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개요 ===== 체코와 대한국의 전쟁을 협상하기 위해 양국이 8월 19일에 진행한 협상 ===== •체코 회의 당사국 ===== {| class="wikitab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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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와 대한국의 전쟁을 협상하기 위해 양국이 8월 19일에 진행한 협상 | 체코와 대한국의 전쟁을 협상하기 위해 양국이 8월 19일에 진행한 협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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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SSR은 실질적 참여는 안했고 참여국에 이름만 올렸다 | *|카자흐SSR은 실질적 참여는 안했고 참여국에 이름만 올렸다 | ||
= 내용 = | |||
[ 프라하 조약 ] | |||
전쟁당사국 - 조약 서명국 | |||
대한국-로마-체코슬로바키아 | |||
1.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체코를 비롯한 동맹국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KSC와 군부 핵심 인사를 포함한 전범 전원을 인도할 것. | |||
2.체코의 주권을 완전 박탈하여 이와같은 일이 재발 하지 아니하도록 함. | |||
2-1.주권 박탈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2-2.체코슬로바키아 이하(체코)의 모든 군대를 해산하며 방장을 Bernunia에게 인도 함. | |||
2-3.또한 체코를 보헤미아-모라바 보호령으로 슬로바키아를 슬로벤스꼬 자유국 으로 개편함. | |||
2-4.아래의 조약국만을 정통정부로 인정하며 이외의 어떠한 국가,단체도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아니 함. | |||
2-5.보헤미아-모라바 보호령은 로마제국의 관찰 아래에 두도록 하여 국제사회에 안전을 도모함. | |||
2-6.슬로벤스꼬 자유국은 로마가 지정한 방으로 이동 함. | |||
2-7.슬로벤스꼬 자유국은 조약 당사국들의 공동 관리로 개편하여 이와 같은일의 재발을 방지 함. | |||
2-8.위 조약은 체결 후 3000일 유효하며 보호령과 자유국은 조약을 수정-파기-연장 할 권한과 의사가 없음을 인정 함. | |||
2-9.조약의 파기는 당사국인 로마-대한국의 합의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조약 으로 재확인 함. | |||
서명 | |||
이원: | |||
Bernunia: | |||
체코슬로바키아 헌병대: |
2023년 8월 20일 (일) 18:51 판
개요
체코와 대한국의 전쟁을 협상하기 위해 양국이 8월 19일에 진행한 협상
당사국
체코 회의 당사국 | |||
---|---|---|---|
대한국 | 체코슬로바키아 | 카자흐SSR* | 다운폴 공화국 |
- |카자흐SSR은 실질적 참여는 안했고 참여국에 이름만 올렸다
내용
[ 프라하 조약 ]
전쟁당사국 - 조약 서명국
대한국-로마-체코슬로바키아
1.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체코를 비롯한 동맹국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KSC와 군부 핵심 인사를 포함한 전범 전원을 인도할 것.
2.체코의 주권을 완전 박탈하여 이와같은 일이 재발 하지 아니하도록 함.
2-1.주권 박탈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2-2.체코슬로바키아 이하(체코)의 모든 군대를 해산하며 방장을 Bernunia에게 인도 함.
2-3.또한 체코를 보헤미아-모라바 보호령으로 슬로바키아를 슬로벤스꼬 자유국 으로 개편함.
2-4.아래의 조약국만을 정통정부로 인정하며 이외의 어떠한 국가,단체도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아니 함.
2-5.보헤미아-모라바 보호령은 로마제국의 관찰 아래에 두도록 하여 국제사회에 안전을 도모함.
2-6.슬로벤스꼬 자유국은 로마가 지정한 방으로 이동 함.
2-7.슬로벤스꼬 자유국은 조약 당사국들의 공동 관리로 개편하여 이와 같은일의 재발을 방지 함.
2-8.위 조약은 체결 후 3000일 유효하며 보호령과 자유국은 조약을 수정-파기-연장 할 권한과 의사가 없음을 인정 함.
2-9.조약의 파기는 당사국인 로마-대한국의 합의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조약 으로 재확인 함.
서명
이원: Bernunia: 체코슬로바키아 헌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