국가법 · 대경제국 국기법· 대경제국 국화법 · 대경제국 국조법 · 대경제국 국장법 소송법 부문: 대경제국 민사 소송법 · 대경제국 형사 소송법 경제 · 사회 부문: 대경제국 상법 · 대경제국 세무법 · 대경제국 노동법 · 대경제국 사회보장법 · 대경제국 경제법 · 대경제국 민법 행정 부문: 대경제국 내각법 형법 부문: 대경제국 형법 | ||
조약 | 대경제국 조약 | ||
조례 | 대경제국 조례 | ||
규칙 | 대경제국 규칙 | ||
대경제국 국화 | |||
무궁화 | |||
![]() | |||
지위 | 공식 국화(國花) | ||
근거 법령 | 대경제국 국화법(1987년 대경제국 국화에 대한 법률안), 1998년 헌라2호 | ||
제정 시기 | 1988년 | ||
제시인 | 노태우 前 총리대신 |
개요
대경제국의 국화는 무궁화이다. 본디 대경제국의 국화는 제국 황실인 전주 이씨 가문의 가화(家花)인 오얏꽃을 관습상 국화로써 여겼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1961년 제정이 폐지될 때 까지 유지되었다. 1987년 복벽이 되고 1988년 국화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8년 5월 3일 총선이 끝나고 국민원이 개회하자 이러한 제정 논의에 활기가 띄워졌고 5월 14일 오얏꽃, 무궁화, 철죽의 세 가지 꽃이 후보에 내정됐고 곧이어 총리령에 따라 설치된 '국화 심사 위원회'가 무궁화를 국화로 채택하는 법률안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이 법률안은 해당 상임 위원회를 거쳐 6월 9일 국민원 표결에 부쳐져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무궁화가 대경제국의 국화가 되는 대경제국 국화법이 제정된다. 하지만 1998년 김대중 총리대신의 국민회의내각이 출범하면서 대경제국 국화법 개정을 시도했는데 국민회의내각은 헌법재판소에 '대경제국 국화법 위헌 법률 심판안'을 제출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1998 헌사 99'에서 기각했고 이후 국민회의내각이 더 이상의 개정 논의를 안 하면서 현재까지 대경제국의 국화로 이어져 오게 된다.
채택 이유
원래 제1제국의 국화는 없었고 관습상으로는 오얏꽃이였다. 제1제국의 시대가 저물고 대경민국을 거쳐 다시 제2제국이 출범했을때 국가 상징에 대한 부분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버렸고 그만큼 국화도 제2제국 건국 이후 1988년에야 논의된것이다. 초기엔 오얏꽃을 그 상징으로 내세우는 노태우 총리대신과 민주정의당이 있었지만 김영삼은 이전 유백산 전 총리대신의 발언 인용을 통해 무궁화의 국화 제정을 요구했다. 노태우 총리대신은 우선 국정 운영을 위한 야당의 협조가 필요했기에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김영삼의 제안을 수용한다. 이후 무궁화를 대경제국 국화로 규정하는 법률안을 국민원에 제출했고 곧 국민원이 승인하여 제정된다. 이로써 대경제국 국화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행령이 제대로 제정이 안되었고 현재도 이에 대한 시행령은 감감무소식이다.
대경제국 국화에 대한 법률안(대경제국 국화법)
제1조
대경제국의 국화는 무궁화다.
제2조
대경제국의 국화로 제정된 무궁화의 지위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
무궁화는 대경제국의 국화가 날인이 될 것들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문서나 시설, 물자, 등등에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률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