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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 | |||
제1조(목적) | |||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의석정수) | |||
국회의 의석은 300석으로 한다. | |||
제3조(선거) | |||
1항 | 국회의원은 30일 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240석의 비례대표 의석과 60석의 지역구 의석으로 구성된다. | |||
2항 | 지역구 의석은 평천 / 영평 / 진안 세곳으로 하며, 각각 20석으로 한다. | |||
3항 |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의석을 얻고자 하는 정당은 선거관리인의 공지에 댓글로 등록하여야 한다. | |||
4항 |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선거관이인의 공지에 댓글로 등록해야 한다. | |||
제4조(의석배분) | |||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아래의 공식을 통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계산/배분 한다. | |||
(득표 수) / (투표 참여자 수) * 240 | |||
제5조(의원명단) | |||
각 정당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까지 비례대표 의원이 누구인지를 국회에 알려야 한다. (만약 추후에 의석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면, 예비의원 명단을 제출하여도 된다) (예비명단은 의석 임기시작 후 48시간 전까지 제출이 가능) (이 시한이 지나면 의원/예비의원 명단을 수정할 수 없다) | |||
2항 | 임기 시작 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시, 해당 정당의 의석수는 소멸한다. | |||
제6조(의원자격 소멸) | |||
의원이 대통령/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해당 의원이 보유한 의석은 소멸한다. 단, 비례대표의원이 사퇴/당선됐을때, 해당 의원 소속 정당이 예비 의원 명단을 제출했다면, 예비명단에 포함된 다음 순위의 당원이 의석을 승계받는다. | |||
제7조(무득표정당) | |||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에서 0표를 득표한 정당은 해산된다. | |||
부칙 | |||
이 법은 가결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 |||
부칙 | |||
제7조는 18대 총선에 소급적용 한다. |
2024년 3월 11일 (월) 23:2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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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석정수) 국회의 의석은 300석으로 한다.
제3조(선거) 1항 | 국회의원은 30일 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240석의 비례대표 의석과 60석의 지역구 의석으로 구성된다.
2항 | 지역구 의석은 평천 / 영평 / 진안 세곳으로 하며, 각각 20석으로 한다.
3항 |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의석을 얻고자 하는 정당은 선거관리인의 공지에 댓글로 등록하여야 한다.
4항 |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선거관이인의 공지에 댓글로 등록해야 한다.
제4조(의석배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아래의 공식을 통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계산/배분 한다.
(득표 수) / (투표 참여자 수) * 240
제5조(의원명단) 각 정당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까지 비례대표 의원이 누구인지를 국회에 알려야 한다. (만약 추후에 의석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면, 예비의원 명단을 제출하여도 된다) (예비명단은 의석 임기시작 후 48시간 전까지 제출이 가능) (이 시한이 지나면 의원/예비의원 명단을 수정할 수 없다)
2항 | 임기 시작 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시, 해당 정당의 의석수는 소멸한다.
제6조(의원자격 소멸) 의원이 대통령/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해당 의원이 보유한 의석은 소멸한다. 단, 비례대표의원이 사퇴/당선됐을때, 해당 의원 소속 정당이 예비 의원 명단을 제출했다면, 예비명단에 포함된 다음 순위의 당원이 의석을 승계받는다.
제7조(무득표정당)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에서 0표를 득표한 정당은 해산된다.
부칙
이 법은 가결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 제7조는 18대 총선에 소급적용 한다.